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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0.11.4. 결정

(주)씨앤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특수0680 사건명 : (주)씨앤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씨앤커뮤니케이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10-1 아메리칸스탠다드빌딩 5층 대표이사 이용우 2. 이용우(주식회사 씨앤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 ** **마을 ***동 ****호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률사무소 다솔 담당변호사 오대환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씨앤커뮤니케이션(이하 '피심인 씨앤컴’이라 한다)은 2003. 1. 20.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자로서,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 이용우는 2007. 3. 14.부터 2010. 10. 8. 현재까지 피심인 씨앤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심인 씨앤컴의 일반현황 3 피심인 씨앤컴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통신상품을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로서,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48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씨앤컴 제출자료 다. 국내 다단계판매업의 시장구조 및 실태 1) 다단계판매업의 일반현황 가) 업체 수 및 매출액 4 국내 다단계판매업체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5년 112개, 2006년 79개, 2007년 77개, 2008년 66개로 감소했다. 5 반면, 2008년도 다단계판매시장의 총 매출액은 아래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2조 1,956억원으로, 2007년도의 1조 7,743억원에 비해 4,213억원(23.7%)이 증가했는데, 이는 이동전화, 인터넷 등 통신상품의 매출액이 급속히 증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표 2> 최근 7년간 다단계판매 시장의 매출규모 추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48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6 한편, 아래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8년도 상위 10개 다단계판매업체의 총 매출액은 1조 7,080억원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매출액 2조 1,956억원의 약 77.8%를 차지하고 있다. <표 3> 2008년도 매출액 상위 10개 업체 (단위 : 백만원, %, 천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4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다단계판매업자 2009년 정보공개자료(www.ftc.go.kr) 나) 후원수당 7 다단계판매업체는 2008년도에 총 6,647억원을 다단계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였는데, 이중 상위 10개 업체의 후원수당 총액이 5,210억원으로 전체 후원수당 총액의 약 78%를 차지하고 있다. 8 2008년도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의 수는 총 105만 4천명이며, 이중 상위 10개 업체의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수가 85만 6천명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후원수당 수령 판매원수의 약 81.2%를 차지하고 있다. 다) 등록 다단계판매원의 수 9 2008년도 기준으로 등록된 다단계판매원의 총 수는 308만 9천명이며, 이중 상위 10개 업체의 판매원수가 총 230만 9천명으로 다단계판매시장 전체 판매원수의 약 74.8%를 차지하고 있다. 라) 주요 판매제품 10 다단계판매업체가 판매하는 주요 제품으로는 건강식품, 통신상품, 화장품, 생활용품 등이 있는데, 이중 건강식품 및 통신상품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 1) 행위사실 11 피심인 씨앤컴은 2006. 1. 9. 소속 다단계판매원들이 인터넷, 인터넷전화 등의 가입자를 유치할 경우 지급하는 유선수당을 신설하였고, 2006. 4. 1.에는 20일 이상 상근활동자를 대상으로 이들이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지급하는 브이아이피(VIP)수당을 신설하였으며, 12 2006. 4. 25.에는 피심인 씨앤컴의 다단계판매원 중 S등급의 다단계판매원들이 소정의 교육시간을 이수할 경우 지급하는 교육수당을 신설하였고, 2008. 3. 1.에는 일정등급(SM2~GM1 등) 이상의 상위판매원들이 하위 판매원들을 지원할 경우 지급하는 서포트수당을 신설하였다. 13 위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이 변경된 상세내용은 아래 <표 4>에 기재된 바와 같다. <표 4>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변경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4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 피심인 씨앤컴 확인서 14 피심인 씨앤컴은 이와 같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각주>2</각주>하지 아니하였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5. ~ 6. (생략) ②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18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절차 등) ③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총리령이 정하는 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당해 신고를 받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증을 다시 교부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5 법 제13조 제2항의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여야 하고, ② 다단계판매업자가 변경이 발생한 날(자본금 규모의 변동에 관한 사항은 결산이 확정된 날, 이하 같다)부터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아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사항 변경 여부 16 피심인 씨앤컴은 위 2. 가.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6. 1. 9. 부터 2008. 3. 1.까지의 기간 동안 유선수당, 브이아이피(VIP)수당, 교육수당, 서포트수당을 각각 신설하는 방법으로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다. (2)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변경사항을 신고하였는지 여부 17 피심인 씨앤컴은 위 2. 가.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2006. 1. 9.부터 2008. 3. 1.까지의 기간 동안 총 4회에 걸쳐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점인 2009. 11. 4.까지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았다. 4) 소결론 18 피심인 씨앤컴이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총 4회에 걸쳐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법정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 초과행위 1) 행위사실 19 피심인 씨앤컴은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중개의 방법으로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합계액 9,152백만원<각주>3</각주>의 91.76%에 해당하는 8,398백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법 제20조(후원수당의 지급기준 등) ① ∼ ② (생략) ③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등의 가격(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가격합계액”이하 한다)의 100분의 35에 해당하는 금액이내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비롯한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 등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가격합계액은 출고 또는 제공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2. 후원수당 지급액은 당해 후원수당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3. 가격합계액 및 후원수당은 연간 기준으로 산정한다. 다만, 다단계판매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실제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4. 가격합계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탁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받은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20 법 제20조 제3항에 규정된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의 초과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①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②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이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여부 (1) 다단계판매업자가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21 피심인 씨앤컴이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피심인 씨앤컴 소속 직원명의의 확인서에 의할 때, 피심인 씨앤컴은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총 8,398백만원을 지급하였다. (2)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이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였는지 여부 22 위 2.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씨앤컴이 제출한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비율 현황’ 및 피심인 씨앤컴 소속 직원명의의 확인서에 의할 때, 피심인 씨앤컴이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은 9,152백만원이다. 같은 기간 동안 피심인 씨앤컴이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으로 지급한 금액은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8,398백만원으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91.76%에 해당하는 바, 법정 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인 35%를 현저히 초과한다. 4) 피심인 씨앤컴의 주장에 대한 검토 23 피심인 씨앤컴은, 별정통신사업자인 (주)씨앤엠브이엔오는 자신이 (주)LG텔레콤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설립한 형식상 회사일 뿐 실질적으로는 자신과 동일한 회사이므로, 이 사건과 관련한 피심인 씨앤컴의 매출액은 자신과 (주)씨앤엠브이엔오의 결합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4 살피건대, 피심인 씨앤컴과 (주)씨앤엠브이엔오는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각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및 이사의 구성은 물론 회사의 목적도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으며,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상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 기업에 해당되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심인 씨앤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소결론 25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 씨앤컴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초과하여 후원수당을 지급한 피심인 씨앤컴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3. 피심인들의 책임성 가. 피심인 씨앤컴의 책임성 26 피심인 씨앤컴은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할 책임과,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유지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27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내용을 수년 간 신고하지 않았으며,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28 따라서 피심인 씨앤컴에게 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53조 제1항 제4호와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고발하기로 한다. 나. 피심인 이용우의 책임성 29 피심인 이용우는 2007. 3. 14.부터 현재까지 피심인 씨앤컴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 직위에 있는 자로서, 30 법인을 대표하여 피심인 씨앤컴의 다단계판매업 등록사항인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경우 그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할 책임과, 피심인 씨앤컴이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 총액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유지하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1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내용을 수년 간 신고하지 않았으며, 피심인 씨앤컴의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총액도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의 35%를 초과하여 지급하도록 하였다. 32 따라서 피심인 이용우에게 법 제53조 제1항 제4호와 제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고발하기로 한다. 다. 관련 법규정 법 제53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20조 제3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 11. (생략) 법 제5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2. 제13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생략) 법 제57조(양벌규정) 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내지 제5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4. 결 론 33 피심인들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고발에 관하여는 제54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고,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관하여는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고발에 관하여는 제53조 제1항 및 제57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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