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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3.12.5. 결정

(주)신한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2기정1481 사건명 : (주)신한중공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등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한중공업<각주>1</각주>울산 울주군 온산읍 우봉강양로 35 심의종결일 : 2023. 11. 23.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벌점 현황 가. 부과벌점 1 피심인 (주)신한중공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20. 10.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시행 2023. 10. 4. 법률 제19562호, 이하 '법’이라 한다.</각주> 위반에 따라 시정조치를 받았으며, 그 시정조치일부터 과거 3년간 부과받은 벌점의 합계는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16점이다. <표 1> 벌점부과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3708043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적용 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 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건설산업기본법」제82조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각주>제17조 (벌점 부과기준 등) ① (생략)② 법 제2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란 [별표 3] 제1호 라목에 따른 누산점수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5점 2.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10점 ③ (생략) [별표 3] 벌점의 부과기준 1. 용어의 뜻 가. "벌점"이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요청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제2호에 따른 벌점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한 점수를 말한다. 나. "경감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가목에 따른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라 경감하는 점수를 말한다. 다. "가중점수"란 사업자가 받은 벌점에서 제3호다목에 따라 가중하는 점수를 말한다. 라. "누산점수"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3년간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벌점을 더한 점수에서 해당 사업자가 받은 모든 경감점수를 더한 점수를 빼고 모든 가중점수를 더한 점수를 더한 점수를 말한다. 1) (생략) 2)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및 영업정지 요청의 경우: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일 마.~아. (생략) 2. 벌점의 부과기준 가. 벌점은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에 대하여 각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산출하고(같은 유형에 속하는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서로 다른 유형의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가장 중한 시정조치 유형의 점수만 반영한다), 각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를 더하여 정하며, 시정조치 유형별 점수는 다음과 같다. 1) 경고(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 발견된 법 위반 혐의사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진시정요청에 따른 경우) : 0.25점 2) 경고(신고 또는 직권인지에 따른 경우) : 0.5점 3) 시정권고 : 1.0점 4) 시정명령(법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에 대하여 향후 재발방지를 명하는 경우) : 1.0점 5) 시정명령 : 2.0점 6) 과징금 : 2.5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는 2.6점으로 한다) 7) 고발: 3.0점(법 제4조, 제11조, 제12조의3제4항 또는 제19조를 위반한 행위로 고발된 경우는 5.1점으로 한다) 나. 가목에서 법 위반행위가 속하는 위반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서면 관련 위반: 법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12항을 위반한 경우 2) 부당납품단가 인하 관련 위반: 법 제4조, 제11조 또는 제16조의2제10항을 위반한 경우 3) 대금지급 관련 위반: 법 제6조,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17조를 위반한 경우 4) 보복조치 및 탈법행위 관련 위반: 법 제19조 또는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그 밖의 위반: 법 제3조의4, 제5조,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또는 제18조를 위반한 경우 다.~라. (생략) 3. 벌점의 경감ㆍ가중 및 누산기준 가.~나. (생략) 다. 벌점의 가중점수는 다음과 같다. 원사업자 또는 발주자가 제1호라목에 따른 과거 3년 동안 법 제6조,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 제14조제1항, 제15조 또는 제17조제1항을 3회 이상 위반하고, 제2호다목1)에 따라 벌점을 2회 이상 면제받은 경우에는 "(벌점의 면제횟수 - 1) × 0.5"의 점수를 벌점에 가중한다. 라. 누산점수를 계산할 때에는 가목의 항목마다 1회만 벌점을 경감할 수 있으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벌점은 누산점수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1) 이의신청 등 불복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벌점 2) 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이 이루어진 자에 대해 다시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과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의 대상이 된 사건에 대한 벌점 3) (생략) 3.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영업정지 요청 대상여부 판단 가. 벌점경감 및 제외 2 피심인은 시행령 [별표 3]의 3. 가.에서 규정한 벌점의 경감기준에 따른 벌점경감을 신청하지 않아 해당 사항이 없다. 3 시행령 [별표 3]의 3. 라.에 따라 과거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시 누산점수 산정대상이 된 사건<각주>3</각주>의 벌점 9점은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누산점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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