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화인테리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서제2087 사건명 : (주)신화인테리어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화인테리어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6-78 램프빌딩 대표이사 주경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주식회사 신화인테리어는 실내건축, 모형조형물, 전시관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주)명지에프앤비에게 “천안 신일 해피트리 주택전시관 신축공사 중 일반가구”를 제조위탁한 사업자이며, 이 건 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이 (주)명지에프앤비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3.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주)명지에프앤비는 일반가구ㆍ주방가구 등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일반가구의 제조를 위탁받았으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과 수급사업자 (주)명지에프앤비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2006년도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8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저 : 한국신용평가정보 및 (주)명지에프앤비 표준손익계산서 다. 하도급거래 해당여부 및 하도급계약 내역 피심인이 (주)명지에프앤비에게 시방서 및 사양서, 발주서 등을 통하여 일반가구 제조를 위탁하였고, “명지가구 수정 건”이라는 회의를 통하여 가구 크기 조정 등 위탁내용을 수정하였으며, 시방서 등에 따라 제조한 가구를 검수하고 납품받았으므로 피심인과 (주)명지에프앤비 간 거래는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 피심인이 인정한 금액을 수정ㆍ가필한 후 서명한 (주)명지에프앤비의 견적서, 피심인의 모델하우스 가구 발주서, 추가 하도급대금 정산문제를 협의한 피심인의 회의록 및 그에 따른 (주)명지에프앤비의 추가견적서 등의 내용을 볼 때, 피심인이 (주)명지에프앤비에게 “천안 신일 해피트리 주택전시관 신축공사 중 일반가구”의 제조를 위탁한 내역은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8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1) 수정 및 추가 하도급대금은 (주)명지에프앤비가 제출한 견적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피심인이 인정하지 않고 있음 * 위 계약금액에는 수급사업자가 외부 가구설치 업체에 발주한 가구설치비 3,500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한편, 피심인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의 인테리어공사 중 일반가구에 대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다른 인테리어공사와는 달리 발주자가 직접 납품업체를 선정하여 발주하는 것이 관행이고, 이 건 일반가구의 제조위탁도 발주자가 직접 수급사업자를 선정하였고 자신은 모델하우스 전체 인테리어 공사 담당자로서 가구를 납품받는 등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위와 같은 이유로 (주)명지에프앤비에게 일반가구 제조를 위탁한 적이 없어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첫째, 일반가구 제조는 발주자가 직접 (주)명지에프앤비에게 위탁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과는 달리 피심인이 발주자와 체결한 “천안 신일 해피트리 주택전시관 신축공사”의 계약내용에 일반가구의 제조위탁이 포함되어 있는 점으로 볼 때 발주자가 일반가구 제조를 피심인에게 위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발주자인 (주)신일의 상품개발실 인테리어팀 성수원 차장이 확인한 “사실 확인서”에서도 발주자는 피심인에게 '골조 및 내ㆍ외부 인테리어 관련 모든 공사를 위탁하였고, 피심인은 (주)명지에프앤비 등 재수급자에게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일체를 재발주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다. 둘째, 피심인은 발주자인 (주)신일산업개발이 부도 처리되자 발주자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 대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서 일반가구에 대한 금액도 포함하여 청구하였고 법원은 피심인의 청구금액을 그대로 인정하여 지급명령을 한 사실이 있음을 볼 때, 피심인이 일반가구 제조도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았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 3. 22. (주)명지에프앤비에게 “천안 신일 해피트리 주택전시관 신축공사 중 일반가구”를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견적금액을 기초로 협의과정을 거쳐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사실 등은 있으나, (주)명지에프앤비가 2007. 3월 말경부터 가구제조 작업에 착수하였음에도 대금지급방법, 검사기준 등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의 서면기재사항을 기재하여 양당사자가 서명 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과 (주)명지에프앤비 임원의 “진술조서”와 (주)명지에프앤비가 제출하고 피심인이 가필하여 하도급대금을 정한 “견적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서면계약서 교부의무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피심인이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빈번한 거래에 있어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의 일부가 누락되었더라도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나 작업지시서 등에서 누락사항의 파악이 가능한 경우라야 한다. 그런데, 이 건에서 피심인은 (주)명지에프앤비에게 일반가구 제조를 위탁한 적이 없고, 주택전시관 전체 인테리어 공사 담당자로서 발주자를 대신하여 (주)명지에프앤비로부터 가구를 납품받는 등 업무를 대행하였을 뿐이기 때문에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1.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과 (주)명지에프앤비와의 거래가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들간의 거래가 하도급거래가 아니라는 이유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는 피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명지에프앤비에게 “천안 신일 해피트리 주택전시관 신축공사 중 일반가구” 제조를 위탁하고, 하도급대금은 (주)명지에프앤비가 2007. 3. 20. 제출한 견적서를 토대로 협의과정을 거쳐 2007. 3. 22. 65,000천 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금액의 경우에는 같다)으로 결정하면서, '변경시 추가금액은 상기 견적서의 금액 비율로 따로 발주’하기로 한 사실이 있다. 이후, 피심인은 '다가 49B형’과 '다가 58A형’의 부부욕실하부장을 추가 발주하였고 이에 대해 2007. 4. 6. (주)명지에프앤비는 2,505천 원의 추가 견적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심인은 2007. 4. 9. (주)명지에프앤비가 제출한 견적금액 중 2,500천 원만 인정하면서 “모델하우스 가구발주서”를 교부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2007. 4. 18. 팩스를 통하여 '다가동 34평A형 드레스룸붙박이장’ 등 13개 품목에 대하여 수정 또는 추가 발주하였고, 이에 대해 (주)명지에프앤비는 2007. 4. 21. 29,958천 원(위 2007. 4. 6. 제출한 부부욕실하부장 견적금액 포함)으로 산정한 “M/H 추가견적서”를 제출하였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사실들을 종합하면 아래 <표 3>에서와 같이 피심인은 (주)명지에프앤비에게 67,50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시 74,250천 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382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목적물 수령일은 견본주택 개관일인 2007. 4. 27.로 봄. 이러한 사실은 (주)명지에프앤비가 제출한 “견적서”, “M/H 추가 견적서”, 피심인과 (주)명지에프앤비의 가구 수정건에 대한 “회의록” 등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납품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을 정한 경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각각 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로 본다. ③ ~ ⑥ 생략 ⑦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⑧ 생략 선급급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심인은 (주)명지에프앤비에게 위탁한 “천안 신일 해피트리 주택전시관 신축공사 중 일반가구” 제조의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한 후 60일을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74,250천 원(부가가치세 포함)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주)명지에프앤비와의 거래가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고, 발주자로부터 가구 납품대금을 수령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과 (주)명지에프앤비와의 하도급거래 해당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1. 다. 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피심인이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로 인해 피심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도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사업자가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자체가 하도급법 위반행위가 되어 제재대상이 되고,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가 대금지급기일에 히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루고 있는 사실 자체에 의하여 법 위반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되지,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그 지급을 미룰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까지 나아가 판단할 필요는 없다”(1995. 6. 16. 선고 94누10320)고 판시하고 있다. 또한, 피심인은 (주)명지에프앤비가 요구하는 추가 하도급대금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명지에프앤비는 '다가동 34평A형 드레스룸붙박이장’ 등 13개 품목에 대한 추가 발주를 받기 직전인 2007. 4. 17. 피심인과 “명지가구 수정 건”이라는 제목의 회의에서 추가 하도급대금 정산과 관련하여 '다가동 34평A형’ 드레스룸장과 '다가동 58평’ 전체 항목에 대해 견적서 금액의 50%를 인정한다는 등의 내용에 합의하였기 때문에 2007. 4. 21. 제출한 견적 금액 27,453천 원(명지에프앤비가 2007. 4. 6. 제출한 부부욕실하부장 견적금액 제외)의 50%인 13,726천 원이 추가 하도급대금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록 (주)명지에프앤비가 피심인과 견적서 금액의 50%를 추가 하도급대금으로 인정한다는 것에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견적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양 당사자의 합의 등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피심인이 인정하지 않는 견적금액을 근거로 위 방식에 의해 산출된 금액을 추가 하도급대금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피심인이 당초 하도급대금 65,000천 원과 '다가 49B형’과 '다가 58A형’의 부부욕실하부장에 대한 추가 하도급대금 2,500천 원에 대해서는 인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금액(74,250천 원, 부가가치세 포함) 대해서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 의 행위는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및 그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각각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판단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3. 가. 의 행위는 각각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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