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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12.0. 결정

(주)신촌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1164 사건명 : (주)신촌푸드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촌푸드 서울 광진구 구의동 593-15 1층 대표이사 장성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인 이영우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신촌설렁탕)를 사용하여 관련 영업을 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천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9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정보공개서 2. 시장구조 및 실태 가. 국내 가맹사업 현황 3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조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93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93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나.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4>와 같고, 가맹본부 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 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94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94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이영우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0. 9. 29.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0. 11. 1., 2010. 11. 22. 내용증명으로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8 피심인이 이영우로부터 가맹점 개설에 따라 수령한 금전 15,260천 원 중, 가맹비 5,000천 원, 로얄티 2,400천 원, 교육비 1,800천 원 등 9,200천 원은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금에 해당된다. <표5> 가맹계약 체결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394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 자료 나. 관련 법 규정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0.3.22. 법률 제10168호)>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4.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5.5. 대통령령 제22151호)>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4. (생략)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가 법 제7조 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등의 경우로서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면, 요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0 그러므로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피심인이 법 제7조 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②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③피심인은 가맹금 반환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여부 11 피심인은 가맹희망자 이영우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사실이 피심인의 진술조서 및 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었으므로,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 가맹계약 체결 후 2개월 전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청구하였는지 여부 12 가맹점사업자 이영우가 정보공개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체결일로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전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청한 사실이 2010. 11. 1., 2010. 11. 22. 발송한 내용증명 우편으로 확인된다. 다) 가맹금 반환 여부 13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 이영우로부터 가맹금 반환요청을 받고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을 하지 않은 사실이 피심인의 진술조서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3) 결 론 14 따라서, 피심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 이영우에게 제공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한 이후, 가맹사업자 이영우가 서면으로 가맹금을 반환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4) 가맹금 반환명령 여부 판단 15 가맹금 반환 명령은 가맹계약 기간 및 가맹거래 기간, 가맹사업자의 책임 소재 및 정도, 수령한 가맹금 경비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16 피심인에 대한 가맹금 반환명령은 다음에서 살펴보는 바와같이 가맹사업자 이영우가 가맹점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가맹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반환해야 할 가맹금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17 첫째, 법 제10조 제2항에서는 반환 대상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체결 경위, 금전이나 그밖의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 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18 둘째, 이영우가 2010. 11. 1. 가맹금 반환요청을 한 후 영업을 하다가 2011. 2. 7. 영업을 중단하였다고 밝히고 있으므로, 이영우의 주장에 의하면 가맹점 영업을 실질적으로 3개월 14일 정도 지속한 점 19 셋째, 피심인은 가맹사업자 이영우가 현재 까지도 '신촌설렁탕’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2011년 8월 온양온천역 건물의 신촌설렁탕 브랜드 표시가 부착된 사진을 제출하였고, 20 또한, 피심인의 CI 로고를 사용하고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한 사실로 보아 이영우가 현재 까지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각주>1</각주>21 넷째, 피심인은 자신이 지정한 김치를 이영우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맹계약서 제16조(계약위약금 및 물품보증금)에 위반됨을 이유로 위약금액으로 5,000천원을 지급하도록 내용증명으로 통보한 사실도 있는 점 22 따라서 피심인이 수령한 가맹금 9,200천 원 중 가맹사업자 이영우에게 반환해야 할 적정한 금액을 산정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이는 당사자간에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23 피심인은 2011. 9. 29.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24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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