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쓰리엘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서제1339 사건명 : (주)쓰리엘시스템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쓰리엘시스템 경기 화성시 봉담읍 시청로 1486 대표이사 이○○ 심의종결일 : 2020. 4. 9.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쓰리엘시스템<각주>1</각주>은 광학렌즈 제조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인 ○○○(○○○○ 대표)<각주>2</각주>에게 광학렌즈 가공 업무를 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인 2015년도 연간매출액이 ○○○○의 매출액 보다 많으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는 부품가공 등을 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광학렌즈 가공업무를 위탁 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과 ○○○○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8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2. 하도급거래 현황 4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심인은 2016. 6월부터 2016. 12월까지 ○○○○에게 광학렌즈 가공<각주>4</각주>업무를 위탁(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하였으며, ○○○○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2016. 7월부터 2016. 12월까지 목적물을 모두 납품하였다. <표 2> 위탁 및 납품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단위: 개, 원)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소갑 제3호증 참조) 3.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 발급의무 위반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5 피심인은 2016. 6월부터 2016. 12월까지 ○○○○에게 광학렌즈 가공 업무를 위탁하면서 ○○○○에게 발주서를 발급하였으나 계약 내용을 기재한 기본계약서 등 다른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6 피심인이 ○○○○에게 발급한 발주서 내용을 살펴보면 목적물의 검수방법 및 시기,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이 누락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누락되었다. 7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계약서류(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해 확인 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및 제조등의 위탁을 한 이후에 해당 계약내역에 없는 제조등의 위탁 또는 계약내역을 변경하는 위탁(이하 이 항에서 "추가ㆍ변경위탁"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각주>6</각주>Ⅲ. 공정화지침 3. 서면의 발급(법 제3조, 시행령 제3조) (7) 양당사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는 서면미발급으로 본다. 3) 피심인의 위 3. 가. 행위의 위법 여부 8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에게 이 사건 제조 업무를 위탁하면서 발주서를 발급하였으나 발주서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한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1) 인정사실 및 근거 9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로부터 2016. 7월부터 2016. 12월까지 총 하도급대금 98,114,500원 상당의 목적물을 납품받았으나 하도급대금 중 37,109,500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10 한편, 피심인은 하도급대금 중 61,005,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이하 '법정지연이자’라 한다) 7,723,6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등 (단위: 원, VAT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40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이러한 사실은 이 사건 계약서류(소갑 제2호증), 대금지급 지급내역 및 지급증빙자료(소갑 제3호증) 등을 통해 확인 된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을, 납품등이 잦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7</각주>Ⅰ.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감액금지)제4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한다. 3) 피심인의 위 3. 나. 행위의 위법 여부 12 위 인정사실을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현재까지 ○○○○에게 하도급대금 37,109,500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와 하도급대금 61,005,000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법정지연이자 7,723,677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는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4. 처분 13 피심인의 위 3. 가. 및 나.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향후 재발발지명령을 부과한다. 14 또한, 위 행위와 관련하여 피심인이 ○○○○에게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37,109,5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 하도급대금 중 일부를 지연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7,723,677원을 지급할 것을 명한다. 5. 피심인의 수락내용 15 피심인은 2019. 12. 3. 위 3.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6. 결론 16 피심인의 위 3. 가. 및 나.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므로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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