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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4.9. 결정

(주)신정산업개발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건3189 사건명 : (주)신정산업개발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신정산업개발 서울 용산구 녹사평대로26길 23, 3층(이태원동) 대표이사 김○○ 2. 김○○(******-*******, 주식회사 신정산업개발 대표이사) 서울 성북구 **로 **, ***호(**동*가) 심의종결일 : 2015. 3. 20.

해석례 전문

2. 적용 법조 법 제25조 제2항,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 3. 고발 3 피심인 신정산업개발은 법 제25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하고, 피심인 김○○은 법인을 대표하여 위원회의 시정조치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종결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법 제30조 제2항 제3호,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벌칙 부과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4 피심인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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