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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8.1.5. 결정

(주)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부사1373 사건명 : (주)씨제이헬로비전[가야방송]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씨제이헬로비전 서울 양천구 신정동 1254 신트리테크노타운 807 대표이사 변동식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방송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허가를 받아 다채널유료방송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피심인은 복합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 Multiple System Operator)로서 일반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일 반 현 황 ( 2007년말 기준,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0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아울러 피심인 소속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 System Operator, 이하 “SO”라고 한다)는 <표 2>와 같이 2008. 4. 30. 기준 11개이다. <표 2> 피심인 소속 SO 현황 (2008. 4. 30.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다채널 유료방송시장 다채널 유료방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표 3>과 같이 전송선로를 이용하여 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SO와 위성을 통해 방송서비스를 공급하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있다. <표 3>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의 구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채널유료방송 시장은 방송시장의 일부로서 공공적 특성 및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는 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일반 산업과 달리 제도적으로 SO별 지역독점이 허용되고 있다. 이는 동일지역에서 복수사업자간 경쟁이 전송망의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는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2) 피심인의 협력업체 현황 피심인은 (주)푸른통신 등 협력업체와 「가입자 유지관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케이블 방송 및 인터넷 가입세대에 대한 방송설비 개통, A/S, 장비 철거 등의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는 한편, 신규가입자 유치확대를 위하여 별도의「유통점 계약」을 체결하고 가입자 유치실적에 따라 영업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피심인의 협력업체는 <표 4>와 같이 유지보수업무와 영업업무를 함께 처리하는 협력업체와 오직 영업만을 수행하는 전문유통점으로 구분된다. <표 4> 피심인의 협력업체 현황 (2007년 말 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1) 판매목표 설정 및 부여 피심인은 2006. 10월부터 2007. 7월까지 기간 중 자신의 유지보수 협력업체 4개사와 「가입자 유지관리 업무위탁에 관한 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를 체결하면서 계약서에 첨부된 <표 5>의 별지2 내용과 같은 방법으로 협력업체에게 케이블방송 및 인터넷 신규가입유치에 대한 월간 목표를 배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있다. <표 5> 계약서 별지2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1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피심인은 2007.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기간동안 협력업체에게 <표 6>과 같이 매월 디지털방송 700건, 인터넷 300건의 신규가입자 유치를 영업목표로 확정하고 매월 말경 협력업체 회의를 소집하여 월간 목표를 부여한 사실이 있다. <표 6> 월별 영업계획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1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신고인 제출자료 (2) 판매목표 관리 기준 피심인은 계약서 별지2에서 <표 7>과 같이 A/S 처리시간 및 발생률, 설치시간 등 6개 항목에 대한 「협력업체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였으며, 협력업체 평가기준표의 주요한 평가요소로 신규가입유치 영업목표 달성률(29%의 비중 차지)이 포함되어 있다. <표 7> 협력업체 평가기준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1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3) 판매목표 달성 강요 및 제재 피심인은 매월 위 (2)의 협력업체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목표 미달 시 <표 8>과 같은 방식으로 위탁 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규정하였다. <표 8> 계약서 별지2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2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2</각주>피심인은 2007.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기간동안 협력업체 평가를 실시한 후 평가결과에 따라 패널티를 적용하여 업무위탁 수수료를 감액 지급하였고 그 중 신규가입유치 영업목표 미달성에 따른 4개 협력업체의 미지급 업무위탁 수수료는 <표 9>와 같다. <표 9> 신규가입유치 미달성에 따른 영업부문 패널티 금액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2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각주>3</각주><각주>4</각주><각주>5</각주><각주>6</각주>또한 피심인은 계약서 제26조에서 평가 결과 평가기준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표 10> 계약서 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9807"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나. 관련 법 규정 □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별표1】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법 제36조 제1항 관련) 6. 거래상 지위의 남용 :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 판매목표 강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에 관한 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사업자의 행위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중 '판매목표 강제’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매목표 강제가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여야 한다. 거래내용의 공정성이라 함은 거래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저해하거나 불이익을 강요함으로써 공정거래의 기반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때 거래내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지 여부는 첫째,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를 가지는지 여부, 둘째, 판매목표의 달성에 강제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거래상 지위의 성립여부 불공정거래행위의 한 유형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에 있어서 '거래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과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6. 29. 선고2003두1646 판결 및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9359 판결 참조),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97누19427 판결 참조) 피심인의 협력업체는 자신의 사업활동을 대부분 피심인에게 의존하고 있고, 계약기간동안 피심인 이외의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 거래처를 전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는 점과 계약서 제14조에 피심인은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는 등 협력업체에 대하여 업무상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사실로 볼 때 피심인은 자기의 협력업체에 대하여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된다 (3) 판매목표의 강제성 여부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본 바와 같이 협력업체의 월간 영업목표 분배방식과 영업실적에 대한 협력업체 평가기준표를 작성하여 매월 영업목표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3회 이상 하위 협력업체로 평가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제재수단을 가지고 있다. 또한 피심인이 작성한 2007. 7월 영업계획서를 보면 협력업체에게 디지털방송 700건, 인터넷 300건의 신규가입자유치를 영업목표로 제시하고 가입자유치 실적을 기준으로 목표미달 업체에게 패널티를 적용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피심인은 4개 협력업체에게 2007.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기간동안 매월 영업목표를 부여하고 달성하지 못한 달에 대하여 최소 714천원부터 최대 5,826천원의 업무위탁 수수료를 감액하여 지급하였다.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협력업체에게 케이블 방송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 유치목표를 설정하고 미달성할 경우 지급수수료를 감액하는 방법으로 판매목표 달성을 강제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과징금 부과 가. 과징금 부과여부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부당이득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제24조의2(과징금), 제55조의3(과징금 부과), 법 시행령 제61조(과징금 부과기준) 제1항 관련 [별표 2] 및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 Ⅲ. 2. 라. (1)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액의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의 관련매출액은 협력업체의 판매목표 강제에 따라 부당이득이 발생한 기간인 2007. 6.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디지털방송 및 인터넷 신규가입자들의 수신료 금액 257,858천원이다. 또한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로 지급하지 않은 업무위탁 수수료만큼 부당이득을 얻은 점을 감안하여 피심인의 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분류하고 부과기준율은 과징금고시 Ⅳ. 1. 라. (1). (가)의 규정에 근거하여 1.0%를 적용한다. 따라서 기본과징금은 2,578천원으로 산정한다. (2)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관련매출액에 따라 기본과징금을 산정하였고 피심인은 최근 3년간 시정권고 이상의 시정조치를 3회 이상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및 나.의 규정에 의한 위반 기간 및 횟수에 따른 가산을 하지 아니한다. 한편 피심인이 당해 위반행위로 얻은 부당이득금은 38,424천원으로 기본과징금 2,578천원을 초과함에 따라 과징금고시 Ⅳ. 2. 다.의 규정에 의거 부당이득금 38,424천원을 의무적 조정과징금으로 산정한다. (3) 임의적 조정과징금의 산정 피심인은 조사관련 자료제출요구에 순응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3. 다. (3)에 의하여 의무적 조정과징금의 20%를 감경한다. 따라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의무적 조정과징금에서 20%를 감경한 30,739천원으로 산정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피심인에 대한 임의적 조정과징금은 위반행위의 파급효과가 경남 일부지역에 한정(피심인 소속 11개 SO 중 1개에 한정)된 점, 판매목표 설정업체가 4개 협력업체에 불과한 점, 협력업체들이 계약체결 당시 협력업체 평가기준표에 의거 신규가입유치 영업활동이 평가의 주요대상이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할 때 법위반방지 또는 제재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범위에 비해 현저히 과중하다고 판단되므로 임의적 조정과징금에서 50%를 감경하여 15,000천원(백만원 미만 절사)으로 부과과징금을 결정한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거래상 지위의 남용) 다목(판매목표 강제)에 해당되므로, 시정명령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시정조치)의 규정을, 과징금부과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2(과징금)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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