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앤중공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광사2332 사건명 : (주)씨앤중공업의 시정조치불이행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씨앤중공업 목포시 연산동 1282 대표이사 임갑표 2. 임갑표(주민등록번호 : 4*****-1******, 주식회사 씨앤중공업 대표이사) 서울 동작구 상도동 *********
해석례 전문
1.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 주식회사 씨앤중공업[이하 '(주)씨앤중공업’이라 한다]은「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4. 3. 의결(약) 제2009-085호(이하 '원심결’이라 한다)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로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피심인 임갑표는 위 시정명령이 부과될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씨앤중공업의 대표이사직에 있는 자로서 위 법인을 대표하여 원심결에서 적시한 하도급법 위반사실을 시정하고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책임이 있는 자이다. 2. 시정조치 불이행 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심인 (주)씨앤중공업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9. 4. 3. 의결(약) 제2009-085호로 아래와 같은 사항의 시정명령을 의결한 후, 2009. 4. 9. 피심인 (주)씨앤중공업에 동 의결서를 송부하였으며 피심인 (주)씨앤중공업은 2009. 4. 13. 위 의결서 정본을 송달받았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30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나. 피심인의 시정조치 불이행 피심인 (주)씨앤중공업은 위 의결서를 송달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09. 5. 14.과 2009. 6. 15. 두 차례에 걸쳐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이행할 것을 독촉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주)씨앤중공업의 책임성 피심인 (주)씨앤중공업은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나. 피심인 임갑표의 책임성 피심인 임갑표는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받은 (주)씨앤중공업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로서 위 2. 가.에서 적시한 원심결의 시정명령을 위 법인을 대표하여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도급법 제30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실질적 행위자로서 같은 법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에 의한 책임이 있다. 4. 결 론 피심인 (주)씨앤중공업과 피심인 임갑표에 대하여 각 하도급 법 제32조, 제30조 제2항 제2호, 제25조 제1항, 제31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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