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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5.11. 결정

(주)신한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건0975 사건명 : (주)신한종합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한종합건설 여주시 세종로 369, 204호(점봉동) 대표이사 ○○○ 심의종결일 : 2020. 4. 9.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신한종합건설<각주>1</각주>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건축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자신보다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 시공능력평가액<각주>2</각주>의 합계액이 적은 ○○○○○에 이 사건 공사<각주>3</각주>를 위탁하였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4</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의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설비공사를 건설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394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당사회사 제출자료,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및 나이스평가정보(KISLINE) 참조 나. 이 사건 하도급거래 현황 4 피심인은 태영이엔지에 2017. 4. 17. '△△ 테라스하우스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계약금액 99,75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건설위탁<각주>5</각주>하였다. 5 그러나 이 사건 공사는 공사기간 중인 2017. 8.경 중단되었고 ○○○○○는 2017. 8. 26. 본인이 이 사건 공사 중단 때까지 시공한 부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56,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한 견적서<각주>6</각주>를 피심인에게 제출하였다. 6 피심인은 위 견적서 수령 후, 신고인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대한 실사를 거쳐 2017. 10. 11. 정산일을 같은 해 8. 26.으로, 하도급대금을 56,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사기성(정산)확인서’<각주>7</각주>를 작성하여 ○○○○○에 발급하였다. 7 이후 피심인과 발주자와의 민사소송 중 감정을 통해 이 사건 공사 공급가액이 약 39,438천 원으로 산정되자, 피심인은 2018. 5.경 신고인과 추가 협상을 통해 하도급대금을 44,0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확정<각주>8</각주>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8 피심인은 ○○○○○에 이 사건 공사를 건설위탁하고 목적물 인수일인 2017. 8. 26.<각주>9</각주>로부터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44,000천 원과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연리 15.5%에 해당하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9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조사 과정에서 인정하였으며, 이 사건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소갑 제1호증), 기성정산내역서(소갑 제2호증), 공사기성(정산)확인서(소갑 제3호증), 피심인 진술조서(소갑 제4호증) 및 관련 민사소송 판결문(소갑 제7호증)<각주>10</각주>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11</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0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인 ○○○○○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 44,000천 원 및 위 하도급대금에 대해 연리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라.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피심인 주장 검토 11 피심인은 ○○○○○가 발송한 내용증명을 근거로 미지급 하도급대금 44,00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없이 원금만 지급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였다고 주장<각주>12</각주>한다. 12 그러나 ○○○○○가 발송한 위 내용증명은 이 사건 공사 하도급대금 등 ○○○○○에 대한 채무를 대물로 변제하겠다는 피심인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이 사건 공사 관련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44,000천 원임을 명시하는 내용일 뿐 ○○○○○에게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기하겠다는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13 또한 ○○○○○가 위원회에 제출한 확인서<각주>13</각주>에서도 ○○○○○는 미지급 하도급대금 44,000천 원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명시한 바 피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 14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발지 명령을 부과한다. 15 또한, 거래 상대방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심인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44,0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하여 목적물 인수일부터 60일을 초과한 그 다음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 15.5%에 해당하는 법정 지연이자를 ○○○○○에 지급할 것을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이 2019. 12. 30.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근거를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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