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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3.7.22. 결정

(주)신촌푸드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가유3287 사건명 : (주)신촌푸드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촌푸드 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ㅇ ㅇㅇㅇㅇㅇㅇㅇ ㅇㅇㅇ호 대표이사 장ㅇㅇ 심 의 일 : 2013. 6. 28.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신촌푸드<각주>1</각주>는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신촌설렁탕'을 사용하여 관련 외식업을 영업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ㆍ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 받는 자로서,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각주>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개) * 자료출처 : 피심인 2011년도 정보공개서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11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8조 2,6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그 중 외식업이 40조 6,100억 원, 소매업이 23조 2,100억 원, 서비스업이 14조 4,4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조 원) * 자료출처: 2011 유통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지식경제부, 2012. 3. 4. 2011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05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170,926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단위 : 개) * 자료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서 등록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위반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ㅇㅇㅇ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12. 1. ㅇㅇㅇ로부터 가맹금 500천 원을 수령하였고, 2010. 12. 27. ㅇㅇㅇ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8. 또한 피심인은 2010. 12. 28. ㅇㅇㅇ에게 정보공개서를 이메일로 제공하면서 같은 날 ㅇㅇㅇ로부터 가맹금 82,250천 원을 수령하였다. 9. 이러한 사실은 체인가맹계약서, 점포분석비, 입금증(각 소갑제3호증∼소갑제5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① 생략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10.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1. 따라서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인 ㅇㅇㅇ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2010. 12. 28.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나머지 가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4) 소결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나. 허위ㆍ과장된 정보 제공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10. 12월 중순경 다음 <표 6>과 같이 '신촌설렁탕 ㅇㅇ점’의 월 예상매출액 66,300천 원, 월 예상순이익 20,194천 원 및 월 예상 순이익율 30.4%라는 내용을 담은 '본가 신촌설렁탕 예상 사업성 분석표’(이하 “예상 사업성 분석표” 라 한다)를 가맹희망자 ㅇㅇㅇ에게 제공하였다. <표 6> 피심인이 제공한 신촌설렁탕 ㅇㅇ점 예상수익성 분석<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단위 : 천원) 14. 이러한 사실은 본가 신촌설렁탕 예상 사업성 분석표, 피의자신문조서, 피심인 진술조서(각 소갑제6호증, 소갑제9∼10호증, 소갑제11호증)에 의하여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면서 ②사실과 다르거나 사실보다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였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 16. 위 1) 행위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0. 12월 중순경 자신과 가맹사업을 상담 중인 가맹희망자인 ㅇㅇㅇ에게 예상 사업성 분석표를 제공하면서 예상 월매출액, 예상 월 순이익 및 예상 월 순이익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2)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인지 여부 17. 피심인이 가맹희망자 ㅇㅇㅇ에게 제공한 '예상 사업성 분석표’상의 예상수익정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에 해당한다. 18. 첫째, 소갑제8호증 신촌설렁탕 가맹점별 매출분석자료(2010년도)에 의하면 피심인의 2010년도 15개 가맹점의 월평균매출액이 30,782천 원으로 피심인이 2010. 12월 경 ㅇㅇㅇ에게 제시한 월 예상 매출액 66,300천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19. 둘째, 신도시에 위치한 '신촌설렁탕 ㅇㅇ점’의 특성상 오피스텔, 상가, 공장 등의 입주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피심인의 가맹점 사업자 중 매출액이 높지 않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전체 가맹점 중 가장 매출액이 높은 상위 2개 가맹점(ㅇㅇ점, ㅇㅇ점)에 해당하는 월평균 매출액 6천만 원 이상을 월 예상매출액으로 제시하였다. 20. 셋째, 피심인은 상권 분석 시에 가맹희망자의 점포인근에 대한 통행인원, 외부 아파트 단지 및 인근 공장과 주택가로부터의 접근성, 근접 외식업체의 경영상황 등에 대한 실질적인 분석을 하지 않고 소상공인 진흥원의 홈페이지 상권분석자료 등만을 통하여 광범위하게 상권이나 유동인구를 추정하여 '예상 사업성 분석표’를 작성하였다. 21. 이와 같은 사실은 매출액과 직결되는 예상 사업성 분석표 상의 일일 테이블 수에 따른 객단가 산출기준의 근거에 대하여 피심인은 ㅇㅇㅇㅇ점이 ㅇㅇ점 상권과 단지 유사하다는 이유로 ㅇㅇㅇㅇ점의 매출액을 근거로 ㅇㅇ점의 매출액을 산정하였다고 진술<각주>4</각주>한 것 외에 당시 ㅇㅇ점과의 비교 자료나 매출액 산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2. 넷째, 가맹희망자 ㅇㅇㅇ의 영업기간 동안의 실제 월평균 매출액은 23,483천 원, 실제 월평균순이익은 490천 원으로 다음 <표 7>과 같이 피심인이 제공한 예상 사업성 분석표의 수익상황과 상당한 차이가 난다. <표 7> '신촌설렁탕 ㅇㅇ점’ 예상수익상황 정보와 실제 수익상황(2011년) 비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50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각주>6</각주><각주>7</각주>(단위 : %, 천원/기준 : 부가세 포함) 출처 : 피심인 예상사업성 분석표, 가맹희망자 제출자료 다) 소결 23. 따라서 피심인의 위 1)의 행위는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24.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ㅇㅇㅇ에게 월 예상매출액이 66,300천 원 등이라고 제시한 것은 그 지역이 입주가 되지 않은 주상 복합상가나 오피스텔이 많고, 동탄 신도시 2기의 택지개발, 복합문화센타, 삼성반도체 2기 공장 등의 준공이 예정되어 있어서 1∼2년 후 상권이 충분히 형성되었을 때의 수요층을 고려하여 매출액을 예상하여 산정한 것이므로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25. 살피건대, 첫째, 피심인의 '예상 사업성 분석표’ 상의 월 예상매출액이나 월 예상순이익은 개업을 한 후 비교적 단기간 내에 발생되는 매출액 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미확정인 시점(주상 복합상가나 오피스텔의 입주완료 시점 등)에서의 매출액등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26. 둘째, 피심인이 예상 사업성분석표상의 매출액을 1∼2년 후 또는 주변건물이나 시설, 공장 등이 입주가 끝나 상권이 형성된 후에 발생하는 매출액이라는 의미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7. 셋째, 더 나아가 피심인도 '신촌설렁탕 ㅇㅇ점’에 대한 사업성분석(상권분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각주>8</각주>하고 있고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향후 입주할 것으로 제시한 삼성반도체, 한림대 종합병원, 주변 오피스텔 등이 다 입주하는 정확한 시기를 알고 있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는 점<각주>9</각주>으로 볼 때, 피심인이 제공한 수익상황정보가 당해 상권에 대한 타당하고 구체적인 분석을 통해 도출한 정보라고 볼 수 없다. 5) 피심인의 책임성 28. 피심인이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와 가맹희망자에게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행위는 각각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는 점, 피심인의 과거 3년간 법위반 사실이 다수인 점<각주>10</각주>, 서울 동부지방 검찰청의 통보 내용<각주>11</각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심인은 가맹사업법 제42조에 의거 가맹사업법 제41조 제1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피심인을 고발하기로 한다. 3. 시정조치 29.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장래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향후금지명령을 한다. 4. 결론 30.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각각 가맹사업법 제7조 제2항, 제9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가맹사업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고발에 대하여는 가맹사업법 제41조, 제42조, 제4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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