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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2.7. 결정

(주)씨엔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소심3431 사건명 : (주)씨엔커뮤니케이션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이의신청에 대한 건 이의신청인 : 1. 주식회사 씨엔커뮤니케이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65-10 진우빌딩 4층 대표이사 이용우 2. 이용우(주식회사 씨엔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동 49 강선마을 501동 1802호 이의신청인들 대리인 법률사무소 다솔 담당변호사 민병일, 오대환, 이덕형, 신동선 원심결 : 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4. 제3소회의 의결 제2010-128호

해석례 전문

1. 원심결의 내용 및 이의신청의 적법성 가. 원심결의 내용 1 이의신청인 주식회사 씨엔커뮤니케이션(이하 “이의신청인 씨엔컴”이라 한다)은 2006. 1. 9.부터 2008. 3. 1.까지의 기간 동안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사항인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을 총 4회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자신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2 또한, 2008.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의 기간 동안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중개의 방법으로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부가가치세 포함)합계액 9,152백만원의 91.76%에 해당하는 8,398백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여, 법정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인 100분의 35를 현저히 초과하였다. 3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행위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 및 제20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여 <별지> 기재의 문안과 같이 이의신청인들에 대한 고발 및 이의신청인 씨엔컴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0. 11. 4. 제3소회의 의결 제2010-128호, 이하 “원심결”이라 한다). 나. 이의신청의 적법성 4 법 제50조 제3항에 의해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에 따르면, 이의신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시정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인들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10. 11. 19. 로부터 30일 이내인 2010. 12. 6.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접수하였으므로 적법하지만, 다만 고발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기간 준수 여부 혹은 부당성 여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그 자체로 부적법하다. 2.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6 이의신청인들은 원심결 중 후원수당 지급한도 초과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7 첫째, 이의신청인 씨엔컴이 다단계판매업 등록은 되어 있으나 소속판매원 중 이의신청인 씨엔컴이 공급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판매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극히 일부분이어서 실질적인 다단계판매조직을 갖춘 다단계판매업자로 볼 수 없으므로 법 제20조 제3항을 적용할 수 없다. 8 둘째, 설사 이의신청인 씨엔컴을 다단계판매업자로 보더라도 이의신청인 씨엔컴과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씨엔엠브이엔오는 통신사와의 계약을 위하여 형식상 별도의 법인<각주>1</각주>으로 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경영자, 주주, 사무실 등이 같은 동일한 법인이므로 결합재무제표상의 매출을 기준으로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재화 등의 가격합계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경우 법정후원수당 지급총액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 9 살피건대, 이의신청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이유 없다. 10 첫째, 이의신청인 씨엔컴이 공급하는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일부라도 그 판매원으로 가입함으로써 법에서 정한 다단계판매원 요건에 해당된다면 이의신청인 씨엔컴은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각주>2</각주>된다. 이의신청인들도 원심결 조사 및 심의과정에서 이의신청인 씨엔컴이 다단계판매업자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 11 둘째, 원심결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이의신청인 씨엔컴과 주식회사 씨엔엠브이엔오는 각각 별도의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 이사의 구성은 물론 회사의 목적도 다르다는 점에서 동일한 회사라고 볼 수 없다. 12 또한, 법 제20조 제3항 제4호에는 중개의 방법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 판매자가 중개를 의뢰한 사업자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가격합계액을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4. 결론 13 이의신청인들의 이의신청 중 고발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시정조치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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