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한기술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서제0630 사건명 : (주)신한기술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한기술단 평택시 합정동 912-14 범창빌딩 3층 301호 대표이사 강윤성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등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트랜디온아이앤씨(이하 '(주)트랜디온아이앤씨’라 한다)에게 배수관 매설공사 등의 실시설계를 용역 위탁한 사업자이고, 아래 <표 1>과 같이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트랜디온아이앤씨는 토목설계 등의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을 영위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3 <표 1> 당사자의 일반현황 (2008. 12. 31.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나. 하도급 거래현황 4 <표 2> 하도급 거래 현황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5 피심인은 2009. 1월 ~ 3월 기간 중 (주)트랜디온아이앤씨에게 '배수관 매설공사 등의 실시설계’를 용역 위탁하여 그 위탁목적물을 수령하고 아래 <표3>과 같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하 “법정지급기일” 이라 한다)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19,8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6 또한, 피심인은 (주)트랜디온아이앤씨에게 아래 <표3>과 같이 하도급대금 38,000천 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73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2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시 지연이율고시(개정 2009. 9. 15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60호, 부칙에 의거 2009. 9. 15.부터 시행)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 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7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한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8 법 제13조 제8항에 의한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9 위 2.가.의 행위사실과 같이 피심인이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19,8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각각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하고, 10 하도급대금 38,000천 원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73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11 피심인은 2010. 8. 10. 위 2.가. 및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12 피심인의 위 2.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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