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실버뱅크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할부2455 사건명 : (주)실버뱅크의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실버뱅크 대전 중구 중교로 36-1, 3층(대흥동) 대표이사 노○○ 2. 노△△(주식회사 실버뱅크 전 대표이사) 심 의 종 결 일 : 2015. 9. 3.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1 피심인 주식회사 실버뱅크(이하 '피심인 회사’라 한다)는 2011. 9. 1.부터 2014. 5. 30.까지 소비자들이 선불식 할부계약에 따른 재화 등의 공급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한 616건에 대하여, 해약환급금<각주>1</각주>총 557,726,324원을 소비자들에게 환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339,280,542원만 환급하고 나머지 218,445,782원을 환급하지 아니하였다. 2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회사의 심의과정에서의 진술<각주>2</각주>, 해약환급금 과소지급내역(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 등을 통해 인정된다. 2. 적용법조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34조 제10호, 제51조 3. 고발 4 피심인 회사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소비자에게 법이 정하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지연하고 있는바, 법의 목적이 재화 등의 공급을 받기 전에 대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피심인 회사의 행위는 법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라는 점, 피심인 노△△은 2008. 3. 28.부터 2014. 8. 20.까지 피심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자로서 피심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내리고, 피심인 회사의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준 점 등을 종합할 때, 피심인들을 모두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5 피심인들의 행위는 법 제34조 제10호에 해당하므로 법 제5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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