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촌푸드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제2565 사건명 : (주)신촌푸드의 가맹사업법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촌푸드 서울 광진구 구의동 593-15 1층 대표이사 장성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인 이정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신촌설렁탕)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받는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2009.12.31.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3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3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3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3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 1) 행위사실 7 피심인은 2010. 3. 3.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인 이정교와 <표5>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표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83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 제출 자료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시행 2008.2.4.)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사업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8 법 제7조제2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하고, 9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경우에도 정보공개서 제공한 날로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0 피심인은 위 3.가.1). 행위사실과 같이 2010. 3. 3.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맹희망자인 이정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7조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가맹금 미예치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인 이정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 1,04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7.8.3. 법률 제8630호, 시행 2008.2.4.) 제6조의5(가맹금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2 법 제6조의5제1항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13 피심인은 위 3.나.1). 행위사실과 같이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도입된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맹점사업자인 이정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 1,040만 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14 따라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6조의5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0. 12. 17.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6 피심인의 위 3.가.1) 및 3.나.1)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제2항 및 법 제6조의5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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