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9.30. 결정

(주)실트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7구사2539 사건명 : (주)실트론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실트론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274 대표이사 이희국 위의 피심인의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오금석, 백효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2007년 기준)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57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KISLINE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그로워의 개념 실리콘 단결정 잉곳 성장장치(이하 '그로워’라 한다)는 실리콘 원재료를 사용하여 실리콘 액상 성장법의 일종인 초크랄스키법을 사용하여 실리콘 단결정 잉곳을 생산하는 장치이다. 그로워는 석영도가니 안에 녹아 있는 약 1,500℃ 정도의 용융실리콘<각주>1</각주>에 시드(Seed)를 하강시켜 용융실리콘을 서서히 끌어 올림(인상)으로써 실리콘 잉곳(Ingot)을 조금씩 성장시켜 원기둥 모양으로 만든다. 그로워를 통해 생산된 잉곳은 웨이퍼를 제작하는데 사용되며 그로워는 웨이퍼의 용도에 따라 반도체용, 태양전지용, 식각(eching)장비용으로 구분된다. (2) 시장 실태 신고인 퀄리플로나라테크 주식회사(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피심인과 『전략적 제휴협약서』를 체결한 시점인 ’03. 6월을 기준으로 볼 때 국내 유일의 반도체용 그로워 생산ㆍ판매자였으나 ’08. 7. 1. 현재 국내의 반도체용 그로워 생산ㆍ판매업체는 3개사<각주>2</각주>이다. 피심인은 국내 최대의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생산업체로서 국내 반도체용 그로워 시장의 대규모 수요처이다. 현재 국내의 반도체용 웨이퍼 생산자는 피심인 외에 MEMC코리아<각주>3</각주>가 있으나 피심인의 생산량이 전체 반도체용 웨이퍼 생산량의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국내 사업자별 반도체용 웨이퍼 생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57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그러나 국내 반도체 제조업체들(삼성전자, 하이닉스)은 반도체 생산의 필수 재료인 실리콘 웨이퍼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공급사 및 공급지역을 다변화하기 때문에 국내 반도체용 웨이퍼 수요의 70%이상을 해외에서 수입한다. 그리고 피심인이 생산한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의 97.7%는 수출되고 있다. <표 3> 국내 수요 반도체용 실리콘 웨이퍼 수입비중 (단위 :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5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한국 반도체 재료 시장현황” 2.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의 성립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03. 3. 31. 반도체용 그로워 TG05호기 및 TG06호기 2대를 신고인에게 발주하면서 신고인이 제시한 대당 1,280백만원과 발주금액인 1,080백만원의 차액을 협의하여 정산하기로 신고인과 합의한 후 협의를 거쳐 대당 200백만원, 총400백만원을 향후 장비 발주시 보전하기로 약속하고 그 내용을 ’03. 3. 31. 작성한 내부결재문서에 수기로 <표 4>의 내용대로 기재한 사실이 있다. <표 4> 수기기재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158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신고인은 위 수기기재 내용을 토대로 피심인이 발주한 그로워 TG05호기 및 TG06호기를 각각 ’03. 9. 23.과 ’03. 11. 17. 납품 완료한 사실이 있으며, 이와 같은 사실은 ’06. 9월 피심인이 작성하여 신고인에게 통보한 “계약내역조회서”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계약조건은 피심인이 신고인에게 ’03. 11. 24. 그로워 2대를 추가 발주하는 과정에서 신고인이 작성한 견적서에 “TG05/06호기 미수금액 4억원 Discount"라고 명시 변경함으로써 결국 그로워 TG05/06호기 발주금액 400백만원이 감액된 사실이 있다. 나. 관련 법 규정 (1)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이하 생략) (2)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중 6. (거래상지위의 남용)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의 성립요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 의하면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금지행위의 판단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위주로 한다.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둘째, 설정ㆍ변경된 거래조건과 불이익의 내용이 부당한지에 대하여 판단한다. 또한 부당성 여부는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계법령, 거래대상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피심인의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때, 피심인은 신고인과의 그로워 거래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첫째, 신고인은 피심인이 그로워 국산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로워 제작 사업자로 선정되어 그로워 개발에 착수하였고, 개발이 완료된 후 8인치 그로워, 12인치 그로워를 각각 ’00. 5. 26. 및 ’02. 2. 4.부터 피심인에게 납품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피심인과 계속적인 거래관계에 있었으며, 피심인 이외의 다른 사업자에게 그로워를 판매한 사실이 없으므로 영업활동에서도 피심인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던 점 둘째,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던 ’03. 3월 당시 국내 반도체용 실리콘웨이퍼 생산자는 피심인과 MEMC코리아 2개사였으며, 피심인은 국내 반도체용 실리콘웨이퍼 생산의 66.2%를 차지하고 있어 그로워의 최대 수요처였다. 한편 MEMC코리아는 12인치 그로워을 제외한 8인치 그로워만을 일본의 MMTEC사로부터 구입하고 있었으므로 신고인은 피심인 외에 다른 그로워 대체구매자를 확보하기가 사실상 어려웠던 점 (3) 피심인의 행위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하는지 여부 신고인에 대해 거래상지위가 있는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된다. 첫째, 신고인은 피심인에게 이미 8인치 및 12인치 그로워를 각각 1대씩 공급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바 있으므로 연 매출액이 279,800백만원(’02년말 기준)에 이르는 피심인이 대당 1,280백만원인 그로워 TG05/06호기를 발주하면서 예산부족을 이유로 대당 200백만원, 총400백만을 추후 발주시 지급하기로 약속한 것에 대해 지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할 가능성은 크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둘째, 신고인은 연 매출액이 5,100백만원(’02년말 기준)에 불과한 회사로서 감액된 400백만원은 전체 매출액의 7.8%에 해당하여 신고인 입장에서는 매우 큰 액수이며, 전체계약금 2,560백만원의 15.6%에 이르는 금액이므로 피심인의 감액행위는 신고인의 이익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되는 점 (4) 판단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에 해당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 피심인 주장 피심인은 그로워 납품대금 할인은 TG 07~08호기 발주시 협상과정에서 상호간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신고인에게 어떠한 강요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신고인이 그로워 TG07~08호기를 그로워 TG05호기와 동일한 사양으로 제작함에도 불구하고 TG05호기의 발주금액인 1,280백만원보다 낮은 1,200백만원의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거기에 더해 미수금 400백만원을 자발적으로 추가 할인해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06년 신고인이 회계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심인에게 계약내용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심인은 “상기 TG05, TG06호기는 실제 계약금액은 1,280백만원이었으나, 당시에 각각 1,080백만원만 지급된 상태이며 차액 400백만원은 조만간 추가 지급될 예정임”이라고 답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피심인이 상호합의에 의하여 할인 받았다는 시점 이후에도 신고인에게 400백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사실이 있고, 거래관계에 있어서 우월적지위에 있는 피심인이 피심인과의 거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신고인이 납품한 물품에 대하여 감액한 행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하고 피심인이 그 특별한 사유도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 제6호 라목이 규정하고 있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