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앤우방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 사실 가. 법률 적용대상 여부 (1) 피심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자이고 (주)민지건설 등 12개 중소기업자에게 '죽림 우방유쉘 아파트 신축공사 중 조적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위탁한 사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의 위탁계약 체결연도(2006년, 2007년, 2008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주)민지건설 등 12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주)민지건설 등 12개 사업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건설공사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구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09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1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다.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2006. 9. 15.부터 2008. 9. 31.까지 기간 동안 (주)민지건설 등 12개 수급사업자와 아래 <표 3>과 같이 하도급거래를 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1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9. 15.부터 2008. 9. 31.까지 기간 동안 (주)민지건설 등 12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아래 <표 4>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 11,550천 원 및 이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산정내역’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4> 하도급대금 지급 및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1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수급사업자별 상세한 하도급대금 지급 및 미지급내역은 [별지 1] 참조 나. 관련 법규정 구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 - 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인수하고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된다. 3.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 9. 15.부터 2008. 9. 31.까지 기간 동안 (주)민지건설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한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관련하여 하도급대금 중 18,454,286천 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아래 <표 5>과 같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43,87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미지급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산정내역’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표 5>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12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수급사업자별 상세한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및 지연이자 기산일은 [별지 1] 참조 나. 적용법조 구 하도급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4 - 6호)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제7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은 연리 25%로 한다. 다. 위법성 판단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주)민지건설 등 11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43,876천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위 3. 가.의 행위는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3. 가.의 행위는 각각 구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제13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