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신흥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제감1032 사건명 : (주)신흥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신흥 서울 중구 중림동 10-3 신흥빌딩 10층 대표이사 이용익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치과 진료장치 및 의자(Unit & Chair), 치과용 디지털 X선 촬영장치(치과용 CT, 치과용 X-ray), 치과용 임플란트, 치과용 합금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2010. 12.말 기준, 단위: 명,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치과기자재 시장의 개요 및 특성 가) 치과기자재 시장의 개요 3 치과기자재란 치과 진료시에 환자에 대한 치료, 시술, 인공치아의 제작 등을 위해 치과 병ㆍ의원<각주>1</각주>또는 기공소에서 사용되고 있는 장비, 기구 및 치과재료 등을 통칭하는 용어이다. 4 치과기자재는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보조적으로 사용되는 반영구적인 장비류와 치료를 위해 일회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 치과용 장비는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Unit & Chair), 치과용 X-ray, 치과용 CT, 기공용 장비 등이 있고, 치과용 재료는 임플란트(Fixture), 지대주(Abutment), 치과용 합금, 교정용 재료 등이 있다. <표 2> 치과기자재 분류 (단위 : 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치과기자재 산업의 특성 (1) 규제산업 (가) 제조ㆍ판매 허가 등 규제 5 의료기기인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라는 특성에 따라 「의료기기법」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제조ㆍ판매허가를 받고, 의료기기 GMP(Good Manufacturing Practices)<각주>2</각주>승인을 얻어야 한다. 주요 외국에서도 제품공급 전에 제품 인증, 등록 또는 신고의 절차를 거치므로, 타 국가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의료기기 GMP 인증을 획득해야만 한다. (나) 광고규제 6 치과기자재에 대한 광고를 위해서는 의료기기법 제23조의2에 따라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심의를 받아야만 한다. (다) 의료기기 마케팅 관련 규제 7 의료기기와 관련된 불법 리베이트 제공ㆍ수수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2010. 11. 28. 자로 '리베이트 쌍벌제’<각주>3</각주>가 시행되었다. 의료기기업체 등이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의사, 약사 등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 그러한 이익을 받은 의사, 약사 등도 처벌받게 된 것이다. 8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15조의2 별표3의2)에서는 의료기기 업체가 의사ㆍ약사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에 대해 다음 <표 3>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표 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기술집약적 산업 9 치과기자재 등 의료기기 산업은 생물학, 의학 등 기초학문은 물론이고 전기ㆍ전자, 기계, 신소재, 정보통신 기술을 필요로 하는 복합 산업이다. 특히 치과용 장비 중 디지털 X선 촬영장치(치과용CTㆍ치과용X-ray 등), Dental CAD/CAM 등의 개발을 위해서는 반도체기술, 기구설계기술, 영상처리기술, 응용S/W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요구되며, 임플란트의 제작과 관련하여서도 생체 적합적인 표면처리 및 정밀가공 기술이 요구된다. (3) 성장속도가 빠른 시장 10 치과기자재 산업은 삶의 질, 생활수준 등과 연관되어 소득수준이 상승 할수록 시장규모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 연장과 미용에 대한 인식 제고로 편리하고도 질 높은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이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노령 친화적ㆍ감성 공학적 치료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2) 치과기자재 시장 현황 및 구조 11 치과기자재 업체의 대부분은 중소업체이며, 과거에는 대부분 기술력 있는 독일, 일본 등에서 치과기자재를 수입하였으나, 최근에는 핸드피스(Handpiece)<각주>4</각주>등 일부 정밀기기를 제외할 경우 기술력과 가격경쟁력을 갖춘 국내 업체의 등장에 따라 국산으로 교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치과기자재 시장규모와 주요업체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 <표 4> 및 <표 5>와 같다. <표 4> 국내 치과기자재 시장규모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2010 의료기기 제조ㆍ수입ㆍ수리업소 편람(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발행)을 참조하여 재작성 ** 국내 시장규모=생산실적(수출액 포함)+수입실적[수출ㆍ수입 실적은 USD당 천원으로 가정] <표 5> 주요업체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및 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가)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Unit & Chair) 시장 (1) 개요 12 2009년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Unit & Chair)의 국내시장 규모는 다음 <표 6>과 같이 약 478억원(수출포함)이며, 이 중 수입액은 약 12억원으로 비중이 낮다. 2000년대 초만 해도 피심인이 시장점유율을 80%이상으로 유지하였으나, 2009년에 이르러서는 (주)한림덴텍, (주)스카이덴탈 등 2개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상승하여 피심인을 포함한 이들 3개 업체가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표-6>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의 국내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2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및 의료기기산업협회 통계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 국내 시장규모=생산실적(수출액 포함)+수입실적[수출ㆍ수입 실적은 USD당 천원으로 가정] <표7> 주요업체의 연도별 매출액(수입+생산) 및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25"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5</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가격결정구조 및 경쟁요소 13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Unit & Chair)의 가격은 제조원가(도입원가)에 유통비, 영업비, 업체 마진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치과진료를 위해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Unit & Chair)에 연결되어 있는 진료도구의 종류<각주>6</각주>, 성능, 브랜드 등에 따라 소비자판매가격이 달라질 수도 있다. 14 주요 경쟁요소는 가격이며 이를 위해 판매업체들은 다양한 판촉 전략을 실시하고 있는 바, 그 방법으로는 치과의사의 초기 투자비용을 완화해주는 금융지원(무이자할부), 덤 제공(치과용 소형장비) 등이 있다. 또한 신속한 부품교환ㆍ수리와 원활한 사후관리(A/S) 등도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나) 치과용 X-ray 및 치과용 CT 시장 (1) 개요 15 치과용 X-ray 및 치과용 CT의 경우 과거에는 국내 기술력이 낮아 주로 유럽의 SIRONA사, Panasonic사 등으로부터 수입하여 판매되었으나, 판매가격이 높고, 사후 부속교체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 최근에는 기술력뿐만 아니라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국내업체의 등장에 따라 이들 장비들이 국산제품으로 교체되고 있는 추세이다. 각 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다음의 <표 8>과 같다. <표 8> 주요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27"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 가격결정구조 및 경쟁요소 16 치과용 CT 등은 고가의 장비라는 특징으로 인해 공급업체들은 주로 가격관련 판촉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덤<각주>7</각주>제공, 금융지원(무이자할부 등), 중고제품 보상판매 등이다. 중고제품 보상판매란 치과 병ㆍ의원에서 사용하던 기존 제품을 공급업체가 보상ㆍ인수<각주>8</각주>하는 조건으로 신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신제품에 대한 가격할인효과가 있다. 또한 업체의 신속한 부품교환ㆍ수리 등 원활한 사후관리(A/S)가 중요한 경쟁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다) 치과용 합금시장 (1) 개요 17 치과용 합금은 치아의 부분 손실시 수복하는 보철재료로서 금ㆍ은ㆍ백금ㆍ팔라듐 등을 용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혼합하는 절차를 거쳐 완성된다. 2009년 기준 국내 치과용 합금시장의 규모는 <표 9>와 같이 약 2,741억 정도이며, 이 중 수입액은 약 148억원(5.4%)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다. 주요공급업체로는 희성촉매(주), (주)신흥, (주)우리동명, (주)알파덴트 4개사로 아래<표 10>과 같이 이들이 약 55% 내외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표 9> 치과용 합금 국내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6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및 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표 10> 주요업체의 연도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7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및 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 가격결정구조 및 경쟁요소 18 치과용 합금의 경우 원자재<각주>9</각주>의 가격이 수시로 변동하여 생산업체의 원자재 구매시점에 따라 가격이 달리 책정되는 등 가격변동성이 크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치과용 합금 가격도 동반 상승해 오고 있다. 19 치과용 합금은 생산업체들간 품질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주요경쟁수단이 되고 있으나, 마진율이 높지 않기 때문에 가격할인 등 판매촉진활동은 적극적으로 실시되지 않고 있다. 라) 임플란트(Implant) 시장 (1) 개요 20 임플란트란 치아의 결손이 있는 부위에 생체 적합적인 임플란트 본체(Fixture)<각주>10</각주>를 식립하여 자연치아의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시술로 인공치아라고 한다. 주요 원재료는 티타늄(Titanium)과 스테인레스(Stainless)이며, 티타늄의 경우 대부분 수입되고 있다. 21 임플란트 시장은 초기에는 수입제품이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나 1990년 후반부터 국내업체가 진입하기 시작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국내업체의 시장점유율이 증가하여 현재는 약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약 40여개 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고 있으나 전문적인 기술습득 및 계속적인 설비투자의 어려움 등으로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하다. 또한 점유율 1위 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주)를 제외하고는 업체별 점유율이 매년 바뀌는 등 경쟁이 매우 치열한 시장이며, 시장규모 및 주요 주요업체의 매출액은 다음 <표 11> 및 <표 12>와 같다. <표 11> 치과용 임플란트 국내시장 규모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7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한국신용평가정보(주) 및 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표 12> 주요업체의 연도별 매출액<각주>11</각주>및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75"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주)네오바이오텍 및 의료기기산업협회 자료를 토대로 재작성 (2) 가격결정구조 및 경쟁요소 22 수입 임플란트의 소비자판매가격은 일반적으로 해외제조사의 공급가에 관세, 통관료, 운송료, 창고료, 수입업체 마진, 도매상 마진을 포함하여 결정되고, 국산 임플란트의 소비자판매가격은 시설비ㆍ원자재비ㆍ멸균작업비ㆍ연구개발비ㆍ인건비ㆍ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23 치과업계에서는 국산임플란트에 대해 생산업체간의 품질차이가 크지 않고 수입 제품의 품질에 많이 근접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과 국산 제품간의 가격차이로 인해 치과 환자는 통상적으로 수입품으로 선택할 것인지 또는 국산품으로 선택할 것인지만을 결정할 수 있을 뿐이며, 아직까지는 국산 제품이나 수입품들 중 특정제품(브랜드)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최종 소비자인 치과환자 보다는 치과의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24 즉, 제품 간 품질 차이가 크지 않고, 치과의사의 제품 선택권으로 인해 임플란트 업체들은 치과의사 및 병ㆍ의원 행사지원(현금ㆍ물품), 제품설명회ㆍ전시회 등을 통한 경품행사, 학술대회 지원, 덤, 할인, 자사상품권<각주>12</각주>판매, 여행패키지<각주>13</각주>등의 방법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3) 국내 치과기자재 시장의 유통구조 가) 개요 25 국내 치과기자재시장의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생산(수입)업체의 직접판매조직이나 치과재료상<각주>14</각주>또는 전문대리점<각주>15</각주>등 전문유통업체를 통해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다만 피심인, 오스템임플란트(주) 등 일부업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영세하여 자신의 영업조직을 운영하는 경우가 적고 치과재료상 등 전문유통업체를 통하거나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피심인 등에게 위탁판매 형태로 공급하고 있다. <그림 1> 치과기자재시장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61"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유통경로 26 피심인은 다음 <표 13>과 같이 전국적으로 31개의 영업소(직접판매조직)를 두고 있고, 2010.10. 기준 78개의 치과재료상(간접판매조직)과는 특약점 계약을 맺어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27 피심인은 품목별로 유통조직을 달리 운영하고 있는 바, 치과장비ㆍ임플란트ㆍ합금 등은 직접판매조직인 영업소를 통해 공급하고, 소모성 치과재료는 간접판매조직인 특약점을 통해 공급하고 있다. <표 13> 피심인의 유통조직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7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1) 치과장비 등의 유통구조 28 다음 <그림 2>와 같이 피심인은 영업시에 전문성이 필요한 품목(임플란트, 교정재료), 마진율이 낮은 품목(치과용 합금), 수리ㆍ부속교환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품목(치과장비) 위주로 자신의 직접판매조직인 영업소를 통해 수요처로 공급하고 있다. 29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Unit&Chair)는 자체 생산ㆍ판매하고 있는 반면에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해외제조사인 Nobel사(브레네막, 리플레이스)와 피심인의 자회사인 (주)신흥MST(M임플란트)로부터 구입 후 국내 유통시키고 있으며 디지털장비(치과용 CT 등)의 경우 2009년까지는 SIRONA(독일) 제품을 수입ㆍ판매하였으나 2010년부터는 국내제조사인 (주)바텍으로부터 공급받아 판매하고 있다. <그림 2> 피심인의 유통구조(치과장비ㆍ임플란트ㆍ합금ㆍ교정재료 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63"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2) 일반 치과재료 유통구조 30 일반 치과재료는 대부분 치과 병ㆍ의원 및 치과기공소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재료로 피심인이 자체생산하거나 해외제조사로부터 수입 내지는 국내업체로부터 공급 받아 전국 78개 특약점을 통해 유통시키고 있다. <그림 3> 피심인의 유통구조(일반치과재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65"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유통구조별 매출액 31 다음 <표 14>와 같이 피심인의 유통구조별 매출액을 보면 2010년 기준 전체 매출액 중 임플란트ㆍ치과장비 등을 자사 영업조직을 통해 판매한 금액은 약 110,755백만원(66.2%)이며, 특약점을 포함한 전문 유통점을 통해서는 약 56,616백만원(33.8%)에 상당하는 제품을 판매하였다. <표 14> 피심인의 유통구조별 매출액 (단위: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79"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해외여행 경비 지원 가) 제품설명회(NTCㆍNWC) 및 학회(EAO) 참석 명목의 해외여행경비 지원 32 피심인은 다음 <표 15>와 같이 2007. 5월 ∼ 2010. 1월 기간 동안 4회에 걸쳐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 종합병원, 이하 '치과병원 등’이라 한다)<각주>16</각주>소속 의료인<각주>17</각주>93명(동반가족 5인 포함)에게 노벨사가 주최하는 NTCㆍNWC<각주>18</각주>(이하 '제품설명회’라 한다) 및 유럽임플란트학회(EAO<각주>19</각주>) 참가경비 명목으로 항공료ㆍ숙박비ㆍ식비는 물론 골프 등 관광비용을 포함한 제반경비 310,240천원을 지원하였다. <표 15> 해외여행경비 지원현황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81"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20</각주>* 제품설명회를 주최하는 Nobel사가 지원한 금액 33 피심인은 평소 자사제품을 꾸준히 사용하고 있거나 향후 거래가능성이 높은 치과병원 등의 소속 의료인을 선별하고, 이들 의료인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자사제품의 판매를 증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아래의 <표 16> 제품설명회 및 유럽임플란트학회 실시관련 내부문건 등 증거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6> 제품설명회 및 유럽임플란트학회 참가 관련 내부문건(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83"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각주>21</각주>나) 조건부 해외여행경비 지원 34 피심인은 다음의 <표 17>과 같이 2007. 1월<각주>22</각주>∼ 2010. 12월<각주>23</각주>기간 동안 6차례에 걸쳐 치과의원<각주>24</각주>을 대상으로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판매하면서 제품설명회, 유럽임플란트학회 등의 참가 경비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참가인원 72명에게 항공료ㆍ숙박비ㆍ식비는 물론 골프 등 관광비용을 포함한 제반경비 218,990천원을 지원하였다. <표 17> 치과의원 대상 해외여행경비 지원현황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85"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각주>25</각주>※ 임플란트 1개당 소비자판매가격 : 노벨 임플란트의 경우 평균 270천원, M 임플란트[피심인의 자회사인 (주)신흥MST의 제품]의 경우 6.6천원임 35 피심인이 고객과의 유대강화 및 자사제품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학회참석 명목의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였음은 앞의 자료(<표 16> 제품설명회 진행관련 품의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 치과병원 등 또는 이들 소속 의료인에 대한 현금 및 물품지원 36 피심인은 2006. 10월 ∼ 2010. 2월 기간 동안 다음의 <표 18>의 ⑴과 같이 ○○대학교 치과대학병원 총의국 환송회, △△대학교 치과대학병원 교직원 워크숍 등의 행사지원 명목으로 치과병원 등 또는 이들 소속 의료인에게 20회에 걸쳐 32,848천원의 현금을 제공하였다. 37 또한, 피심인은 2007. 11월 ∼ 2009. 3월 기간 동안 다음의 <표 18>의 ⑵와 같이 ○○ ○○대 치과대학병원 등 4개 치과병원 등에 치과용 진료장치 및 의자(Unit&Chair), 생맥주, 와인, 농협선물세트, 원두커피머신 등 총 68,222천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하였다. <표 18> 현금 및 물품 지원 내역(발췌)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87"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38 피심인이 치과병원 등 또는 이들 소속 의료인과의 유대강화나 자사제품의 판매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이들이 주관하는 행사(워크숍, 단합대회, 환송회 등)에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하였음은 아래의 <표 19> 현금 및 물품 지원관련 내부 품의서 등 증거서류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19> 피심인의 현금 및 물품지원 관련 내부 품의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91"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3) 치과병원 등 공사비 지원 39 피심인은 다음의 <표 20>과 같이 2008. 4월 ∼ 2010. 1월 기간 동안 ○○대학교 치과병원 세미나실 공사 64,000천원, ○○대학교 치과병원 옥상 조경공사 242,000천원, ○○ ○○대 치과병원 보철과 유리썬팅 공사 2,000천원 등 치과병원 등에 대한 건물공사비로 총 308,000천원을 지원하였다. 40 피심인은 각각의 공사에 대해 자기 명의로 시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도 피심인이 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였다. <표 20> 병원건물 공사비 지원 내역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93"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행일 41 피심인이 치과병원 등 또는 이들 소속 의료인과의 유대강화나 병원 신ㆍ개축 등으로 치과기자재의 신규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병원을 특정하고 자사제품의 판매증대를 위한 수단으로 병원공사비용을 지원하였음은 다음의 <표 21> 공사비 관련 내부품의서 및 피심인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21> 피심인의 공사비지원 관련 내부 품의서 및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95"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 (생략)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4.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 다. (생략) 5. ∼ 10.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42 법 제23조 제1항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제4호 가목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행위는 첫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둘째,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셋째,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성립된다.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43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란 원칙적으로 해당업계의 통상적인 거래관행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관행을 의미하기도 하며, 현실의 거래관행과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44 부당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의해 금지되거나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바람직하지 않은 이익인지 여부로 판단하고, 과대한 이익에 해당하는지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지 여부로 판단한다.<각주>26</각주>45 이익의 제공은 현실적으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익제공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리베이트 제공이나 판촉지원금 내지 판촉물의 지급 등 적극적인 이익제공 이외에 부과되어야 할 요금ㆍ비용 등의 감면, 외상매출금의 할인과 같은 소극적인 이익제공 등 모든 경제상 이익제공이 해당된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46 경쟁사업자의 고객이란 경쟁사업자와 실제로 거래하고 있는 고객뿐만 아니라 장래에 경쟁사업자의 고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고객도 포함한다.<각주>27</각주>47 또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의하는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고객과 실제로 거래하고 있을 필요는 없고 객관적으로 고객의 상품구매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고객유인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48 공정거래저해성이란 불공정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경쟁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행위로서 공정거래저해성이 있다 할 것이고, 경쟁저해의 정도는 실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사실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고 그 우려가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며, 그 우려의 정도는 추상적인 위험성(가능성)만으로 충분하고 구체적인 위험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각주>28</각주>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의 제공(제의)인지 여부 (1) 해외여행 경비 지원 49 피심인의 위 2. 가. 1) 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0 첫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경쟁수단에 있어서 자기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및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다. 5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자기와 지속적인 거래관계에 있거나 향후 거래가능성이 높은 치과병원 등 소속 의료인을 선별하고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하거나, 일정 수량의 자사 임플란트를 구입한 치과의원에게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행위는 앞의 <표 16> 제품설명회 및 유럽 임플란트 학회 참가 관련 내부문건, 아래의 <표 22> 피심인 진술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가격이나 품질 또는 서비스에 의한 능률경쟁을 회피하고 리베이트에 의존하여 고객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 22> 해외여행경비 지원 관련 피심인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97"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52 둘째, 치과업계에서 영향력 있는 치과의사(Key Opinion Leader)나 치과병원 등에서 치과기자재에 대한 구매결정권 등이 있는 소속 의료인을 특정하여 지원한 점, 일정수량의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구매한 치과의원에게 지원한 점 등으로 볼 때 제품구매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며 이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거래관행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53 즉, 치과병원 등 소속의료인, 치과의원으로 하여금 가격이나 품질 등이 아닌 경제상의 이익제공 여부에 따라 임플란트나 합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임플란트, 합금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였고 나아가 관련비용이 최종소비자인 치아환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소비자후생도 감소케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4 앞의 <표 16> 대학ㆍ종합병원 교수 추천사유 및 앞의 <표 22>와 아래의 <표 23> 해외여행경비 지원 관련 피심인 진술 등은 해외여행경비 지원이 임플란트의 구매나 향후 구매가능성에 대한 대가에 기초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표 23> 해외여행경비 지원 관련 피심인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799"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55 더욱이 제품설명회 및 학회 일정의 17 ∼ 50%가 골프ㆍ스키ㆍ박물관 등 관광일정으로 구성(이동기간 제외)되어 있고 관련경비를 피심인이 모두 지원한 점으로 볼 때 순수하게 제품설명회나 학회 등의 참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볼 여지도 없다. 56 셋째, 피심인이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판매와 연계하여 제공한 해외여행경비 지원 규모는 218,990천원으로 이는 피심인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 438,491천원의 49%에 달하고, 특히 치과병원 등 소속 의료인(대학ㆍ종합병원 교수)의 경우 현재의 거래량, 향후 거래가능성, 업계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지원대상을 특정하고 1인당 2,820천원 ∼ 4,200천원에 달하는 고액의 해외여행경비를 무상으로 지원한 점으로 볼 때 피심인의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현금 및 물품 지원 57 피심인의 위 2. 가. 2)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58 첫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경쟁수단에 있어서 자기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및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다. 5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치과병원 등 또는 이들 소속 의료인이 주관하는 환송회, 단합대회, 워크숍 등과 같은 행사에 현금을 지원하거나, 치과대학병원에 치과장비, 원두커피머신 등의 물품을 지원한 행위는 앞의 <표 19> 증거서류의 내용 및 아래의 <표 24> 피심인 진술로 볼 때, 가격이나 품질 또는 서비스에 의한 능률경쟁을 회피하고 리베이트에 의존하여 고객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 24> 현금 및 물품 지원 관련 피심인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01"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60 둘째, 앞의 <표 18> 및 <표 19>에서 보듯이 향후 구매자가 될 수련의에 대한 사전판촉을 목적으로 치과 대학병원의 행사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한 사실, 자기와 치과기자재에 대한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이전이나 신축 등으로 대량의 치과기자재 신규수요 발생이 예상되는 치과병원 등을 특정하여 지원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제품구매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며 이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거래관행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1 즉, 치과병원 등으로 하여금 가격이나 품질이 아닌 경제상의 이익제공 여부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 판매시장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62 앞의 <표 19> 현금 및 물품지원 관련 내부품의서 등 증거서류, 아래의 <표 25> 피심인 진술 등은 현금 또는 물품 지원이 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의 구매나 향후 구매가능성에 대한 대가에 기초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표 25> 현금 및 물품지원 관련 피심인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03"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63 실례로 앞의 <표 18>에서 보듯이 2009년 하반기 병원이전이 예정되어 있던 ○○ △△대 치과대학병원에 2회에 걸쳐 38,515천원 상당의 치과 기자재 등을 지원한 사례나, 2008년 임플란트 센터 설립이 예정되어 있던 ○○대 부속치과병원에 2회에 걸쳐 18,280천원 상당의 치과 기자재 등을 지원한 사례를 살펴보면, 품의서 등 증거서류에 의할 때 “2009년 하반기 ○○대 치과병원 계약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병원장님의 부탁”, “○○대학교 병원 기획조정실과 기증 협의 중 이며 치과병원 유니트 체어 계약도 함께 진행 중임”, “임플란트 센터 설립으로 「SIRONA C8」 7대 영업에 큰 도움이 될 것” 등 지원목적과 지원효과 등이 구체적인 계약진행건과 함께 적시되어 있고, 실제로도 2009년 10월 ○○대학교 치과병원에 치과용의자(TARUS SANTE - OC / Ti 및 KIDS / Ti) 131대(1,291백만원), 2008년 10월과 11월 ○○대학교 치과병원에 치과용의자(SIRONA C8) 7대(108,118천원)를 각각 판매한 제반 사실에 비추어 현금 또는 물품 지원행위의 대가성을 확인할 수 있다. 64 셋째, 피심인이 치과병원 등 또는 이들 소속 의료인과의 유대관계 유지, 매출증대 등을 위하여 이들이 주관하는 행사 등에 26회에 걸쳐 회당 300천원 ∼ 28,765천원까지 현금이나 물품 등의 경제상의 이익을 제공한 것은 이익제공 규모 및 빈도 등을 감안할 때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치과병원 등 공사비 지원 65 피심인의 위 2. 가. 3)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66 첫째, 사업자는 기본적으로 경쟁수단에 있어서 자기상품의 가격이나 품질 및 서비스 등을 통하여 고객의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이라 할 것이다. 67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병원신축 등으로 치과기자재에 대한 신규수요가 예상되는 치과병원 등이나 자기에게 우호적인 치과병원 등을 대상으로 세미나실 공사, 조경공사, 유리썬팅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 것은 앞의 <표 21> 공사비지원 관련 내부 품의서 등 증거서류나 다음의 <표 26> 피심인의 진술 내용 등으로 볼 때, 가격이나 품질 또는 서비스에 의한 능률경쟁을 회피하고 리베이트에 의존하여 고객을 유인한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사용한 것으로 인정된다. <표 26> 공사비 지원 관련 피심인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05"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68 둘째, 향후 구매자가 될 수련의에 대한 사전 판촉목적 또는 병원신축 등으로 대량구매가 예상되는 치과병원 등을 선별하여 지원한 점으로 볼 때 제품구매에 대한 대가성이 인정되며 이는 바람직한 경쟁질서에 부합하는 거래관행으로도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69 즉, 치과병원 등으로 하여금 가격이나 품질 등이 아닌 경제상의 이익제공 여부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치과기자재 판매시장에서의 경쟁질서를 저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70 앞의 <표 21> 공사비지원 관련 내부 품의서 등 증거서류 및 아래의 <표 27> 피심인 진술 등은 치과병원 등에 대한 공사비 지원이 치과기자재의 구매나 향후 구매가능성에 대한 대가에 기초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표 27> 공사비 지원관련 피심인 진술(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07"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71 실제로도 2008년 치과병원 신축ㆍ이전이 예정되어 있던 ○○대학교 치과병원에 242,000천원을 지원한 사례의 경우, 공사비 지원 직후인 2008년 9월 29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한 달간 1,414,547천원 상당의 치과 기자재 거래가 있었던 정황 및 앞의 <표 27> 공사비 지원관련 피심인 진술내용 등 제반 사실에 비추어 공사비 지원의 대가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8> 피심인과 ○○대학교 치과병원과의 최근 5년간 거래현황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09"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72 셋째, 피심인이 치과병원 등에게 제공한 경제적 이익규모는 ○○대학교 치과병원 64,000천원, ○○대학교 치과병원 242,000천원, ○○ △△대 치과병원 2,000천원 등 이익제공 규모면에서 통상적인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과대한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73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그 명칭ㆍ수단을 불문하고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있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74 첫째, 치과병원 등, 이들 소속 의료인, 치과의원(이하에서 이들 모두를 통칭할 때에는 '치과의료기관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 해외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지원, 치과병원 공사비 지원과 같은 행위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각의 지원행위를 통해 치과의료기관 등으로 하여금 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를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선택하기보다는 지원에 따른 면식의 정도 및 지원액의 크기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할 가능성이 높은 행위로 인정된다. 75 2008년 ○○대학교 치과병원의 조경공사비 지원 사례, 2008년 ○○대 부속치과병원 협찬 사례, 2009년 ○○ △△대학교 치과병원 지원 사례 등은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의 대가성뿐만 아니라 고객에 대한 유인가능성도 잘 보여준다. 76 둘째, 앞의 <표 16> 제품설명회 및 유럽임플란트학회 참가 관련 내부 문건, <표 19> 현금 및 물품지원 관련 피심인 내부 품의서, <표 21> 공사비지원 관련 내부 품의서 등 증거서류의 내용으로 볼 때, 치과의료기관 등을 적극적으로 유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고, 피심인도 이러한 지원행위가 이들의 제품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29> 피심인 진술서(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13"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77 시장에서 이러한 고객유인행위가 만연한다면 사업자로 하여금 가격이나 품질, 서비스 등에 의한 능률경쟁보다는 고객유인행위에 주력하도록 하고, 유인행위의 상대방인 치과의료기관 등도 경제적 이익제공과 같은 유인행위의 제공여부나 그 정도에 따라 제품을 선택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됨으로써 바람직한 경쟁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것으로 판단된다. 78 셋째, 치과기자재중 임플란트의 경우 경쟁업체간 품질차이가 작은 반면 업체별로 디자인에 따른 시술법이 상이하여 제품전환이 쉽지 않은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치과의료기관 등의 입장에서 자신의 병의원을 찾는 치아 환자에게 이식할 임플란트를 선택함에 있어 환자가 특정 제품을 고집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해외여행경비나 현금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사업자의 제품을 선택했거나 선택할 가능성이 증대할 것임은 누구라도 쉽게 예측할 수 있다. 79 또한, 피심인이 임플란트 판매촉진을 위하여 치과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건부 해외여행경비 지원행위는 상품을 홍보할 당시에 신문광고나 영업사원의 구두 설명 등을 통해 '일정수량을 구입시 경비일체를 피심인이 지원한다.’는 지원요건을 사전 고지하여 판매하였다는 점에서 동 상품을 구입한 치과의원에 대한 고객유인 효과는 직접적이라 할 수 있다. 다)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80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치과의료기관등으로 하여금 임플란트 등 치과기자재를 가격이나 품질에 따라 선택하기 보다는 면식의 정도나 지원받은 이익규모, 횟수에 따라 치과기자재를 선택하도록 하고, 치과기자재의 선택을 많이 할수록 피심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제공 규모가 커지게 되고 이는 다시 제품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결과적으로 제품의 품질, 가격, 서비스 등에 의한 능률경쟁을 차단할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특히 임플란트 및 합금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제품을 선택하기 어려운 바, 피심인이 치과의료기관 등에게 제공한 이익의 내용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경쟁 수단 또는 거래내용이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소결 81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 따른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82 피심인의 위 2. 가. 1) 내지 3)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크고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향후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 제24조의2, 제55조의3,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별표 2],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2009. 8. 20. 개정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36호, 이하 '구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1. 나. (2)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관련매출액 83 관련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관련상품의 범위는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품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각주>29</각주>84 이 건 관련상품은 피심인이 치과 의료기관 등에게 해외여행 경비지원, 현금 및 물품지원, 건물공사비 지원과 같은 행위의 직ㆍ간접적 영향으로 판매된 치과기자재(임플란트, 합금, 치과치료용 의자 등 기계, 이하 치과치료용 의자 등 기계는 '기계’라 한다)로 볼 수 있다. 85 따라서,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매출액과 간접적 영향으로 판매된 제품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관련매출액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86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조건부 해외여행 경비지원과 관련한 치과의원 대상 임플란트 패키지 판매금액, 치과병원 등 또는 이들 소속의료인에 대한 현금ㆍ 물품지원 및 치과병원 등에 대한 건물공사비 지원과 관련한 기계 판매금액이다. 87 경제상 이익 제공행위의 간접적인 영향으로 발생한 매출액은 치과병원 등 소속의료인에게 제품설명회 및 학회 참석 명목의 해외여행 경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하여 발생한 1년간<각주>30</각주>거래금액(매출액)이다. 88 관련매출액을 산정하는 기산점으로서 시기는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제의를 한 최초 시점으로 제품설명회 및 학회 참석 명목의 해외여행 경비 지원 행위는 2007. 5. 19., 조건부 해외여행 경비 지원 행위는 2007. 1. 23., 현금 및 물품 지원 행위는 2006. 10. 12, 치과병원 등 공사비 지원 행위는 2008. 4. 28.로 한다. 89 관련매출액이 발생하는 기간으로서 위반행위의 종료일은 단순히 마지막으로 위반행위를 한 날이 아니라,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효과인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소멸된 날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각주>31</각주>, 따라서 비록 이 사건 법 위반 행위 중 조건부 해외여행 경비지원 행위의 경우 2010. 1. 20., 현금 및 물품 지원 행위는 2010. 2. 11, 치과병원 등 공사비 지원 행위는 2010. 1. 19. 종료되었지만 그 위반행위가 영향을 미치는 기간의 종료일<각주>32</각주>은 이와는 별개로, 조건부 해외여행 경비지원 행위는 2010. 12. 8.<각주>33</각주>, 현금 및 물품 지원 행위는 2009. 9. 15.<각주>34</각주>, 치과병원 등 공사비 지원 행위는 2009. 9. 11.<각주>35</각주>로 하고, 치과병원 등의 소속 의료인에게 이루어진 제품설명회 및 학회 참석 명목의 해외여행 경비지원의 경우 각 지원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으로 하되, 일부 지원 행위(직권 조사일로부터 역기산하여 1년 이내인 경우)의 경우 이 사건 직권조사일인 2010. 10. 13.까지를 종료시점으로 한다. 90 각 위반기간에 따른 관련매출액은 총 9,205,950,780원이고 그 자세한 내역은 아래 <표 30>과 같다. <표 30> 관련매출액 산정내역 (단위: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9815"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나) 부과기준율 91 위반행위의 내용, 피심인의 치과기자재 시장에서의 지위 및 위반행위의 파급효과, 피심인과 치과 병의원 사이의 거래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되는바, 그 부과기준율은 1%로 한다. 다) 기본과징금 92 기본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92,059,507원이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93 이 사건 직권조사일(2010.10.13.)로부터 과거 3년간(2007.10.13.부터 2010.10.12.까지) 피심인의 법위반 사실이 없는 등 '위반행위의 횟수, 위반행위의 기간 및 부당이득’에 의한 의무적 조정과징금 가중 사유가 없으므로 기본과징금과 같은 92,059,507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94 피심인은 이 사건 직권조사 시점(2010.10.13.)이후 위원회 심리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각 지원행위별 내부품의서ㆍ회계자료, 매출액 자료 등 위법성 입증 및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2010. 10. 20. 공정거래위원회 제2010-9호 과징금고시 Ⅳ. 3. 다. (3) (가) 규정<각주>36</각주>에 따라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30%를 감경한 64,441,655원{92,059,507원 - (92,059,507 × 0.3)}을 임의적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95 구 과징금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백만 원 미만 금액을 버린 64,000,000원을 최종 부과과징금으로 한다. 4. 결론 9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24조를, 과징금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를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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