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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8.19. 결정

(주)씨티씨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산업용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성창산업기계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크레인 등을 제조위탁한 자이고, 하도급계약 체결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가 성창산업기계 등 10개 수급사업자의 매출액 또는 상시종업원수의 2배를 각각 초과하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법률 제853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성창산업기계 등 10개 사업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각각 피심인으로부터 그 업에 따른 제조 위탁받은 자들이므로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위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1,2>의 내용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1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표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 천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612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및 한국신용평가정보(KISLINE) 등으로 파악 2. 어음대체결제수수료 미지급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성창산업기계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2007. 7.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크레인 등을 제조위탁 하고 목적물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방식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였다.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대체결제수단의 상환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함에 따라 그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의 기간동안 <별지> 내역과 같이 성창산업기계 등 10개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62,809천 원의 수수료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2009. 4. 14. 작성한 확인서를 통해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법 제13조 (하도급대금의 지급등) ①~⑥ (생략) ⑦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 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한다. 이하같다)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일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⑧~⑩ (생략) 다. 위법성 판단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한 어음대체결제 수수료 미지급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하도급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지급일부터(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 경우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상환기일까지 계산된 수수료를 어음대체결제수단 지급일(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인 경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피심인은 하도급대금을 외상매출담보대출방식의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상환기일이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을 초과함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대체결제수수료 62,809천 원을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피심인의 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는 바 이러한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 7. 7. 위 2.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13조 제7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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