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앤우방이엔씨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구사2365 사건명 : (주)씨앤우방이엔씨의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씨앤우방이엔씨 서울 광진구 능동 237-2 광명빌딩 4층 대표이사 박은규 2. 박은규(주식회사 씨앤우방이엔씨 대표이사) 서울 송파구 삼전동 ********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씨앤우방이엔씨〔이하 '(주)씨앤우방이엔씨’라 한다〕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2009. 1. 16. 의결 제2009-031호, “(주)씨앤우방이엔씨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박은규는 2008. 10. 22.부터 현재까지 (주)씨앤우방이엔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에서 적시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시정하고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씨앤우방이엔씨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 1. 16. 의결 제2009-031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9. 1. 19. 피심인 (주)씨앤우방이엔씨에게 동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주)씨앤우방이엔씨는 2009. 1. 23. 동 의결서를 송달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46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원심결의 시정명령 주문 내용> 나. 피심인의 시정명령 불이행 피심인 (주)씨앤우방이엔씨는 위 시정명령을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3. 30. 및 같은 해 5. 6. 2차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주)씨앤우방이엔씨의 책임성 피심인 (주)씨앤우방이엔씨는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박은규의 책임성 피심인 박은규는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은 (주)씨앤우방이엔씨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법인을 대신하여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피심인 (주)씨앤우방이엔씨 및 피심인 박은규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2조, 제30조 제2항 제2호를, 피심인 (주)씨앤우방이엔씨에 대하여는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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