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3전사0056 사건명 : (주)씨씨에스충북방송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충북 충주시 예성로 114(용산동) 대표이사 정ㅇㅇ, 김ㅇㅇ 심 의 종 결 일 : 2024. 6. 2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각주>1</각주>은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각주>2</각주>를 받아 방송법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3. 8. 8. 법률 제19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은 충청북도 북부지역 2개시(충주시, 제천시), 5개군(단양군, 음성군, 진천군, 괴산군, 증평군)에 대하여 자가 전송망을 통해 종합유선방송(케이블TV) 서비스,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VoIP)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사건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5114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심사보고서 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5114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출처: 피심인 홈페이지(www.ccstv.co.kr)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방송시장의 정의 및 특성 3 국내 방송산업은 지상파방송, 유선방송, 위성방송, 프로그램 제작ㆍ공급업 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이중 유선방송(케이블TV, CATV)은 지역 방송국이 영상프로그램의 TV신호를 전파가 아닌 케이블을 통해서 개별 시청자에게 전송, 분배하는 유통시스템이다. 즉, 일정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된 광케이블 유선망을 통해 자체 제작한 오락, 뉴스, 홈쇼핑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가입자가 원하는 채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송 형태이다. 4 유선방송 산업의 사업자는 프로그램의 전송 및 운영을 담당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System Operator),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SO사업자에게 공급하는 프로그램 공급사(PP:Program Provider)<각주>4</각주>, 케이블 설치 등 제반 시스템 장비를 공급/운영하는 전송망사업자(NO:Network Operator) 등으로 구분된다.<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5114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KISLINE(2023.02.03.), 'Industry Report 방송산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5115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KISLINE(2023.02.03.), 'Industry Report 케이블TV산업’ 5 2020년 말 기준 국내 종합유선방송시장의 사업자(SO) 수는 90개로, 전체 가입자 수는 약 1,313만 명이다. 경쟁상품인 IPTV<각주>5</각주>의 가입자 수 증가와 국내외 OTT 서비스 시장 확대, TV 시청자층 감소 등으로 인하여 종합유선방송 가입자 수는 최근 3년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2) 피심인과 협력업체의 거래 구조 가) 위탁 업무의 범위 및 수수료 체계 6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피심인은 아날로그ㆍ디지털 케이블 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의 통신 서비스 가입자에 제공하는 제반 업무를 협력업체들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협력업체들은 계약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지리적 권역 내에서 피심인의 상호 및 상표를 이용하여<각주>6</각주>①가입자모집(영업), ②고객관리 유지보수(A/S), ③설치ㆍ철거 업무를 수행하였다. 협력업체의 용역 범위<각주>7</각주>는 아래 <표 5>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5115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2-1호증 (자료 22쪽, 첨부 6. 용역위탁의 대상 및 범위) 7 협력업체들이 위 <표 5>의 업무를 수행하면, 피심인은 월 단위로 관리지역의 가입자 수 및 실적을 산정하여 약정된 수수료와 장려금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였다. 위탁계약<각주>8</각주>에 따를 때 피심인이 지급한 수수료의 종류는 크게 ①영업수수료, ②유지보수 수수료, ③설치ㆍ철거 수수료로 구분된다. 8 ① 영업수수료는 신규가입자 유치를 위한 현장 영업에 따른 대가로, 사전에 정한 서비스별 단가<각주>9</각주>에 따라 개통 건당 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실적에 따라 판촉지원금 등의 인센티브를 별도로 지급하였다. 9 ② 유지보수 수수료는 가입자들의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장비를 점검ㆍ정비하거나 장애를 보수하는 것과 같이 고객 유지를 위한 일체의 업무 및 고객 만족 활동에 따른 대가이다. 계약상 약정한 각 서비스별 기준 단가에 전월 말의 유료 가입자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유지보수 수수료는 방송구역 내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계속 지급되므로 협력업체의 안정적 수입원으로 기능한다. 10 ③ 설치ㆍ철거 수수료는 주로 서비스 개통 또는 해지 시에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통신선 및 장비를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 수행하는 용역에 따른 대가로, 설치ㆍ철거 완료 건당 약정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나) 협력업체 현황 11 2019년부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2023년 12월 현재 기간동안 피심인의 협력업체는 삼우티원, 보성정보통신, 세광정보통신, 광현, 다나통신, 윈덤정보통신, 앤드정보통신 등 7개사이다. 피심인의 시기별 및 지역별 협력업체 현황은 아래 <표 6> 기재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5115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소갑 제4호증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유지보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1)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게 된 경위 12 피심인은 자신이 관할하는 방송구역을 5개 지역으로 나누고, 서비스 가입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제반 업무를 위탁한다는 내용의 '가입자 유지보수/설치/철거/영업/재약정/수금/해지방어 등 위탁용역’ 계약을 협력업체와 체결하였다. 이 사건 유지보수 수수료 인하 전의 종전 계약은 2019년 1월경에 체결하였고 약정기간을 2년으로 설정하였다. 당시의 위탁계약 현황은 아래 <표 7>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5115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각주>10</각주>13 한편, 2018년 7월경 피심인의 최대주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유ㅇㅇ<각주>11</각주>와 특수관계인들이 배임ㆍ횡령 혐의로 형사고발<각주>12</각주>되었다. 당해 배임ㆍ횡령 사건<각주>13</각주>의 여파로 피심인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피심인의 방만한 경영이 드러났고, 이로 인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허가가 불투명해지고, 코스닥 시장에서 상장 폐지되는 등 피심인이 처한 대내외적 경영 여건이 악화되었다.<각주>14</각주>(2) 유지보수 수수료 인하 14 피심인은 전술한 경영악화를 타개할 목적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가입자를 추가 확보하고자 2019년 12월경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수수료를 인상하는 내용으로 계약변경을 추진하였다. (소갑 제7호증) 15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위 <표 7>의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2020. 1. 1.자로 변경 계약을 체결하였다. 주된 변경 내용은 기존 계약 대비 유지보수 수수료를 10% 인하하고, 서비스 신규가입자 유치에 따른 영업수수료를 60% 내지 67% 인상<각주>15</각주>한다는 내용이다. 마케팅팀장 한ㅇㅇ<각주>16</각주>가 작성한 품의서(소갑 제7호증 내지 제8호증) 및 한ㅇㅇ의 진술(아래 <표 8>)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변경 계약의 종료일은 종전 계약의 종료일과 동일한 2020. 12. 31.로 설정하였다.<각주>17</각주><표 삽입을 위한 여백><img src="/LSW/flDownload.do?flSeq=14465115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3호증(자료 중 6쪽, 9쪽) (3) 협력업체에 대한 불이익 발생 16 피심인은 계약기간 도중에 일방적으로 유지보수 수수료 단가를 인하하여 협력업체들에게 기존 계약에 따라 지급하여야 했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바,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수료 미지급 총액은 123,530,000원이다.<각주>18</각주>나) 근거 17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 등(소갑 제1호증), 피심인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6호증), 협력업체 현황(소갑 제4호증), 유지보수 수수료 지급ㆍ정산 품의서(소갑 제6-1호증), 수수료 인하에 따른 협력업체 불이익 계산 자료(소갑 제6-2호증), 가입자 유지보수 위탁용역 계약 변경의 건 품의서(소갑 제7호증), 1분기 프로모션의 건 품의서(소갑 제8호증), 협력사 가입자유지보수 계약서 일부조항 개선(안)의 건 품의서(소갑 제12호증), 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2023. 7. 31.)(소갑 제14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19</각주>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3. (생 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 략) ② (생 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20</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나) 법리 18 구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라목에 따른 '불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둘째,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부당하게 거래조건을 설정ㆍ변경하거나, 거래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19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이라 한다)은 불이익 제공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각주>21</각주>(1) 거래상지위의 판단기준 20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해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거래 상대방의 입장에서 사업자가 거래조건의 변경 등을 요청할 경우 거래상대방이 이를 원하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거래상대방의 대체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수입 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또한, 거래상 지위는 당사자 중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처한 시장상황,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대상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2</각주>21 심사지침은 거래상 지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상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속적 거래관계 여부는 거래관계 유지를 위해 특화된 자본설비, 인적자원, 기술 등에 대한 투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거래의존도는 통상 일방 사업자의 전체 매출액에서 타방 사업자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계속적 거래관계 및 거래의존도를 판단함에 있어 그 구체적인 수준이나 정도는 시장상황, 관련 상품 또는 서비스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각주>23</각주>(2) 부당한 불이익제공 여부의 판단기준 22 대법원은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로서 불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당해 행위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 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각주>24</각주>23 심사지침은 거래내용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당해 행위를 한 목적, 거래상대방의 예측가능성, 당해 업종에서의 통상적인 거래관행,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25</각주>3) 위 2. 가.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의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24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심인은 협력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25 첫째, 신고인 등 협력업체들은 피심인과 2010년 내지 2018년경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이어오면서,<각주>26</각주>계약에 따라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통신공사업, 통신판매업 등의 자격을 습득하고,<각주>27</각주>고소차량, 공구류 계측기 등의 설비와 기술인력에 대한 투자를 진행해 왔으므로,<각주>28</각주>거래당사자 간 계속적 거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26 둘째, 피심인은 충주, 제천 등 충청북도 북부지역 7개 기초지자체를 방송구역으로 하여 독점적으로 종합유선방송업을 영위하고 있다. 피심인들과 거래하는 협력업체들은 그들의 영업지역에서 피심인 이외에 다른 대체거래선 확보가 사실상 어려우므로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27 셋째, 협력업체들의 주된 수입원은 피심인과의 위탁계약에 따라 포괄적인 지도ㆍ감독 하에 피심인의 상호, 상표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한 후 지급받는 각종 수수료로, 협력업체들은 사업 활동의 주요 부문을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다. 일례로 삼우티원의 전체 매출액 중 충북방송에 대한 매출액 비중은 52% 내지 98%이므로, 피심인은 협력업체들에 대하여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부당한 불이익 제공 여부 28 피심인은 협력업체 4개 사에 대해 계약기간 중 유지보수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10% 인하하고, 해당 4개 사에 대한 유지보수 수수료를 기존 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적게 정산하여 지급하였다. 이에 따라 협력업체 4개 사가 피심인으로부터 받은 유지보수 수수료가 감소하였는데, 기존 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기준으로 할 때 피심인은 수수료를 123,530,000원을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29 이와 같은 피심인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삼우티원 등 협력업체 4개 사에 대해 거래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30 첫째, 피심인은 협력업체들과의 계약기간 2년 중 절반가량이 남은 시점에서 협력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하면서도 합리적인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피심인에 대한 거래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들로서는 계속적 거래유지를 담보로 한 피심인의 거래조건 변경 요구를 거절하기 어려웠으리라 판단된다. 또한, 협력업체들이 약정기간 도중 중요한 거래조건인 유지보수 수수료가 불리하게 변경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지보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영업대책 마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회도 박탈된 것으로 보인다. 31 둘째, 피심인이 당해 행위를 한 의도 및 목적은 비용 절감에 있었다. 피심인의 내부 품의서를 살펴보면, 계약변경 사유에 “유지보수 수수료 인하를 통한 비용 절감”임이 명시된 점, “유지보수 수수료 10% 인하 시 월 1천만 원 절감이 가능”이라는 실질적인 효과까지 구체적으로 예측한 점에서 이러한 의도 및 목적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본 <표 8> 한ㅇㅇ의 진술도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한다. 32 셋째, 피심인이 2020. 1. 1.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함과 동시에 영업 수수료를 인상하여 일견 거래 대가를 축소한 것이 아닌, 유지보수 수수료 인하에 상응하는 영업 수수료 인상을 통해 수수료 체계를 조정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영업 수수료 인상은 유지보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에 상응하는 보완조치라고 보기 어렵다. 유지보수 수수료는 방송구역 내 가입자 수에 비례하여 계속 지급되므로 협력업체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데 반하여, 영업수수료는 신규가입자 유치 노력에 따라 영업실적에 비례하여 지급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협력업체인 신고인에게 지급된 계약변경 전후의 영업수수료를 비교하면, 영업수수료 단가가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지보수 수수료 인하에 따른 손실 보전은커녕 오히려 그 지급액마저 감소하였다.<각주>29</각주>33 또한, 피심인이 영업수수료를 인상한 목적은 “절감된 비용의 영업수수료 반영을 통한 현장 영업 활성화”가 목적이었다. 다시 말해, 피심인은 유지보수 수수료를 인하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영업수수료를 인상하여 협력업체로 하여금 적극적인 영업을 강제하는 효과까지 누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해 변경계약 체결을 담당하였던 마케팅팀장 한ㅇㅇ의 진술 역시 이를 뒷받침한다. 34 넷째, 유지보수 수수료 인하로 인하여 협력업체들이 2020년 약 1년간 입은 손실액은 123,530,000원에 달한다. 피심인의 갑작스러운 거래조건 변경으로 협력업체들이 입은 피해의 정도가 적다고 할 수 없고, 피심인은 이에 따른 부당이득을 편취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 소결 35 피심인의 위 행위는 구법 제23조제1항제4호(거래상지위남용)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별표 1의2 6. 라.(불이익제공)에 위반된다. 나.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협력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한 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인정사실 (1) 계약상 영업목표 강제 조항 설정 (가) 피심인의 『위탁업무 평가 기준』 수립 36 2019년 1월경 피심인은 협력업체들의 고객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목적으로 매월 위탁업무 평가를 시행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 정산에 반영하여 감액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였다. 37 유지보수 계약서 제9조에 따라 설정된 『위탁업무 평가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피심인은 평가 항목을 크게 영업지표, CS지표, 품질지표로 구성하였다. 이 중 피심인의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 판매와 관련된 지표는 영업지표로, 2019년 1월경에는 그 비중을 35%로 설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8 피심인은 각 평가 항목에 대한 점수 기준을 책정하고 점수를 산정한 다음, 평가점수가 A등급 또는 B등급일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5% 내지 10% 증액하여 지급하고, D등급 또는 E등급일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를 5% 내지 10% 차감하여 지급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평가점수가 D등급 이하인 협력업체에게는 경고 통지를 하고, 3회 이상 경고 통지를 받은 협력업체는 유지보수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나) 영업 관련 평가항목 설정 및 목표 할당 ① 2019년 1월 ∼ 2021년 5월 39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피심인이 판매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영업지표는 35점으로, '영업목표 달성율’(20점), '지역 순증’(10점), '셋탑 순증’(5점) 항목으로 구성된다. 40 '영업목표 달성율’ 항목은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에 따른 영업실적을 반영하였다.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아날로그(CT), 디지털(8VSB, IPTV)이 포함된 종합유선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ISP)이다. 목표치는 피심인이 서비스별로 정하였고, 목표달성율에 따라 방송과 인터넷 각각 최대 10점(총점 20점)을 부여하였다. 41 피심인은 협력업체별로 목표치를 다르게 설정하였는데, 이는 관할지역 내 세대수 차이, 지역별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것이다. 42 '지역 순증’ 항목은 협력업체가 관리하는 지역의 전월말 가입자 대비 당월 가입자의 순증감 실적을 반영하였다.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영업목표 달성율’ 항목과 같다. 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에 대하여 각각 산정하여 순감인 경우 0점, 순증인 경우 5점(총점 20점)을 부여하였다. 43 '셋탑 순증’ 항목은 협력업체가 관리하는 지역의 전월말 셋톱박스 이용자 대비 당월 셋톱박스 가입자의 순증감 실적을 반영하였다.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셋톱박스가 포함되어있는 디지털 방송서비스이다. 전월대비 순감인 경우 0점, 순증인 경우 5점을 부여하였다. ② 2021년 6월 ∼ 2021년 7월 44 피심인은 2021. 6. 1.에 3개의 협력업체<각주>30</각주>와 계약을 갱신하면서 영업지표의 비중을 종전 35%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위탁업무 평가 기준』을 변경한다.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통신 3사의 IPTV 시장 확대에 따라 유선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이탈하자, 협력업체로 하여금 신규 고객을 유치하고 기존 고객의 해지를 방어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평가 기준을 조정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각주>31</각주>45 구체적으로 '영업목표 달성율’ 항목의 배점은 서비스별로 종전 10점에서 12점(총점 24점)으로 확대하는 한편, '지역 순증’은 항목별 배점은 종전 5점에서 3점(총점 6점)으로 축소하였다. 또한, '셋탑 순증’은 삭제하는 한편, '해지목표 달성율’을 추가하였다. 46 '해지목표 달성율’ 항목은 서비스 해지를 요청한 고객을 대상으로 피심인이 운영하는 프로모션 등을 활용하여 해지의사를 철회하고 서비스를 유지하도록 방어한 실적을 반영하였다. 대상이 되는 서비스는 종합유선방송 서비스와 인터넷 서비스로, 해지방어 목표치 설정은 각 서비스별로 정하였으며 목표 달성율에 따라 방송과 인터넷 각각 최대 10점을 부여하였다. ③ 2022년 8월 ∼ 2023년 11월 47 피심인은 4개의 협력업체와 2022. 8. 1.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영업지표의 비중을 종전 50%에서 10%로 축소하고 평가 항목을 '영업목표 달성율’(10점)만 유지하는 내용으로 『위탁업무 평가 기준』을 변경한다. 48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2021년 6월경부터 영업지표 항목의 비중을 높여 위탁업무 평가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가 영업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자 가입자 증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판단하에, 협력업체로 하여금 유지보수 업무에 집중하게 하여 더 나은 고객만족을 실현하게 하고자 '영업목표 달성율’ 항목의 점수 비중을 축소하고 '지역순증’과 '해지목표 달성율’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하였다고 소명한 바 있다.<각주>32</각주>(2) 위탁업무 평가 시행 49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피심인은 계약서상의 『위탁업무 평가 기준』에 근거하여 자신이 판매하는 서비스의 가입자 유치실적 또는 해지 고객 방어실적을 포함한 위탁업무 평가를 2019년 1월부터 이 사건 조사가 진행되던 2023년 10월경까지 매월 실시하고,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협력업체에게 결과를 통지하였다. (3) 평가 결과에 따른 협력업체의 불이익 발생 (가) 수수료 감액 50 피심인은 2019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위탁업무 평가에 따른 결과를 유지보수 수수료 정산에 반영하여, 평가점수가 기준치(70점, C등급)에 미달하는 경우 유지보수 수수료의 5% 내지 10%를 차감하였다.<각주>33</각주>51 한편, 피심인은 2022년 3월부터는 평가를 시행하되 유지보수 수수료를 조정하거나 감액하는 행위를 중단하였다.<각주>34</각주><각주>35</각주>이후 피심인은 2022. 8. 1. 유지보수 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위 2. 나. 1) 가) (1) (나) ③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영업지표의 평가 비중을 축소하는 한편, 위탁업무 평가에 대한 '평가지표 결과적용’을 기준치(70점, C등급) 미달 시 유지보수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에서 서면 경고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다. (나) 경고 통지 52 2022. 8. 1. 변경 계약에 따라 피심인은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서면 등으로 경고 통지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 3회 이상 경고 통지를 받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계약서 제23조<각주>36</각주>에 명시하였다. 실제로 2021년 9월경 신고인 삼우티원이 2회 이상 D등급을 받자 피심인은 계약 해지를 압박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4) 계약상 판매목표강제 내용 삭제 53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가 개시된 이후, 피심인은 영업 목표 달성과 관련된 항목을 위탁업무 평가에 반영하여 결과에 따라 불이익을 주는 계약 내용이 법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2023. 12. 29.에 4개의 협력업체와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여 영업목표 달성과 관련된 항목을 평가에서 제외하였다.(소갑 제3호증, 제8호증) 나) 근거 5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일반현황 등(소갑 제1호증), 피심인이 협력업체와 체결한 계약서(소갑 제2-1호증 내지 제2-6호증), 부속합의서(소갑 제3호증), 유지보수 수수료 지급ㆍ정산 품의서(소갑 제6-1호증), 위탁업무 평가 결과 반영에 따른 수수료 지급 내역(소갑 제6-3호증), 위탁업무 평가에 따른 수수료 정산 통지 내역(소갑 제10호증), '위탁업무수행에 대한 평가 결과에 따른 통보의 건’ 공문(소갑 제11호증), 협력사 가입자유지보수 계약서 일부조항 개선(안)의 건 품의서(소갑 제12호증), 한ㅇㅇ 진술조서(소갑 제13호증), 피심인 소명자료(소갑 제15호증 내지 17호증)를 통해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가) 관련 법 규정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37</각주>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1. ~ 5. (생 략) 6.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7. ~ 10. (생 략) ② (생 략)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⑥ (생 략)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38</각주>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1. ~ 5. (생 략)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 다. (생략) 라. 불이익제공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행위 외의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생략) 나) 법리 55 판매목표강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가 대상이 된다. 대상상품 또는 용역은 사업자가 직접 공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대체로 상품의 경우 판매량의 할당이, 용역의 경우 일정수의 가입자나 회원확보가 문제가 된다. 또한 판매목표 강제는 대리점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뿐만 아니라 계약체결 후 구두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된다. 56 판매목표 강제의 위법성 여부는 판매목표 강제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위주로 판단하되, 거래내용의 공정성 침해여부는 다음 두 가지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57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이다. 거래상 지위 유무는 대체 거래선 확보의 용이성, 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 사업자의 업무상 지휘감독권 여부, 거래대상인 제품 또는 용역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58 둘째, 판매목표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이때, 판매목표의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에는 제한이 없으며, 목표가 과다한 수준인지, 실제 거래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였는지 여부는 강제성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목표불이행시 실제로 제재수단이 사용되었을 필요는 없다. 59 판매목표 강제에 있어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는 상대방이 목표를 달성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하고,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상대방에게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합치된 계약의 형식으로 목표가 설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각주>39</각주>3) 위 2. 나. 1) 행위의 위법 여부 가) 피심인의 협력업체에 대한 거래상 지위 인정 여부 60 위 2. 가.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에 대한 판매목표 제시 여부 61 피심인은 자신이 공급하는 종합유선방송 서비스 및 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 또는 해지방어 영업목표를 설정하면서 관할 지역의 세대수 등을 반영하여 협력업체별로 목표치를 설정한 점, 영업목표 달성 실적을 반영한 평가 결과를 협력업체들에게 전자메일로 매월 통지한 점<각주>40</각주>을 고려하면, 피심인의 행위는 자신이 공급하는 상품(서비스)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판매목표를 제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였는지 여부 62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협력업체로 하여금 자신이 제시한 판매목표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63 첫째, 피심인은 협력업체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신규가입자 유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압력을 행사하였다. 협력업체들은 피심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이므로 피심인이 공급하는 종합유선방송 또는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를 얼마나 유치할 것인지는 자신의 영업상황과 영업전략에 따라 독자적으로 수립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협력업체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평가기간 동안 달성해야 할 판매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 시 불이익을 부과한바, 이는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다. 64 둘째, 실제로 피심인은 매월 영업목표 달성 여부를 점검하여 위탁업무 평가에 반영하는 방법으로 목표 달성을 강제하였다. 특히, 협력업체들은 설치ㆍ철거, 유지보수 업무를 주로 처리하는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은 영업목표 달성과 관련된 항목의 평가 비중은 35% 내지 50%로 설정하였으므로, 협력업체로서는 평가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피심인이 정한 영업목표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각주>41</각주>65 셋째, 피심인은 협력업체들의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달할 경우 약정된 유지보수 수수료에서 5% 내지 10%를 감액하여 지급하고, 여러 번 목표에 미달할 경우 계약 해지를 압박하는 등의 제재적 수단을 통하여 영업목표 달성을 강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66 특히, 유지보수 수수료는 피심인의 기가입 고객에게 제공한 서비스와 관련된 단말기, 배선 장애처리 등의 유지보수, 고객관리 업무에 대하여 지급되는 금원이므로 신규가입자 유치 실적과는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영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영업과 무관한 유지보수 수수료를 차감한 행위는 실효적인 판매목표 강제 수단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라) 소결 67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45조제1항제6호(거래상지위남용)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 [별표 2] 6. 다.(판매목표강제)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68 피심인들의 이 사건 법 위반행위는 종료되었으나 향후 피심인들이 이 사건 법 위반행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구법 제24조 및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1) 부과 여부 69 피심인의 위 2. 가. 1) 행위(불이익 제공)는 피심인이 자신의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변경하여 다수의 협력업체들에게 적지 않은 손해가 실제로 발생하였고, 피심인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의 행위로 인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저해효과가 적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2021. 12. 29.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하며, 이하 '구 과징금고시’라 한다) III. 2. 라.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70 피심인의 위 2. 나. 1) 행위(판매목표 강제)는 「과징금부과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III. 2. 라. 1)의 규정에서 열거한 원칙적 과징금부과 대상 행위유형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위탁업무 평가에 따라 유지보수 수수료를 조정한 결과 수수료 증액분이 감액분보다 더 크고<각주>42</각주>영업목표 미달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사례가 없는 사실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로 다수의 거래상대방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로 인해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피심인이 위탁업무 평가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경쟁상품인 통신3사의 IPTV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피심인의 가입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행된 측면이 있어 위반행위가 악의적으로 행해진 경우라고 보기 어려운 점, 과징금이 미부과된 기존 심결례에 비해 이 사건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은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위반기간 71 피심인이 유지보수 수수료 인하를 위하여 신고인 등 4개의 협력업체와 기존에 약정된 계약을 파기하고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시행한 2020. 1. 1.을 이 사건 시기로 한다. 72 협력업체들은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를 예측할 수 없었을 것이고,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가 없었다면 종전에 체결한 계약종료일까지는 약정된 수수료를 적용받을 것이라 예상하였을 것이므로, 종전의 계약종료일인 2020. 12. 31.를 이 사건 종기로 한다. 3) 과징금 산정 가) 산정기준 (1) 관련매출액 73 이 사건 불이익제공과 관련된 관련매출액은 과징금고시 II. 5. 다. 및 관련 심결례<각주>43</각주>등을 참고할 때,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미지급한 금액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했던 유지보수 수수료의 총액으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관련매출액은 1,235,296,767원이다. (2) 부과기준율 7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행위의 의도ㆍ목적, 당해행위에 이른 경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할 때 부당성이 상당한 점, 부당이득이 상당하고 거래상대방인 협력업체에 상당한 피해가 발생한 점, 3개년 평균매출액이 3백억 원 미만인 점, 위반행위의 효과가 충청북도 1개 도 이내에만 미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기준율 1.0%를 적용하기로 한다. (3) 산정기준 75 산정기준은 위 (1)의 관련매출액에 위 (2)의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에 따른 산정기준은 12,352,967원 이다. 2) 1차 조정 76 피심인에게 1차 조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므로 위 산정기준을 1차조정 산정 기준으로 한다. 3) 2차 조정 77 피심인은 약식심의 결과를 수락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IV. 3. 다. 3)<각주>44</각주>에 따라 100분의 10을 추가 감경한다. 이에 따른 2차 조정된 산정기준은 11,117,670원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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