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앤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2420 사건명 : (주)씨앤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앤중공업 목포시 연산동 1282 대표이사 강경호, 문봉태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피심인은 선박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 그 업에 따라 중소기업자인 주식회사 화천이앤지(대표이사 김두수)(이하 '(주)화천이앤지’라 한다)에게 선박구성품을 제조위탁한 사업자이고, 아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직전사업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주)화천이앤지의 2배를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주)화천이앤지는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피심인으로부터 이 사건 제조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표1> 당사자 일반현황 (2006년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출처 : 피심인 및 (주)화천이앤지 나. 하도급거래 현황 피심인은 (주)화천이앤지와 'C1001, 1002호선 PIPE SPOOL’건과 관련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2> 하도급계약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8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주) 목적물 수령금액 782,067천 원과 수령거부 금액 228,789천 원을 합산한 금액임 2. 수령거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주)화천이앤지에게 2007. 11. 1.부터 2008. 11. 1.까지의 계약기간동안 'C1001, 1002호선 PIPE SPOOL’건을 제조위탁하고 목적물을 납품받았으나, 2008. 11. 1. 피심인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납품 보류를 통보하고 (주)화천이앤지가 이미 완성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각주>1</각주>.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 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 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②~③ (생략) 다. 위법성 판단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목적물의 내용이 당초의 위탁내용과 상이하여 계약목적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등과 같이 일정한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주)화천이앤지에게 'C1001, 1002호선 PIPE SPOOL’건을 제조위탁한 후 피심인의 경영악화를 이유로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해당한다. 3.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C1001, 1002호선 PIPE SPOOL’건과 관련하여 (주)화천이앤지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목적물을 수령한 후 법정지급기일이 초과되었으나 하도급대금 725,482천 원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사실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각주>2</각주>. <표3>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내역 (단위 : 천 원, 부가세 포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349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나.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①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당해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그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⑦ (생략) ⑧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⑨~⑩ (생략)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2009. 8. 20.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7항<각주>3</각주>, 법 제15조(관세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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