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2.8.22. 결정

(주)신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1567 사건명 : (주)신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2-3 신한빌딩 대표이사 정원순, 김춘환 대리인 변호사 김인숙 심 의 일 : 2012. 7. 20.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신한<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명승종합<각주>3</각주>에게 “리비아 트리폴리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 설계용역”을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수급사업자 (주)건축사사무소명승종합은 피심인 (주)신한으로부터 “리비아 트리폴리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 설계용역”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1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당사자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가) 도급계약 체결 4 피심인은 다음 <표 2>와 같이 2007. 9. 17. 리비아 정부기관인 Housing & Infrastructure Board(리비아 도시기반시설청(HIB), 이하 '발주처’라 한다)로부터 본건 설계용역의 대상인 “리비아 트리폴리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각주>4</각주>를 551,230,000 LYD<각주>5</각주>에 수주하였고, 총 수주 금액 중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 설계비는 2.5%에 해당하는 13,780,750 LYD이다. <표 2> 도급계약 내역 (단위 : LY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1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5 그러나 위 프로젝트는 리비아 내전사태(2011. 2. ∼ 2011. 10.)로 인하여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리비아 현지에서 모두 철수하였으며, 공사는 중단된 상태이다. 나) 하도급 계약 체결 6 피심인은 2008. 11. 27. 자회사로 (주)신한포럼건축사사무소<각주>6</각주>를 설립하였고, 2008. 11월말 경 (주)신한포럼건축사무소는 수급사업자와 “리비아 트리폴리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 설계용역” 계약을 다음 <표 3>과 같이 11,800,000천 원에 체결하였으며 피심인은 2009. 2. 26. 위 자회사로부터 위 계약을 인수하였다. <표 3> 공사별/지역별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1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 그러나 위 하도급계약은 발주처가 사업을 중단하거나 발주처가 직접 시행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수급사업자는 기반시설(2,905,160천 원) 및 팔라 2차 800세대에 대한 2건(1,423,174천 원)의 설계를 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하여 설계계약 금액은 4,328,334천 원이 줄어들게 되어 실제 수급사업자가 수행한 총 설계금액은 7,471,666천 원이다.<각주>7</각주>다) 설계도면 납품 및 승인 8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게 아래 <표 4>와 같이 설계도면을 작성하여 납품하였다.<각주>8</각주><표 4> 신고인의 성과물 납품 및 승인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1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9</각주><각주>10</각주>※ 자료출처 :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라) 도급대금의 수령 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을 근거로 다음 <표 5>와 같이 발주처에 기성금을 청구하여 전체 설계비 13,780,750 LYD의 87.74%에 해당하는 12,092,332 LYD를 수령하였다.<각주>11</각주><표 5> 설계비 관련 도급대금 수령 내역 (단위 : LYD)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16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마) 하도급대금 미지급 10 피심인은 다음 <표 6>과 같이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 법정지급일인 15일이 초과되었음에도 하도급대금 4,011,232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표 6> 하도급대금 미지급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516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단위 : 천 원, 일)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발췌)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③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경우로서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완료에 따라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받은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 수행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그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 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1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의 진척에 따라 기성금 등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2 피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리비아 트리폴리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3차례에 걸쳐 기성금을 수령한 후 수령일로부터 15일이 초과되었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4,011,232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3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13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리비아 트리폴리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 설계용역” 위탁 관련 하도급대금 4,011,232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이 초과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1) 행위사실 14 피심인은 위 <표 6>의 기재내용과 같이, “리비아 트리폴리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 설계용역” 위탁 관련 1차 기성금을 2009. 11. 3. 수령하였고, 수령금액 중 1,042,297천 원을 기성금 수령일로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56,76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발주처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을 받은 경우에는 제3항에서 정한 기일 15일 이내)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개정 2009. 9. 15. 제2009-60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13조 제8항에서 규정하는 지연이자 미지급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하고, 수령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16 피심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리비아 트리폴리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 설계용역”을 위탁하면서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한 후 수령일로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1,042,297천 원을 지급하면서도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56,763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8항을 위반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17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리비아 트리폴리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 설계용역” 위탁과 관련하여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지급하지 아니한 지연이자 56,763천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심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발주처로부터 받은 도급대금의 성격 18 피심인은 발주처와 체결한 계약서상으로는 각각의 공정이 완료되었을 때 발주처가 대금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바, 설계부분 역시 아직 공정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은 발주처에 기성금 청구를 할 수 없었고, 따라서 피심인이 발주처로부터 받은 금원은 이를 기성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발주처로부터 받은 금원은 수급사업자의 설계용역에 따른 기성금이 아니라 발주처가 피심인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지급한 것으로 지급명목만 '설계비’라는 표현을 썼을 뿐이고 실제로는 '지원금’이라고 주장한다. 19 그러나 피심인의 리비아 지사에 근무하였던 박관후 전무가 수급사업자에게 보낸 이메일<각주>15</각주>내용을 보면, 당초 계약과 달리 피심인과 발주처가 협의하여 설계비에 대해서는 설계 단계별로 대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1차 기성청구를 하였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피심인이 수령한 대금은 이를 기성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각주>16</각주>피심인 직원의 설계도면 수령 확인서 또는 공문 등 증거자료<각주>17</각주>와 수급사업자의 납품실적 및 <표6> 기재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이 발주처로부터 도급공사 관련 대금을 수령한 일련의 과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보아도 발주처로부터 피심인이 지급받은 금원은 이를 기성금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더 나아가 피심인은 2012. 7. 20.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에서 “발주처와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지원금을 받았으나, 이것은 명백하지는 않다. 명백하지는 아니하나, 이 금액은 기성비율(납품실적)에 비해 많은 금액이므로 기성금은 아니고, 지원금이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에 비추어, 발주처로부터 받은 금원이 기성금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위 금액이 모두 기성금이 아니라 전적으로 순수한 지원금이라고 보기는 스스로도 불분명하다는 점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미지급 하도급 대금의 정확한 금액 관련 20 피심인은 마무라 지역 '공공건물 실시설계도면 및 PDF파일 납품 건’(2010. 2. 3.)에 대해서는 수급사업자의 납품 사실은 인정하나, 승인한 사실이 없는 등 사유로 미지급 대금은 4,011,232천 원이 아니라 210,339천 원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첫째 만일 승인을 보류할 사유가 있다면 피심인은 납품 당시에 수급사업자에게 미승인 사유를 적시하여 설계도면을 보완하도록 요청하거나, 설계도면의 하자를 이유로 납품을 거절하는 등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할 것이나 그 이전의 수급사업자의 납품 때와 마찬가지로 그 당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사실, 둘째 피심인 직원의 수령확인이 기재되어 있는 공문, 수령확인서의 각 기재 등에 비추어 보면 수급사업자의 납품인 설계도면을 근거로 피심인이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대금은 <표6> 기재의 4,011,232천 원이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지체상금의 발생 관련 21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설계도면을 지연 납품하여 이에 따른 지체상금은 5,609,730천 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의 지체상금 지불요청(2011. 5. 31.)에 대해 수급사업자가 보낸 답신 공문(2011. 6. 17.) 및 수급사업자가 피심인에 대한 도면제출공문 및 확인서에 각 피심인 직원이 수령 확인한 사실이 나타나는 확인서 기재 등에 의하면, 첫째, 수급사업자는 2008. 12. 13. 리비아에 입국하여 피심인이 넘겨준 기본설계를 근거로 팔라현장에 대한 실시설계를 작성하여 2008. 12. 28.에 납품하였으나 피심인은 2009. 1. 4. 기본설계가 잘못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최초 설계업체(Day, 독일 업체로 추정)가 작성한 기본설계 변경 안을 다시 넘겨주었으며, 수급사업자는 이를 근거로 실시설계를 하여 2009. 2. 10.부터 설계도면을 납품한 사실, 둘째, 수급사업자는 2008. 12. 13. 리비아에 입국하여 2008. 12. 22. 피심인으로부터 마무라 현장에 대한 기본도면을 넘겨받아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였으나, 기본도면에는 고압선 및 농업연구소 부분이 도면에 반영되지 아니하여 이를 2008. 8. 12. 피심인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심인은 기본설계를 작성했던 현지 설계자인 압둘카림의 수정작업이 여의치 아니하자, 수급사업자에게 기본설계를 수정하여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수급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2009. 2. 7. 배치도, 주택, 공공거물에 대한 변경 기본설계도면을 피심인에게 납품하였고, 피심인은 2009. 3. 24. 주택 및 배치도에 대한 기본설계에 대해, 2009. 12. 30. 공공건물에 대한 기본설계를 UPA로부터 각각 승인을 득한 사실인 인정된다. 2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먼저 팔라현장의 기본설계는, 피심인이 당초에 제공한 기초도면을 근거로 수급사업자가 작성하여 납품한 2008. 12. 28일자 (2009. 1. 11. 두 번째 제출)는 납품을 지연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각주>18</각주>한편 마무라 현장 설계 관련하여서도 리비아 현지의 설계자인 압둘카림이 작성한 설계도면을 수급사업자가 피심인 대신 수정하고 이로 인하여 수급사업자의 설계가 지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수급사업자가 아닌 피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할 것이고, 따라서 피심인의 위 지체상금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 및 나.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3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