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주식회사 신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해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건설위탁계약 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위탁계약 체결 직전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가 피심인으로부터 각각 이 사건 건설위탁을 받은 (주)선양엔지니어링과 비앤지토건(주)의 위탁계약 체결 당해연도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 또는 위탁계약 체결 직전연도 상시고용종업원수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7.19. 법률 제8539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선양엔지니어링과 비앤지토건(주)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각각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관련 기계공사 및 기초파일항타공사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당사자들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당사자들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9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10. 1. '연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중 기계공사’를, 2007. 11. 12. '거재일운 주공아파트 신축공사 중 기초파일항타공사’를 각각 지명경쟁 입찰<각주>1</각주>방식에 의해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업체 중 최저가로 입찰한 (주)선양엔지니어링과 비앤지토건(주)를 각각 위탁업체로 선정하고, 아래 <표2>와 같이 이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가격협상을 하여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 <표2> 입찰 및 가격인하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9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부가가치세 제외 금액으로 입찰을 진행한 건으로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한 금액 2) 동 입찰의 (최초)시행결의서에 실행예산을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위 공사와 관련하여 입찰을 시행하면서 작성한 각 공사별 '시행결의서’, '견적대비표’, '현장설명서’ 등과 (주)선양엔지니어링과 비앤지토건(주)가 각각 입찰에 참가하면서 제출한 '견적서’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 6. (생략) 7. 경쟁입찰에 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려면,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피심인은 이 사건 공사의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입찰유의서에 따라 입찰에 참여시킬 소수의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현장설명을 하고, 참여업체로부터 밀봉 견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입찰을 실시하는 지명경쟁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바, 이러한 지명경쟁 입찰은 경쟁입찰 유형 중 하나이므로 피심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수급사업자로 선정하고 최저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의 행위는 특별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각각 37,400천 원 및 9,514천 원 낮은 748,000천 원 및 410,000천 원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행위로서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첫째, 당사자 간에 금액을 자유롭게 조정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수의계약과 달리 최저가 낙찰방식의 경쟁 입찰에서는 물량 착오나 입찰자격에 대한 결격사유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저가를 제시한 사업자와 당초 입찰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 입찰의 취지에 부합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낙찰된 최저가에서 다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한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둘째, 수의계약 방식에서는 통상 2~3차례 가격 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수급사업자들이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예상 가격보다 높은 견적가를 제시하기 때문에 협상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할 여지가 있는 반면, 경쟁입찰에서는 제시된 입찰가로 낙찰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수급사업자들은 낙찰을 받기 위해 자기가 수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가격으로 응찰한다는 점에서 피심인이 입찰가에서 추가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과거 3년간 3회 이상(경고 이상 4회) 하도급법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고, 위반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로서 법위반이 중대하거나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및 제2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 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 대금의 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 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심인의 이 건 하도급계약금액은 1,158,000천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이 건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2. 나. 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56<각주>2</각주>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3%를 적용한다. (라)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하도급대금 1,158,000천 원의 2배인 2,316,000천 원에 3%의 부과율을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69,480천 원(1,158,000*2*0.03)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조정과징금은 피심인이 과거 1년간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100%이므로 위 기본과징금에 100분의 20을 감경하여 산정한 금액인 55,584천 원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조정과징금에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결정 등과 관련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등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조정과징금에서 30%를 감경하여 38백만 원(백만 원 이하 절사)을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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