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한기술단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1407 사건명 : (주)신한기술단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신한기술단 평택시 합정동 912-14 범창빌딩 3층 301호 대표이사 강윤성 2. 강윤성(주식회사 신한기술단 대표이사) 서울 성북구 안암동3가 54-5 대광빌라 4-103 심 의 일 : 2011. 11. 16.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신한기술단[이하 '(주)신한기술단’이라 한다]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2010. 10. 19. 의결(약) 제2010-135호, “(주)신한기술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강윤성은 2009. 8. 5.부터 현재까지 (주)신한기술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에서 적시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시정하고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신한기술단에 대하여 원심결에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10. 10. 25. 피심인 (주)신한기술단에게 동 의결서를 발송하였으며 피심인 (주)신한기술단은 2010. 10. 27. 동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 원심결의 시정명령 주문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4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주)신한기술단은 위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0. 12. 8. 및 2011. 7. 28. 2차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주)신한기술단의 책임성 5 피심인 (주)신한기술단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강윤성의 책임성 6 피심인 강윤성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은 (주)신한기술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주)신한기술단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1조 및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피심인 강윤성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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