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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7.5.2. 결정

(주)신화캐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6광사2360 사건명 : (주)신화캐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화캐슬 광주 서구 상무평화로 131, 사이버빌딩 5층(치평동) 대표이사 박** 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황인영, 고기승 심의종결일 : 2017.4.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www.hello-dm.kr)를 통하여 광고대행 등을 하는 재택부업 '***드림’을 소개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회원들을 모집하고 '홍보캐슬<각주>1</각주>’판매 및 홍보 실적에 따라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각주>2</각주>이며,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기준: 2015. 12. 31.,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9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피심인의 영업방식 2 피심인의 재택부업 '***드림’ 사업은 아래 <그림 1>과 같이 광고 대행 및 정회원 모집(홍보캐슬 판매) 등의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림 1> 피심인의 영업방식(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이 모집하고 있는 '***드림’ 회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무료로 가입할 수 있는 '일반회원’과 일반회원 중 홍보캐슬을 임대ㆍ구매한 '정회원’으로 구분된다. 2016년 6월말 기준 피심인의 '***드림’ 회원 현황은 아래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드림’ 회원 현황 (2016. 6. 28. 기준, 단위: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4 한편, 피심인은 회원들에게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30여개의 수익활동을 제공하고 있는데, '일반회원’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 제한<각주>4</각주>되는 반면 '정회원’은 신규 정회원 모집ㆍ광고주 모집ㆍ드림오토<각주>5</각주>ㆍ출석체크ㆍ제휴사이트 클릭ㆍ광고대행 CPA<각주>6</각주>, 어플수익, 방문이벤트, 후기쓰기, 홍보글 작성 등의 모든 수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표 3> 피심인이 제공하는 주요 수익방법(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홈페이지(www.hello-dm.kr) 5 하지만, 피심인이 제공하는 수익활동 중 '광고대행’ 업무로 인한 수익은 소액 또는 제한(월 최대 1∼3만 원)적인 반면 '신규 정회원 모집’에 따른 수익(건당 4∼60만 원)은 크기 때문에, 회원들은 아래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신규 정회원 모집’ 활동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각주>7</각주><표 4> 피심인의 회원 수익 지급 내역 (2015. 1. 1.∼ 2015. 1. 31. 기준, 단위: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6 최근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 가중으로 인하여 아르바이트 개념의 부업 희망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주부나 겹벌이(투잡)를 구하는 직장인, 휴학 중인 대학생 등을 중심으로 인터넷을 이용하여<각주>8</각주>자신의 집에서 일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재택부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7 재택부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재택부업 사업자가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정회원 등의 자격을 얻어야 하며, 정회원 등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가입비 명목으로 일정 회비를 내거나 개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전화, 인터넷 결합상품 구입 등의 일정한 조건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그리고, 정회원은 자신이 속한 사업자의 재택부업을 소개ㆍ추천하는 홍보글<각주>9</각주>을 인터넷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에 작성하고 신규 정회원이 가입하게 되면 이를 소개한 정회원이 가입유치에 따른 추천수익을 지급받게 된다. 9 상기의 수익 외에 재택부업 사업자가 '바이럴 마케팅(Viral Marketing)'을 전문으로 하는 온라인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정회원들로 하여금 광고주의 상품 등에 관한 광고성 이용후기, 추천글, 댓글 등을 작성토록 하고 이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각주>10</각주>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자신의 홈페이지(www.hello-dm.kr)를 통하여 아래 <표 5>의 내역으로 재택부업 '***드림’의 수익방법 및 성공사례 등을 광고하면서 아래 <그림 2>와 같이 “월 최대 4,400만 원 고수익자 배출” 및 “***드림 8개월차에는 한달에 무려 4천만 원대”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 <그림 2> 피심인의 홈페이지 고수익 광고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0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표 5> 피심인의 광고 게재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0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한편,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가 시작되자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곧바로 삭제(2016. 6. 17.)하여 자진 시정하였다. 1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12</각주>, 피심인의 홈페이지 고수익 광고 내용(심사보고서 소갑 제4호증<각주>13</각주>), 피심인의 광고 게재내역(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령 및 법리 13 법 제3조<각주>14</각주>제1항 제1호 및 법 시행령<각주>15</각주>제3조<각주>16</각주>제1항 소정의 거짓ㆍ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서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거짓ㆍ과장의 광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광고 내용의 거짓ㆍ과장성, 소비자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4 한편, 광고 내용 중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을 입증할 책임은 광고 행위를 한 사업자에게 있으며, 그 사실과 관련된 사항이 진실임에 대한 입증은 합리적ㆍ객관적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각주>17</각주>15 또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며,<각주>18</각주>공정거래저해성 여부는 광고가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결정을 방해함으로써 관련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각주>19</각주>다.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의 위법 여부 1) 거짓ㆍ과장성 여부 16 피심인은 “월 최대 4,400만 원 고수익자 배출”이란 광고와 관련하여 이 광고의 고수익자로 현재 '***드림’ 정회원인 '장ㅇ희’ 1명을 소명하였으나, '장ㅇ희’의 수익발생 시점은 아래 <표 6> 및 <그림 3>과 같이 피심인의 설립시기(2013년 11월) 이전인 2011년 7월이고, 이 당시 '장ㅇ희’는 휴대폰 등을 판매하는 '(주)퍼스트드림’<각주>20</각주>의 정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던 시기였으므로 '장ㅇ희’의 실적은 피심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각주>21</각주><표 6> 정회원 '장ㅇ희’의 활동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0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그림 3> 피심인의 정회원 '장ㅇ희’ 입금내역(발췌)<각주>22</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701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7 또한, 피심인은 “***드림 8개월차에는 한달에 무려 4천만 원대”라는 광고와 관련하여 월 4천만 원대의 수익은 '***드림’ 사업을 통하여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실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피심인이 제출한 '***드림’회원의 고수익 사례 역시 월 1천만 원∼2천만 원 수준이므로 이 사건 광고의 월 4천만 원대의 수익과는 큰 차이가 있다. 18 따라서, 피심인이 “월 최대 4,400만 원 고수익자 배출” 및 “***드림 8개월차에는 한달에 무려 4천만 원대”라는 표현의 광고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것으로 거짓ㆍ과장성이 인정된다. 2) 소비자 오인성 여부 19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광고한 내용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자의 광고내용을 대체로 신뢰하여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20 특히, 피심인의 정회원으로 활동할 경우, 그 실적에 따라 지급 받을 수 있는 수익의 규모 및 실제 회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한 사례 등의 정보는 피심인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21 따라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소비자들이 이 사건 광고의 표현을 접할 경우, 피심인의 재택부업 '***드림’으로 월 4,400만 원 정도의 고수익을 지급받은 회원의 사례가 있거나 8개월차에 월 4,000만 원대의 수익을 낸 회원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3) 공정거래 저해성 여부 22 일반적으로 인터넷 재택부업을 원하는 소비자들은 자신의 활동 정도에 따라 높은 수입 또는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선호할 것이므로 실제 회원들의 수익 내역 및 높은 수당의 기회가 있는지 여부 등은 주부ㆍ대학생 등의 소비자가 인터넷을 통한 재택부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23 특히, 피심인의 재택부업 '***드림’에서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홍보캐슬(77천 원∼880천 원)을 임대ㆍ구매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초기 비용을 보전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그러할 것이다. 24 따라서, 피심인이 이 사건 광고를 통하여 고수익 사례에 관하여 거짓ㆍ과장의 광고를 한 행위는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 4) 소결 25 피심인의 제2. 가.항 행위는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리는 방법으로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거짓ㆍ과장 광고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다. 5) 피심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26 피심인은 ㈜퍼스트드림 소속 회원의 수익 사례를 피심인의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점에서 소비자의 오인성이 없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만한 수준의 과장을 포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부당한 거짓ㆍ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7 첫째, 피심인과 ㈜퍼스트드림이 영위하는 업종 등이 일부 다르나 사실상 회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정회원 모집’<각주>23</각주>을 통한 수익활동에 집중되어 있고 실제'정회원 모집’으로 인한 실적이 회원들의 주된 수익원인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과 ㈜퍼스트드림 소속 회원들이 수행하는 '업무’ 및 '수익방법’이 질적으로 서로 다르지 않다. 28 둘째, ㈜퍼스트드림의 정회원들이 2013년 11월 폐업 이후 피심인에게 이관되었고 이 중 상당수가 현재 피심인의 재택부업 '***드림’에서 활동 중이며 ㈜퍼스트드림의 홈페이지<각주>24</각주>역시 현재 피심인의 홈페이지로 연결되는 등 사실상 회원들은 피심인과 ㈜퍼스트드림을 별개의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29 살피건대, 피심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이유 없다. 30 첫째, 피심인과 ㈜퍼스트드림은 정회원 모집 및 실적에 따른 수익 창출 면에서 일부 유사성은 인정되나,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위업종, 실적에 따른 회원의 수익구조 등의 면에서 큰 차이가 있으므로 각 사업자 회원들의 수익에 관한 실적을 동일한 범주 내에서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표 7> 피심인과 ㈜퍼스트드림의 차이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9699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31 둘째, 피심인과 ㈜퍼스트드림의 운영자, 정회원ㆍ운영시스템ㆍ홈페이지 주소 및 명칭 등에서 일부 유사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이 사건 광고를 접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경우는 이 사건 광고를 피심인에게 소속된 회원이 '헬로우드림’으로 얻은 수익으로 인식할 수 밖에 없다. 3. 시정조치 처분 32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이미 종료되었으나, 피심인이 장래에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있으므로 피심인에게 향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33 또한, 피심인의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피해를 입은 자가 불특정 다수이고, 피심인 소속 정회원들의 블로그 등을 통하여 위법사실의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에게 남아 있는 오인ㆍ기만적 효과를 제거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표명령을 부과하되,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기간 등을 고려하여 피심인의 홈페이지(www.hello-dm.kr) 전체화면 크기의 1/6 이상 크기의 팝업 화면을 통하여 휴업일을 제외한 5일간 게재하도록 하기로 한다. 4. 결론 34 피심인의 위 제2. 가.항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위법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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