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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1.16. 결정

(주)씨앤우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로서 대방포스텍(주) 등 8개 중소기업자에게 '잠실동 22번지 재건축조합 신축공사 중 조명기구 납품 및 설치공사’등을 건설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대방포스텍(주) 등 8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건설을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1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1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계약 현황 피심인은 2006. 8. 29. ~ 2008. 7. 31. 기간 동안 대방포스텍(주) 등 8개 수급사업자와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1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8. 29. ~ 2008. 7. 31. 기간 동안 대방포스텍(주)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한 '잠실동 22번지 재건축조합 신축공사 중 조명기구 납품 및 설치공사’ 등과 관련하여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6,248,281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대방포스텍(주) 등 4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2,290,753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43,047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수급사업자별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현황<각주>1</각주>(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2005.3.31>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삼건설비(주)에게 '범어 우방유쉘 주상복합 신축공사’ 와 '신림동 씨앤백화점 신축공사 중 기계 설비공사’를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적용법조 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각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도급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4.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 삼건설비(주)에게 '범어 우방유쉘 주상복합 신축공사’ 와 '신림동 씨앤백화점 신축공사 중 기계 설비공사’를 위탁하면서 피심인이 건설한 대구 수성구 사월동 소재의 미분양 아파트인 '시지 우방 유쉘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을 거래개시 조건으로 제시하고 이에 따라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이 있으며, 그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하도급거래 개시 조건으로 분양한 아파트 현황 (단위: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6520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법 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에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조건으로 분양받을 것을 요청한 시지우방유쉘 아파트는 대구시 외곽에 위치하고, 아파트 인근에 경부선 철로가 지나가는 등 입지조건이 열악하여 당시 분양이 잘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피심인의 위 4.가.의 행위는 아파트 미분양으로 자금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거래개시조건으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게 함으로써 분양금액을 자신의 아파트 공사비에 충당하는 등 자금회전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피심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것으로 인정된다. 한편, 피심인은 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수급사업자에게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이 하도급거래개시 조건이라는 것을 설명하였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수락한 것이므로 강제성이 없고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심인이 하도급거래 개시 조건으로 제시한 미분양 아파트의 입지조건이 열악하여 수급사업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은 이후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독자적인 경제적 판단하에 피심인으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이 아니라 피심인과의 하도급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심인이 제시한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수락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설사 수급사업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아파트 분양 조건을 설명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가., 3.가. 및 4.가.의 행위는 각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제13조의2 제1항,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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