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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6.4.26. 결정

(주)신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광사3202 사건명 : (주)신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275 501호 대표이사 공○○ 심 의 종 결 일 : 2016. 3. 1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일<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체결시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신고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초과하므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신고인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건설 위탁받은 자이므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5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 자료 나.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동해화력 사택 및 체육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와 관련하여 신고인과 다음 <표2>와 같은 내역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56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 자료 라.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5 피심인은 신고인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대금을 다음 <표3>과 같이 지급하였다. <표3>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56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4. 6. 5. 이 사건 공사의 건설위탁과 관련하여 동해화력 사택 및 체육관 신축공사 현장사무실에서 신고인 ○○를 포함한 7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참여 업체들에게 공사내용과 물량이 기재된 내역서를 배포하고 입찰참여를 요청하였다. 7 이에 따라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7개 업체는 2014. 6. 16. 다음 <표4>과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입찰가가 기재된 견적서를 밀봉하여 피심인에게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였다. <표4> 입찰 참여업체 견적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56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피심인은 입찰 참여업체들의 견적서를 검토한 결과 공사내역의 일부 항목 누락, 금액 합산 오류 등이 다수 발견되자, 견적금액을 낮게 제출한 위 <표4>의 1~5위 업체를 대상으로 2014. 6. 19. 재견적을 요청하였다. 9 재견적을 요청받은 5개 업체 중 □□를 제외한 4개의 업체는 2014. 6. 19.부터 2014. 6. 26. 기간 동안 이 사건 공사금액을 다시 산출하여 재견적서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10 이후, 피심인은 최저가 입찰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다음 <표5>와 같이 입찰 참여업체와 추가적인 가격협상을 통하여 이중 최저가를 제시한 신고인과 최저가 입찰 금액보다 10,000천 원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2014. 7. 24.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5> 피심인의 가격협상 내역 (단위: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57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11 위의 행위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 피심인 내부 검토자료, 피심인이 입찰참가자로부터 접수받은 견적서(소갑 제4호 증) 등을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8. 생략 3)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2. 가. 1)의 인정사실을 관련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경쟁 입찰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추가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자신의 수익성 제고만을 위하여 경쟁 입찰의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제시된 입찰금액을 부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법 제4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부당특약 금지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3 피심인은 2014. 7. 24.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신고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2014. 8.말 경 다음 <표6>과 같이 신고인으로부터 하도급계약 확약서, 자재소유권 양도각서 등의 부속서류를 징구하면서 서류작성비용을 전가하고, 선급금 및 자재 소유권을 포기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였다. 14 또한, 피심인은 공사포기, 타절 등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하도급계약 체결시점에 신고인으로부터 공사포기각서, 타절정산 요청서 및 합의서, 공사비 직불동의서, 하자보수 보증금 유보 동의서, 일자 등 보충권 수여증서<각주>3</각주>의 일자, 계약금액, 타절금액, 공사금액 등의 주요내용을 공란으로 징구하여 피심인 자신이 일방적으로 신고인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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