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앤우방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구사2651 사건명 : (주)씨앤우방이엔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앤우방이엔씨 서울 중구 다동 70 한외빌딩 2층 대표이사 이종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 (1) 피심인 주식회사 씨앤우방이엔씨(이하 '피심인’이라 한다)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이 사건 공사 위탁계약 체결 직전연도인 2007년도의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이 사건 공사의 위탁을 받은 석정건설(주) 및 석정개발(주)의 2배를 초과하는 자이고, 그 업에 따라 석정건설(주) 및 석정개발(주)에게 이 사건 공사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석정건설(주) 및 석정개발(주)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3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소명자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설업면허수첩 다. 하도급계약 현황 피심인은 석정건설(주) 및 석정개발(주)(이하 '수급사업자들’이라 한다)와 아래 <표 2>과 같이 하도급거래를 한 사실이 있다. <표 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3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2.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8. 1. 17. 수급사업자들에게 위탁한 '씨앤중공업 조선소 건설현장 중 스톤컬럼 항타공사’등과 관련하여 아래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이 초과하였음에도 하도급대금 2,400,705천원 및 이 금액에 대하여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심인은 석정건설(주)에게 하도급대금 715,005천원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지연이자 12,310천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표 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53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하도급대금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임 나. 적용법조 하도급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12.8, 2005.3.31>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⑧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2. 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로부터 위탁 목적물을 인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일부 하도급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3.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미이행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들에게 씨앤중공업 조선소 건설현장 중 '스톤컬럼 항타공사’, 'SHEET PILE항타공사’ 및 '블록제작 및 상부공사’내장목공사’를 위탁함에 있어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였다. 나. 적용법조 법 제13조의2 (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에 있어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ㆍ공사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증을 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3.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3.가.의 행위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각 공사의 공사금액이 4천만 원 이상이고, 피심인이 2개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건설하도급 대금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정된다. 5.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3. 가.의 행위는 각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 및 제8항, 제1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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