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가유1778 사건명 : (주)씨에스유통(주)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에스유통 오산시 외삼미동 516 대표이사 노찬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1 피심인은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종류의 상품을 소매하는 소매점업자로서,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되며, 「구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 2008. 1. 3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3 위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09년12월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7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자료(http://dart.fss.or.kr) 및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에 따르면 유통산업은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이러한 도소매업은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며,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5 국내 유통산업은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된 이후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형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 6 2003년 대비 2008년의 소매 매출 증가액 100.2조 원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기여한 부분은 30.0조원으로 증가액 중 29.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2> 기업형 유통업태의 매출규모 변화 추이 (단위: 조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7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주: 1」 2003년 대비 2008년 증가, 2」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편의점ㆍ무점포판매, 3」 각 연도에 소매업 전체 매출액 중 기업형 유통업체가 차지한 비율, 4」 2003년 대비 2008년 매출액 증가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 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 자료출처: 대한상공회의소 「유통업계 통계」 2) 대형마트 산업의 개요 가) 정의 7 대형마트는 일반적으로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갖추고 대량구매, 대량진열, 저마진 고회전의 상품판매, 셀프서비스 등 유통ㆍ판매구조를 합리화시켜 통상적인 시중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소매점에서 취급하는 상품을 판매하는 대규모 점포를 의미한다. 나) 특징 8 대형마트는 다품목을 취급한다는 점에서 백화점과 동일하나, 고회전과 저비용 운영을 통하여 저가로 판매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띠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비계층의 성향도 차이가 있어 양자는 경쟁관계에 있으면서 별개의 시장으로 작용하는 특수한 상호작용에 있다. 또한, 단일의 대규모 점포에서 다양한 상품구성으로 대량판매를 원스톱 쇼핑으로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재래시장 등 일반 소매업과도 구분되고 있다. 다) 경쟁상황 9 2006~2008년 기간 중 대형마트의 연도별 시장점유율은 <표 3>과 같으며 2008년 대형마트 시장규모는 29조 9,435억 원이며, 피심(씨에스유통(주))의 시장점유율은 0.9%에 해당되어, 전체 대형마트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는 않다. <표 3> 대형마트별 시장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7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주: 1」 이마트는 신세계 마트 포함, 2」 홈플러스는 10월 이후 홈에버 매출 포함, 3」 코스트토홀세일 매출은 2008.8월말 회계기준 ** 출처: 각 사, 통계청, 한국신용평가정보, 2008, 2009 유통산업 통계 라) 주요 거래유형 및 특징 10 대형마트의 납품업자와의 거래유형은 직매입거래, 특정매입거래, 점포임대차거래, 주문제조거래가 있으며, 대형마트 업태의 특성상 직매입거래 비중이 높은 편이다. 11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소매업점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 형태이며, 원칙적으로 납품이 완료되어 상품매입이 확정되면, 소유권이 납품업자로부터 대규모소매업자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상품관리 및 가격 결정, 판매, 재고 부담 등은 대규모소매업자의 몫이라 할 수 있다. 12 특정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우선 외상매입한 후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매장에서 소비자에게 매출영수증 또는 전표를 방행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와 유사하나, 반품이 허용된다는 점이 직매입거래와 차이가 있다. 13 점포임대차거래는 점포임차인이 대규모소매업자의 매장 일부를 임차하여 상품 등을 판매하고 그 판매액의 일부를 임차료로 지급하는 거래형태를 말한다. 이는 소비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부터 매출인식, 재고관리 등을 전적으로 임차인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한다는 점에서 직매입거래 및 특정매입거래와 차이가 있다. 14 주문제조업거래(PB)란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특별한 규격ㆍ의장ㆍ형식 등을 정하여 상품이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이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서면계약서 미교부 행위 1) 행위사실 15 피심인은 <별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4. 1.~2008. 12. 31.의 기간 동안 ○○○○○대리점 등 94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①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업자 또는 점포임차인과 서면계약서의 교부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장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6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면서,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 17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거래하는 행위는 대규모소매업자와 계속적 거래관계를 형성하는 납품업자가 거래 시 자신의 권리를 명확하게 보장받지 못한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소송 제기 등 사후적 권리구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이다. 18 따라서,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미교부한 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서면교부 없이 납품업자와 거래한 행위가 존재하고 ③당해 행위에 대한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성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19 피심인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 첫째, 납품업자들은 대부분 피심인과 같은 구매력을 가진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함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21 둘째,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매장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의 신장 및 상품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2 셋째, 비록 피심인이 운영하는 매장 수(직영점 28개) 및 매출액 등에서 업계 영향력이 이마트, 롯데마트 등의 상위권 대규모소매업자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나, 국내 상업유통에 있어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어 자체 유통망을 갖지 못한 납품업체들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마트와 거래를 하지 않고서는 판로 확보가 어렵다. 23 넷째, 대형마트의 특성상 다품종의 생활용품, 가공식료품, 야채ㆍ과일 등을 위주로 판매함에 따라, 이러한 상품을 제조ㆍ납품하는 납품업자의 경우 그 규모는 작으나 경쟁업자 수가 많아, 납품업자는 다른 대규모소매업자보다 매출액이 상대적으로 작은 피심인과 같은 대형마트라도 안정적인 거래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하며, 거래 단절 시 거래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회수가 곤란한 점 등 단순한 매출감소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다. 24 다섯째, 법원에서도「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2) 서면 교부 없이 거래하였는지 여부 25 피심인은 위 가. 1)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4. 1.~ 2008. 12. 31.의 기간 동안 베지밀역곡대리점 등 94개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거래조건을 기재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3) 부당성 여부 26 피심인이 거래조건을 납품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미교부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27 첫째, 대규모소매업자가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납품업자와 거래할 경우 납품업자는 현실적으로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거래형태, 거래가격, 거래기간, 납품조건, 대금지급방법, 대금결제기간 및 판촉비용의 분담 등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향후 분쟁 발생시 소송 제기 등 사후적 권리구제의 실현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28 둘째, 피심인은 2008. 4. 1.부터 2008. 12. 31.까지 94개의 납품업자와 거래하면서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피심인이 비록 대규모소매업 분야에서 그 비중이 크지는 않으나, 거래하는 납품업자 특성상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각종 생활용품, 식료품 등을 제조ㆍ납품하는 중소기업임을 감안할 때 거래상 지위가 있으므로 서면미교부에 대한 다른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되어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4) 소결 29 피심인의 위 가.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직매입거래에 있어서의 부당한 반품 행위 1) 행위사실 30 피심인은 <표 4>와 같이 2008. 1. 1.~2008. 12. 31.의 기간 동안 ○○○○○ 등 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총 16,563천원 상당의 매입상품을 유통기한 경과, 매출 부진, 점포 리뉴얼 또는 가위, 코너정리대 등 계절용품이 아님에도 계절용품이라는 이유로 납품업자로부터 반품요청서를 받고 반품하거나, 계절용품인 선풍기 및 전기요를 납품일로부터 10 개월 이상이 경과한 다음 해 5~7월과 12월에 반품한 사실이 있다. <표 4> 반품대상 납품업자 및 반품금액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7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3조(부당반품) 대규모소매업자는 주문제조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주문제조거래에 있어서는 제1호부터 제3호에 한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반품 조건 등에 대해 납품계약시 미리 구체적으로 서면(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약정하여야 하고 납품업자에게 서면 체결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2.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3.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은 대규모소매점업자가 부담하고 당해 납품업자의 동의를 받아 당해 상품을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4. 상거래관행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명절용 선물세트(건조ㆍ염장 등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신선상태의 농산물은 제외)ㆍ계절용품 등 특정 기간이나 계절 동안만 주로 판매되는 상품의 일부를 납품업자로부터 정당한 기한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5. 신ㆍ구상품의 교체, 시장테스트 상품의 반품 등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서면으로 요청함에 따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이 경우 납품업자는 당해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서면 요청시에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31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장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32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는 대규모소매업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도록 하고 있다. 33 따라서,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에 대한 반품행위가 위법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②직매입거래에 있어 대규모소매업자가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가 존재하고 ③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서 인정하는 예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등 그 부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성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34 위 가. 3)의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직매입 상품의 반품여부 35 피심인은 위 나. 1)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의 기간동안 ○○○○○ 등 8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 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유통기한 경과, 매출 부진, 계절상품(계절상품이기는 하나 해당 계절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계절상품, 계절상품이 아님에도 계절상품으로 분류된 상품), 점포리뉴얼을 이유로 한 반품요청서를 납품업자로부터 받아 일부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다. (3) 부당성 여부 36 피심인이 직매입거래로 매입한 상품을 반품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37 첫째, 직매입거래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직접 상품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거래형태로서 대규모소매업자가 자기의 영업전략에 따라 매입 및 판매를 하므로 재고관리에 대한 책임을 대규모소매업자가 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반품은 불가능함이 원칙이다. 38 둘째, 피심인이 반품사유로 든 유통기한 경과, 매출부진, 점포리뉴얼은 피심인에게 판매와 재고관리 및 점포리뉴얼의 책임이 있으므로 납품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로 볼 수 없다. 또한, 피심인이 계절용품으로 분류한 채칼, 세탁볼, 가위, 코너정리대 등은 계절에 상관없이 판매되는 상품으로서 특정계절에만 판매되는 상품으로 볼 수 없음에도 계절용품이라는 이유를 들어 부당하게 반품하였다. 그리고, 여름계절용품인 선풍기와 겨울 계절용품인 전기요를 각각 여름 및 겨울철이 10개월 지난 다음 해 5~7월이나 12월에 반품한 것은 계절용품을 납품일로부터 정당한 기간 내에 납품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9 따라서, 피심인이 든 반품사유나 계절용품을 정당한 기간을 초과하여 반품한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의 예외적인 반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40 셋째, 피심인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부담한 사실이 없는 점을 감안하면, 비록 반품요청서를 받아 제품을 반품하였다 하더라도 피심인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고부담이라는 손해를 납품업자로 하여금 대신 부담하도록 하는 불이익을 준 행위로서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 4) 소결 41 피심인의 위 나.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3조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다.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한 행위 1) 행위사실 42 피심인은 ○○(주)와 2008. 1. 1.~2008. 12. 31.의 기간 동안 직매입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 규정*에 따라 계약이 자동 갱신되어, 2009.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계약이 지속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중인 2009. 5. 1.자로 계약기간 1년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여 판매장려금을 매월 상품매입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9%에서 20%로 1%p 인상함으로써 ○○(주)에게 2009. 5. 1.부터 2009. 12. 31.까지 총 144천원의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부담시킨 사실이 있다. * 계약서 제10조(계약기간) 이 약정의 유효기간은 2008년 1월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갑”과 “을” 어느 일방이 서면에 의해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계약기간은 매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표 5> 피심인의 판매장려금율 변경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958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11조의2(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 ①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조건 변경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 등을 동시에 변경하는 경우 2. 납품업자와 합의된 방송일정 등 상호 계약사항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의 방송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기타 납품업자 등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되는 경우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43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는 “자기의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를 통해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44 특히,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에서는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등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기간 중에 변경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45 따라서, 부당한 계약변경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②계약기간 중 계약내용을 변경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③변경한 계약내용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등 부당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성 (1) 거래상지위의 성립 여부 46 위 가. 3)의 나) (1)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계약기간 중 계약변경행위 존재여부 47 피심인은 위 다. 1)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2008. 1. 1.부터 2008. 12. 31.까지 ○○(주)와 납품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계약 자동연장 조항에 의하여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계약기간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9. 5. 1.자로 판매장려금을 매월 상품매입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9%에서 20%로 1%p인상하는 내용의 서면계약서를 새롭게 체결하였다. (3) 부당성 여부 48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주)와 납품거래를 하면서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을 변경한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부당한 행위로 판단된다. 49 첫째, 납품업자들은 계약 체결 당시 정한 판매장려금이 계약기간 동안에 지속될 것으로 신뢰하고 이에 따라 경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을 인상하게 되면 납품업자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손해와 함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50 둘째, 피심인은 판매장려금을 인상하면서 납품업자와 장려금 조정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품업자들은 대규모소매업자와의 구조적인 거래상지위의 차이로 인하여 대규모소매업자가 정한 조건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자동 계약갱신으로 계약기간 중에는 판매장려금을 추가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납품업자들이 반대급부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스스로 판매장려금 인상에 동의하여 피심인과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심인과 납품업자간에 체결된 이 사건 수수료 조정에 관한 합의를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정상적인 합의로 보기는 곤란하다. 51 셋째, 피심인의 행위가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계약기간 중 상호계약 변경사항에 대해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상품재구성의 목적 등으로 다수의 매장위치를 동시에 변경하거나 납품업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소결 52 피심인의 위 다. 1)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의2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10. 9. 30. 위 2. 가. 1) 내지 다.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53 피심인의 2. 가. 1) 내지 다. 1)의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및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제3조(부담반품의 금지), 제11조제1항(서면계약체결의무), 제11조의2제1항(부당한 계약변경 등 불이익제공의 금지)에 위반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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