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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3.11. 결정

(주)씨제이오쇼핑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0가유2064 사건명 : (주)씨제이오쇼핑의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제이오쇼핑 서울 서초구 방배동 2724 대표이사 이해선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윤성운, 이현규, 김진훈, 최원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납품업자로부터 구입하여 TV 방송채널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이고, 이 사건 행위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으로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2008. 1. 31. 개정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08-1호, 이하 '대규모소매업고시’라 한다) 제2조 제1항에 따른 대규모소매업자에 해당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2009.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20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나. 시장구조 및 실태<각주>1</각주>1) 유통산업의 일반현황 및 구조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1호는 유통산업을 상품의 도ㆍ소매 및 이와 관련된 보관ㆍ배송 등의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통계청의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르면 도ㆍ소매업은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자동차 및 차량연료 판매업으로 구분되고, 이 중 소매업은 백화점ㆍ대형마트ㆍ슈퍼마켓ㆍ체인화 편의점ㆍ무점포판매ㆍ재래매점으로 구분된다. 4 1996년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 타결로 시장개방 폭이 확대된 이후 국내 유통산업에서 전통적 재래시장ㆍ소규모 동네상점 등 지역소매점들에 비해 대형마트ㆍ전자상거래 등 새로운 기업형 업태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기업형 유통업태(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홈쇼핑 등)의 비중은 2005년 31.4%에서 2009년 34.7%까지 증가하였다. 유통업태별 매출규모의 구체적 변화 추이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 유통업태별 매출규모 변화 추이 (단위: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20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1」 2007년 이전에는 별도 업태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여 기타에 포함 2」 : 각 연도의 소매업 전체 매출액 중 기업형 유통업태가 차지한 비율 * 자료출처 : 통계청 2) 홈쇼핑 시장구조 및 현황 가) 홈쇼핑의 정의 5 홈쇼핑이란 케이블TV, 카탈로그, 인터넷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통신수단으로 구매주문을 받아 소비자가 원하는 장소로 상품을 전달하는 소매업태를 말하고, 일반적으로 홈쇼핑이라고 하면 TV홈쇼핑을 의미한다. 홈쇼핑을 매체별로 분류하면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홈쇼핑의 매체별 분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20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Industry Report(홈쇼핑 산업), 2009. 2월 나) TV홈쇼핑의 유통구조 및 특징 6 TV홈쇼핑은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일반 소매업 등의 대면판매에 비하여 복잡한 유통구조를 갖는데, 이는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기인한다. <그림> TV홈쇼핑의 유통구조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20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1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7 위 <그림>과 같이 TV홈쇼핑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상품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각주>2</각주>(PP: Program Provider), 방송을 관리ㆍ운영하며 소비자에게 전송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각주>3</각주>(SO: System Operator) 및 전송망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케이블TV전송망사업자<각주>4</각주>(NO: Network Operator)가 모두 필요하다. 8 TV홈쇼핑 사업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소비자에게 전송한다. 이 방송을 본 소비자는 TV홈쇼핑 사업자에게 상품을 주문하고, TV홈쇼핑 사업자는 주문받은 상품을 직접 또는 납품업체에 의뢰하여 소비자에게 배송한다. TV홈쇼핑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은 상품대금 중 일부를 판매수수료로 공제한 후 납품업자에게 지불하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게는 방송전송 대가로 송출수수료를 지불한다. 9 한편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방송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TV홈쇼핑 사업의 신규 진입장벽은 높은 편이다. 다) TV홈쇼핑의 거래 및 판매과정 10 TV홈쇼핑 상품은 기획ㆍ개발ㆍ조달(Merchandising), 편성(Programming), 제작(Production), 송출(Broadcasting) 등의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판매된다. 11 TV홈쇼핑 사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는 대개 「납품업자 상품제안→ 상품평가→ 납품업자 상담→ 품질평가→ 기본계약체결→ 본계약체결→ 방송진행」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가장 중요한 단계는 상품평가 단계로서 납품업자가 제안한 상품의 상품성에 따라 거래 여부가 결정된다. 12 TV홈쇼핑 사업자는 판매할 상품의 예상매출액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방송을 편성하는 경향이 높으므로 경쟁업체의 방송편성 여부, 유행, 여론 등에 따라 편성을 조정하거나 취소하기도 한다.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상품의 경우 방송편성을 보장하기도 하나, 대부분의 상품에 대해서는 최초 판매실적에 따라 추가 방송편성 여부를 결정한다. 13 피심인의 경우 납품업자와의 거래개시 및 판매과정은 「신상품 제안접수→상품평가→신용평가→품질평가→협력사심사→거래기본계약서 체결→ '방송조건 등 협약서’ 체결→ 방송진행」의 과정으로 진행한다. 라) TV홈쇼핑 시장 현황 14 2010. 12월 현재 TV홈쇼핑 사업자로는 1994. 10월 방통위의 사업 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지에스홈쇼핑<각주>5</각주>(구 한국홈쇼핑) 및 씨제이오쇼핑(구 삼구홈쇼핑)과 2001년 후발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각주>6</각주>및 농수산홈쇼핑의 총 5개가 있다. 15 2009년 기준으로 매출액은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현대홈쇼핑 등 3개사가 전체의 약 72.3%를 점유하고 있고, TV홈쇼핑 5개사의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은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TV홈쇼핑업체별 매출액 및 시장점유율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820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금융감독원 공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2009. 11. 1.부터 같은 해 11. 30.까지의 기간 동안 에스앤에스 등 42개(중복계산시 84개) 납품업자와 전자문서 형태의 '방송조건 등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하면서 방송 당일 납품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발송<각주>7</각주>하였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1. ~ 3. (생략)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5. ~ 8. (생략) ② ~ ⑤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특정분야 또는 특정행위에 적용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대규모소매업에 있어서의 특정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 제11조(서면계약체결의무)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거래를 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점포임차인이 입점 후 교부하는 행위 및 상품판매 방송일정 등의 거래조건에 관한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만,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2. (생략)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17 법 제23조 제1항 제4호가 '자기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대규모소매업고시에서 대규모소매업자에 의한 각종 거래상지위의 남용행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의 거래관계에서 지위의 격차가 있는 대규모소매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공정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이다. 18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는 대규모소매업자는 납품업자 등과 서면계약서의 교부 없이 거래하거나 서면계약서를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교부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규정하여 대규모소매업자에게 서면계약서 사전 교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대규모소매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불확실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부담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19 따라서 대규모소매업자가 서면을 사전에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의 위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첫째, 대규모소매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둘째,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가 있어야 하고 셋째, 그러한 행위가 부당하여야 한다. 특히 부당성 판단에 있어서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제1호 단서는 TV홈쇼핑업자에게 현저한 시황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 전까지 계약사항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심인의 행위사실이 이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고려하여야 한다. 2) 위법성 성립요건 해당 여부 가)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 20 다음과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심인은 납품업자들에 대해서 거래상 지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1 첫째, 납품업자는 대부분 자체적인 유통망을 갖고 있지 못하여 피심인과 같은 전국적 인지도가 있는 대형거래처와 계속적으로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유지할 유인이 크다. 22 둘째, 납품업자는 피심인의 방송 프로그램에 자기의 상품이 편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영업신장 및 상품홍보에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23 셋째, 피심인은 국내 TV홈쇼핑 업계 2위 사업자로서 납품업자로서는 피심인과의 거래가 단절된다면 대체거래선 확보가 쉽지 아니하다. 24 넷째, 상대방보다 거래상의 지위가 우월하다는 의미는 시장에서의 독점적ㆍ지배적 지위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절대적 우월성이 아니라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 우월한 지위에 있는 이른바 상대적 우월성을 뜻하므로<각주>8</각주>, 피심인이 TV홈쇼핑 시장에서 비록 독과점적 지위에 있지는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자기와 거래하는 납품업자에 대하여는 거래상 지위가 성립함을 인정할 수 있다. 25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납품업자가 TV홈쇼핑 5개 사업자 간에 거래선을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으므로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지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26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상 지위의 성립 여부는 개별적 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상대적 우월성을 의미하고 거래구조 및 매출규모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에게 방송일정 및 수수료율 등 거래조건을 정하여 따르도록 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는 바, 피심인의 주장과 같이 TV홈쇼핑 사업자 간 거래대체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개별 거래에서 피심인과 납품업자 사이의 거래상 지위가 달라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인지 여부 27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방송당일에 납품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였다. TV홈쇼핑 방송을 위한 거래조건(방송일정, 거래품목 및 수량, 판매수수료, 방송제작비용 부담조건 등)이 확정되는 시점을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나 최소한 방송일 전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바<각주>9</각주>, 방송일 당일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한 피심인의 행위는 거래조건이 확정되는 시점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한다. 28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해당 방송시간 대 다른 프로그램의 영향, 경쟁사의 대응, 방송에 미치는 외부 변수, 최근 방송매출의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판매조건을 찾게 되어 거래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가 늦어짐에 따라 방송 당일에 서면계약서를 교부한 것이지 거래조건이 확정되었음에도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29 그러나 거래조건의 확정 시점은 무한정으로 늦출 수 없고 이를 늦추더라도 최소한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사건의 경우 방송 진행으로 인하여 상품 판매가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시점) 이전으로 해석하여야 하고<각주>10</각주>,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의 규정 취지상 최소한 거래개시일 전일<각주>11</각주>까지는 서면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부당성 여부 30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31 첫째, 피심인은 자신이 발송한 서면계약서를 납품업자들이 승인(전자서명)하지 아니하여 계약서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송을 진행하였다. 32 둘째, 피심인은 서면계약서를 방송 당일에 납품업자에게 발송하여 계약내용 검토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도 부여하지 아니 하였다. 33 셋째,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거래상 지위의 차이를 고려할 때, 납품업자가 방송에 필요한 상품 등을 준비완료한 상황에서 피심인이 서면계약서를 방송 당일에 발송하는 행위는 그 계약내용이 기존의 협의내용과 다르다고 하더라도 납품업자로서는 피심인의 요구조건을 거절하기 어려워 예상하지 못한 추가적인 비용을 부담하게 될 우려가 있다. 34 이에 대하여 피심인은, 기존의 합의사항과 다른 내용을 서면계약서에 삽입하지 아니한 점, 과다하게 많은 분량을 작성하여 물리적으로 검토하기 어렵게 하지 아니한 점(서면계약서 내용은 A4용지 1매의 1/3분량에 불과함), 납품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납품업자로부터 이의가 제기된 적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행위가 부당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한다. 35 그러나 거래상대방에게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지 아니하더라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법 제23조 제1항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바, 위에서 살펴 본 것처럼 서면계약서를 방송 당일에 교부한 행위로 인하여 피심인과 납품업자 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상당한 점, 피심인의 거래상 지위에 비추어 당초 합의내용과 달리 납품업자의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하더라도 납품업자의 피해구제가 어려운 점(서면계약서 내용이 피심인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경우 계약서내용이 진정한 합의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한 입증의 어려움 등)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소결 36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제11조 제1호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처분 3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와 거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결론 38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법위반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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