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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5.0. 결정

(주)씨앤중공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광사0364 사건명 : (주)씨앤중공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씨앤중공업 목포시 연산동 1282 대표이사 허현식 2. 허현식(주식회사 씨앤중공업 대표이사)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씨앤중공업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공정거래위원회 2020. 7. 8. 제2소회의 의결 제2010-080호, (주)씨앤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에 대한 건,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피심인 허현식은 2010. 12. 28.부터 '(주)씨앤중공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일(이하 '이 사건 심의일’이라 한다) 현재까지 (주)씨앤중공업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3 공정거래위원회는 2010. 7. 8. 피심인 (주)씨앤중공업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8조 제2항 및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과 제8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제2소회의 의결 제2010-080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원심결 시정명령을 의결하였고, 피심인 (주)씨앤중공업은 2010. 7. 13. 원심결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이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755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주)씨앤중공업의 시정명령 불이행 4 피심인 (주)씨앤중공업은 위 원심결 의결서를 송달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10. 9. 16.과 같은 해 10. 20. 두 차례에 걸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하는 공문을 송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주)씨앤중공업의 책임성 5 피심인 (주)씨앤중공업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허현식의 책임성 6 피심인 허현식은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은 (주)씨앤중공업의 대표이사로서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 시정명령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심의일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인 행위자로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론 7 피심인 (주)씨앤중공업, 피심인 허현식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31조 및 제3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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