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밀레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서제1386 사건명 : (주)씨밀레에프앤비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밀레에프앤비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300-1 대표이사 김상원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구스토포테이토)를 사용하여 관련 상품 등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수령하고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 3. 22. 법률 제10168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맹본부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09년말 기준,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46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발췌 편집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3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 원 규모로 추정되며, 업종별로는 외식업 40조 1,700억 원, 소매업 28조 200억 원, 서비스업 9조 1,200억 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46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조 원)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4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47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개, %)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 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5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6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각종 명목의 가맹금을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4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아래 <표 5>와 같이 가맹희망자인 박애현, 김화수에게 정보공개서<각주>2</각주>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 박애현, 김화수와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각각 수령하였다.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작성한 '가맹계약서’, 가맹희망자 박애현이 피심인에게 보낸 '정보공개서 미공개로 가맹금 반환요청에 관한 내용증명’, '입금내역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5> 가맹계약 체결내역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24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 피심인이 작성한 가맹계약서에 기재된 날짜임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3.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 제7조(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한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각주>4</각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이 ①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②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였더라도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기 전에 가맹희망자와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10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체결 전에 가맹희망자에게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도록 한 것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습득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정보공개서 미제공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11 그런데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희망자 박애현, 김화수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2010. 11. 29. 및 2011. 1. 7. 가맹희망자 박애현, 김화수와 각각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10,000천 원 및 12,000천 원의 가맹금을 각각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12 따라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가맹금 미예치 행위 가.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위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구로 디지털점 박애현과 해운대점 김화수 등 2명의 가맹점사업자(이하 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각주>5</각주>에도 가맹점사업자인 박애현과 김화수로부터 각각 예치가맹금 10,000천 원과 12,000천 원을 자신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직접 수령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3.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것)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박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제6조의5(가맹금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계약체결 전에 가맹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4 법 제6조의5 제1항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가맹계약 체결 대가로 받는 금전 중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므로, 가맹금 미예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금전으로 지급한 예치가맹금이 존재하고, ② 가맹본부가 예치가맹금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수령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③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2) 예치가맹금 해당여부 15 가맹점사업자는 피심인의 가맹계약서 제2조에 따라 피심인에게 가맹비와 교육비 등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가맹비와 교육비 등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사용 등 가맹점운영권부여, 교육, 영업활동지원 등의 대가로 피심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법 제2조 제6호 가목의 대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들이 피심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3)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6 피심인은 위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점사업자인 박애현과 김화수로부터 각각 예치가맹금 10,000천 원과 12,000천 원을 자신의 금융계좌에 입금시키는 방식으로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4) 소결 17 따라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4. 가맹금 미반환 행위 가. 행위사실 18 피심인은 위 <표 5>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 박애현과 2010. 11. 29.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11. 30.에 가맹금 10,000천 원을 수령하였으며, 이후 위 박애현이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11. 1. 18.에 서면으로 위 가맹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가맹금의 일부인 1,000천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9,000천 원의 가맹금은 반환하지 아니하였다.<각주>6</각주>19 이러한 사실은 박애현이 피심인에게 보낸 '정보공개서 미공개로 가맹금 반환요청에 관한 내용증명’,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가맹금반환 지급명령 결정서’, '입금내역서’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10.3.22. 법률 제10168호로 개정된 것) 법 제10조(가맹금의 반환) ① 가맹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가맹본부가 제7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2.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2011.1.14. 대통령령 제22446호로 개정된 것) 법 시행령 제10조(가맹금 반환의 요구) 법 제10제1항에 따라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1.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가맹점사업자 또는 가맹희망자의 주소ㆍ성명 2.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한 사실 3. 가맹본부가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 계약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 4.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실과 그 일자 5. 반환대상이 되는 가맹금의 금액 6.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날짜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구성요건 20 법 제10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법 제7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는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피심인이 법 제7조 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경우로서 ②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서면으로 요구하여야 하고 ③ 피심인이 가맹금 반환요구를 받고도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위법요건 해당여부 21 피심인은 위 4. 가.에서 본 바와 같이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가맹희망자 박애현과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가맹금을 수령함으로써 법 제7조 제2항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하였고, 가맹희망자 박애현으로부터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가맹금 반환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요구받았으나 가맹금의 일부인 1,000천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 9,000천 원은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는 가맹금 반환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된다. 3) 소결 22 따라서 피심인의 위 4. 가.의 행위는 가맹금 반환의무 위반행위에 해당되어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5. 결론 23 피심인의 위 2. 가., 3. 가. 및 4. 가.의 행위는 각각 법 제7조 제2항, 제6조의5 제1항 및 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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