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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 12. 15. 결정

(주)신흥정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피심인 신흥정밀 주식회사는 무선통신기기 관련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별지 1. 기재 중소기업자인 (주)대지산업 등 67개 사업자에게 전자부품 및 기계부품을 제조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5.3.31. 법률 제7488호, 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별지 1. 기재 (주)대지산업 등 67개 수급사업자는 전자부품 및 기계부품 제조(또는 임가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라 프레스가공, 전자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1>과 같고, (주)대지산업 등 67개 수급사업자들의 일반현황은 별지 1. 기재와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0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공시자료 2. 서면교부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기간동안 별지 2. 기재 (주)대지산업 등 61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 기계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08. 5. 2. 제출한 '확인서’와 피심인이 2008. 7. 8. 제출한 “공정거래 하도급법 위반 건에 대한 소명의견서 정리 제출 건”이라는 문서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 수리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계약된 용역수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을 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하도급법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등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서면계약서 교부의무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피심인은 이 사건 별지 2. 기재 (주)대지산업 등 61개 수급사업자에게 전자부품, 기계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심인은 별도의 기본 계약서는 작성ㆍ교부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부품별 발주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심인이 교부한 부품별 발주서에는 거래처명, 품목명, 위탁수량, 납기일 등의 사항만 기재되어 있고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 주요 법정기재사항은 누락되어 있어 완전한 서면을 교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2. 10. 국일정밀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원가 개선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단가 인하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아래 <표2>와 같이 국일정밀 등 2개사는 회신하지 아니하였고 선진정밀 등 3개 수급사업자들은 원자재 외관불량 검사비 상승 등으로 오히려 단가를 인상하여야 할 형편이나 피심인의 요청에 의해 각각 2~5% 단가 인하 방안을 제시한다는 내용으로 회신하였다. <표2> 단가인하 관련 수급사업자의 답변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0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이후 피심인은 2006. 5. 17. 국일정밀 등 5개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던 CHUTE FO 등 25개 품목에 대하여 기존 단가에서 임가공비를 일률적으로 3%씩 인하하기로 하고, 아래 <표3>과 같이 수급사업자별 품목별로 2006. 5. 1.부터 적용하기 시작하여 2006. 8. 18. ~ 2008. 3. 1.까지 적용하였다. <표3> 피심인의 단가 인하 현황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0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08. 5. 2. 제출한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 피심인이 2006. 2. 10. “원가 개선 요구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국일정밀 등 5개 수급사업자에게 발송한 공문 사본 및 이 문서에 대한 선진정밀 등 3개 수급사업자들의 회신문서 사본, 2006. 5. 17. 위 수급사업자의 납품단가를 인하하여 적용하겠다는 내용의 내부품의 문서 사본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 부당한 방법을 이용하여 목적물 등과 동종 또는 유사한 것에 대하여 통상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이하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이라 한다)하거나 하도급 받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으로 본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2. ~ 7.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피심인의 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하려면, 정당한 이유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피심인의 행위는 국일정밀 등 5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서 기존 납품단가에서 임가공비를 일률적으로 3%씩 인하하여 결정한 행위로서 아래와 같이 하도급법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해당한다. 첫째, 피심인은 아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급사업자별로 납품물량 증가율이 다르고, 납품물량이 증가할 경우 고정비 절감 등 생산성 향상률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임가공비를 조정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였다. <표4> 수급사업자의 연도별 거래 현황 (단위 : 개,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09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둘째, 피심인은 아래 〈표5〉와 같이 5개 수급사업자의 영입이익률이 최저 5.08%에서 최고 9%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경영상황에 대한 고려 없이 임가공비를 일률적으로 조정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하였다. <표5> 수급사업자의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09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주1」 영업이익률=영업이익/매출액*100 * 2」 엘테크는 현재 폐업상태임 셋째, 피심인도 국일정밀 등 5개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결정과 관련하여 기존 납품단가에서 임가공비를 일률적인 비율로 인하하여 결정한 행위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며, 2008. 7. 2.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기 때문에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 27,300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2,977천 원을 이들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스스로 법위반행위를 시정하였다. 4. 부당감액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5. 10. 태성LCD 등 6개 수급사업자와 INSULATION SHIELD 등 58개 TV용 LCD부품 단가를 인하하기로 합의하고, 아래 <표6>과 같이 인하된 단가를 일방적으로 2006. 4. 1.부터 소급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 17,342천원을 감액하였다. <표6> LCD 부품 단가인하 합의의 소급공제 내역 (단위 : 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09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2008. 5. 2. 제출한 위 행위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 및 '수급사업자 및 품목별 소급공제 내역’ 등의 자료에서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법 제11조 (부당감액의 금지) ①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으로 본다. 1. (생략) 2.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3. ~ 8. (생략) ③원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급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에 따라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피심인은 2006. 5. 10. 태성 LCD 등 6개 수급사업자와 납품단가를 인하하기로 구두로 합의하였으므로 합의일 이후 납품분부터 인하된 납품단가를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2006. 4. 1.부터 합의일 전일까지 이미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하여 소급하여 적용함으로써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는 하도급법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감액에 해당한다. 또한, 피심인도 부당하게 소급하여 납품단가를 인하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08. 7. 2. 부당하게 납품단가를 소급적용하여 감액한 하도급대금 17,342천 원과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 8,662천 원을 이들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스스로 법위반행위를 시정하였다. 5. 과징금 산정 가. 과징금 부과여부의 결정 피심인은 대기업자로서 하도급거래비율이 20% 이상이고, 위반행위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및 부당감액 행위 등으로서 하도급법상 중대한 법위반 유형에 해당하고 그 파급효과가 크다고 판단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2007. 8. 3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7-7호, 이하 '과징금 고시’라 한다)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 산정 (가) 기본원칙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위반행위 점수에 따른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 대금의 산정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심인의 이 건 하도급계약금액은 23,040,884천원이다. (다) 과징금 부과율의 결정 이 건에 대해 하도급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 관련 [별표2] 1.나.에 따라 산정된 법 위반 점수는 64<각주>1</각주>에 해당하므로 과징금 부과율은 5%<각주>2</각주>를 적용한다. 부과점수 수준별 과징금 부과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54101"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과징금 부과지침 Ⅳ. 1. 나. 의 과징금 부과율 (라) 기본과징금액의 산정 하도급대금 23,040,884천 원의 2배인 46,081,768천 원에 5%의 부과율을 적용하면 기본과징금은 2,304,088천 원(23,040,884*2*0.05)이다. (2) 조정과징금의 산정 과징금액은 원칙적으로 위반행위 당시 과징금 부과지침이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하나,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것이 피심인에게 유리할 경우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과징금 고시를 적용하여 조정과징금을 산정하면, 과징금 고시 Ⅳ. 2. 라. (1) 규정은 위 기본과징금에 조정과징금 감경사유를 고려하여 산정한 금액[기본과징금 x {1 - 20%(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한 경우로서 위 금액이 위반금액의 2배{법위반금액 44,642천 원 × 2배(심의일 전에 자진시정한 경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반금액의 2배를 조정과징금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위반금액의 2배인 89,284천 원을 조정과징금으로 한다. (3) 부과과징금의 산정 조정과징금에서 신용경색 등으로 급속히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사정 등을 고려하고 법위반행위를 스스로 자진시정하는 등 법위반의 방지 또는 제재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하여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액의 50%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고려하여 위 조정과징금에서 50%를 감면한 44,642천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하되 백만 원 미만을 절사하여 44,000,000원을 과징금액으로 결정한다. 6.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4. 가. 의 행위는 각각 하도급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 및 제25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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