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1.26. 결정

(주)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부사1672 사건명 : (주)신태양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태양건설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1001호 대표이사 ○○○, ○○○ 심 의 종 결 일 : 2017. 1.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의한 토목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하도급계약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연도의 상시고용 종업원수가 중소기업자인 수급사업자 △△△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을 지침함에 있어 '주식회사’는 생략한다)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미장ㆍ방수ㆍ조적공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건설 위탁받았으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양 당사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2014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 자료 다. 하도급거래 내역 4 피심인은 2014. 8. 5. 수급사업자에게 “논산시 대교동 □□□ 공동주택 신축공사” 중 습식공사<각주>1</각주>를 계약금액 2,299,164천 원, 공사기간 2014. 8. 7.부터 2015. 7. 30.까지로 정하여 건설 위탁<각주>2</각주>하였다.(심사보고서 소갑 제8호증<각주>3</각주>) 5 이후 양 당사자는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공사기한을 2015. 7. 30.에서 2015. 8. 31.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하도급거래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양 당사자 제출 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특약설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6 피심인은 2014. 8. 5.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표준하도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기성금액(누계)의 10%는 잔금 수령시 지급한다”,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공과잡비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특수조건을 추가로 설정하였다. <표 3> 특약 설정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0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계약조건(이하 “부당한 특약”이라 한다)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략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기성금액의 일부를 잔금 수령시 지급한다는 약정 7 해당 조항은 ① 피심인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이 사건 기성금액의 일부를 지급 유보함으로써 법 제13조가 보장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등의 수급권을 직접 제한하는 점, ② 수급사업자는 기성금액 지급이 유보됨에 따라 추가적인 금융차입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나 공사기간을 준수하지 못할 우려가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나) 고용보험료 등이 공과잡비에 포함된다는 약정 8 해당 조항은 ① 양 당사자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관련 보험료들을 명확하게 산정하고 이를 수급사업자가 지급받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 및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26조의2 제1항의 취지<각주>5</각주>에 반하며 이에 따라 관련 비용들이 축소 계상되거나 미지급될 우려가 있다는 점, ② 수급사업자가 공사 준공 후 당초 계상금액과 실제 투입금액을 비교하여 사후 정산 받을 기회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한다고 볼 수 있다. 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4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② 제1항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 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 원사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호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 3.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② 생략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각주>6</각주>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보증)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이상의 등급”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을 인가받은 2개 이상의 기관이 발급한 “회사채에 관한 신용평가 등급 A0 이상”을 획득한 경우이다. 단, 동 등급은 유효기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0 이 사건 공사금액은 2,299백만 원으로서 1천만원을 초과하고, 피심인이 신용평가 전문기관으로부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A등급 이상을 획득한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주자ㆍ피심인ㆍ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합의한 사실이 없다. 11 따라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2 피심인은 2014. 5. 20. 수급사업자를 포함한 7개 사업자에게 이 사건 습식공사 중 방수공사 입찰에 참여해달라는 문서를 팩스로 송부하였고, 같은 해 6. 3. 미장ㆍ타일ㆍ조적공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 13 이에 수급사업자 등 7개 사업자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두 차례에 걸쳐 피심인에게 세부공종별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표 5> 견적서 제출내역 (단위: 천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33935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14 이후 피심인은 4개 공종별 견적가를 합산하여 최저가를 제시한 수급사업자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추가 협의를 통해 2014. 8. 5. 최초 견적금액 2,445,644천 원<각주>7</각주>에서 146,480천 원을 감한 금액인 2,299,164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15 위의 사실은 확인서, 입찰참여 요청 문서, 하도급계약서 등을 통해 인정된다. (소갑 제1호증, 제2호증, 제4호증 및 제8호증) 2) 관련 법 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3) 피심인의 위 1) 행위의 위법 여부 16 피심인의 1) 행위가 법 제4조 제2항 제7호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우선 피심인이 위 1)과 같은 방법으로 계약상대방을 선정한 행위가 경쟁입찰에 해당하여야 한다. 17 살피건대, ① 피심인이 견적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입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뿐 통상적인 입찰과정에서 볼 수 있는 최소한의 절차 및 형식 등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각주>8</각주>, ② 피심인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 등에게 발송한 어떠한 문서에도 낙찰자 선정기준과 방법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참여업체들이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이를 최저가 경쟁 입찰로 인식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수급사업자 선정과정은 경쟁입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