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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4.4. 결정

(주)씨엔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3특수1237 사건명 : (주)씨엔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엔커뮤니케이션 서울 강남구 봉은사로 112길 22(삼성동, 3층) 대표이사 이OO 대리인 법무법인 서호 담당변호사 한병식 심 의 일 : 2014. 3. 7.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씨엔커뮤니케이션은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로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3. 5. 28 시행 법률 제11839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의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2011.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6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2003년 138개, 2005년 112개 등 점차 감소 추세<각주>1</각주>를 보이다 2006년 이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완만하기는 하나 안정적으로 성장하면서 2012년 말 기준 94개의 업체가 등록하여 영업 중에 있다. 각 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등으로 나타나며, 대체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으나 통신상품 취급업체들은 주로 통신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4 다단계판매 사업자의 2012년도 총 매출액은 3조 2,936억 원으로 전년도 2조 9,044억 원에 비해 3,892억 원(13.4%)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암웨이 주식회사<각주>2</각주>, 한국허벌라이프(주), 뉴스킨코리아(주), 애터미(주) 등 상위 4개사의 매출액이 2,419억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다단계판매 사업자의 2012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총 1조 668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0.1%이다.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중 업체별 상위 1%미만(11,741명)의 판매원이 1년 간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5,924억 원(1인당 평균 5,046만 원)으로 전체 후원수당의 55.5%를 차지하고 있어 후원수당의 상위 집중 구조 현상을 보이고 있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6 소갑 제1 내지 2호증 및 소갑 제6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피심인은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인 안OO이 자신의 지배주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안OO을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키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7 첫째, 피심인은 2003. 1. 10. 서울특별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였고, 안OO은 2003. 1. 12.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등록하여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활동<각주>3</각주>하고 있다. 8 둘째, 피심인이 증자한 날인 2010. 11. 16.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피심인의 주주현황은 다음 <표 2> 기재와 같다. <표 2> 피심인의 주주현황 (단위: 주,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166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9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다단계판매업자가 ① 자신의 다단계판매원이 지배주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② 당해 다단계판매원을 탈퇴시키지 않은 경우 성립한다. 11 한편, 지배주주라 함은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 또는 출자자 등을 말하며, 지배주주가 개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이란 ① 배우자, ② 6촌 이내의 혈족이나 4촌 이내의 인척, ③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① 및 ②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임원, ④ 지배주주 단독으로 또는 그와 ①~③의 관계에 있는 자들과 합하여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및 임원을 말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가) 안OO이 피심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12 2. 가. 행위사실 <표 2> 기재의 피심인의 주주현황을 살펴보면, 안OO은 자신의 특수관계인<각주>4</각주>과 함께 피심인의 주식 97.57%를 소유하고 있다. 따라서 안OO은 그의 특수관계인과 함께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합계가 피심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로서 그 합계가 가장 많은 주주인바, 피심인의 지배주주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이 안OO을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켰는지 여부 13 2. 가.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안OO은 심의일 현재까지 다단계판매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후원수당을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안OO을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킨 사실이 없다. 3) 소결 1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원인 안OO이 자신의 지배주주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일 현재까지 안OO을 다단계판매원에서 탈퇴시킨 사실이 없으므로, 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피심인 주장에 대한 검토 15 피심인은 2007. 7. 19. 개정법(법률 제8537호)에서 지배주주의 정의 규정(법 제2조 제11호)이 신설되었으나 동 법 부칙 제2항에 따르면 동 규정은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단계판매업자가 등록을 하는 때로부터 적용하게 되므로<각주>5</각주>, 동 법 시행 전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자인 피심인 및 다단계판매원 안OO에게는 지배주주 정의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의 적용을 전제로 한 시정명령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16 살피건대, 2012. 2. 17. 동 법률이 전부 개정(법률 제11324호)된 바, 법률이 전부 개정되는 경우 기존 법률을 폐지하고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본칙은 물론, 부칙 규정도 모두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각주>6</각주>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2조 제3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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