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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1.0.0. 결정

(주)아그집쭈꾸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1가유2081 사건명 : (주)아그집쭈꾸미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그집쭈꾸미 서울 장안구 파장동 603-3 101호 대표이사 이승우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신의 영업표지 '아그집쭈꾸미’를 사용하여 해물요리전문점을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며, 그 대가로 가맹금을 받는 자로서,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점운영권을 부여하는 사업자이므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07.8.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이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가맹본부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의 일반현황 1 2009년 12월말 현재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개,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51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정보공개서, 2009년 매출액은 1,133백만원임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국내 가맹사업현황 1 2008년 현재 국내 가맹사업시장은 77조 3,100억원 규모로 추정되고, 외식업 40조 1,700억원, 소매업 28조 200억원, 서비스업 9조 1,200억원 순이다. <표 2> 국내 가맹사업시장 규모 (단위 : 조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51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1 2008년도 현재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는 2,426개로 추정되며, 가맹점 수는 257,274개로 추정된다. <표 3> 국내 가맹사업의 가맹본부 수 및 가맹점 수 (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51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2008 중소유통업 실태조사, 지식경제부, 2008.12. 2) 가맹사업 운영형태 1 가맹사업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상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허용하고 영업전반에 대한 노하우(Know-How) 등 각종 지원을 하는 대가로 가맹점사업자로부터 가맹금을 지급받는 형태로 운영된다. 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가맹금의 종류는 다음 <표 4>와 같고, 가맹본부마다 각종 명목의 가맹금 중 자기의 업종특성에 맞게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받고 있다. <표 4> 가맹금의 종류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52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2 피심인은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아그집쭈꾸미" 정보공개서를 2010. 11. 30.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였다. 2 피심인은 2010. 1. 1. ~ 2010. 11. 29.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표 5>와 같이 산본점 서정우 등 1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중 12명으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5> 가맹계약 체결 내역 및 가맹금 수령내역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52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내지 ⑤ 생략 제7조(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① 가맹본부(가맹지역본부 또는 가맹중개인이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가맹희망자에게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정보공개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 이 경우 가맹희망자가 예치기관에 예치가맹금을 예치하는 때에는 최초로 예치한 날(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최초로 가맹금을 예치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그 날)에 가맹금을 수령한 것으로 본다. 2.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공한 날부터 14일(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법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2 따라서 정보공개서 미제공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 또는 정보공개서 제공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 나) 위법요건 해당성 1 피심인이 경영하는 '아그집쭈꾸미’ 의 정보공개서가 2010. 11. 30.자로 등록이 완료되었으므로, 피심인이 2010. 1. 1. ~ 2010. 11. 29. 기간 동안 16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이 중 가맹희망자로부터 가맹금을 수령한 행위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법 위반에 해당한다. 4) 소결 1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나. 가맹금을 예치하지 아니한 행위 1) 행위사실 1 피심인은 2010. 1. 1. ~ 2010. 11. 29. 기간 동안 가맹점사업자를 모집하면서, 다음 <표 6>과 같이 산본점 서정우 등 12명의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가맹점사업자로부터 총 175,000 천원의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다.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심인이 제출한 '확인서’를 통해 인정된다. <표 6> 가맹금 미예치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2452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관련 법규정 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가맹금”이란 명칭이나 지급형태가 어떻든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가를 말한다. 다만,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를 제외한다. 가. 가입비ㆍ입회비ㆍ가맹비ㆍ교육비 또는 계약금 등 가맹점사업자가 영업표지의 사용허락 등 가맹점운영권이나 영업활동에 대한 지원ㆍ교육 등을 받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는 상품의 대금 등에 관한 채무액이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다. ~ 마. (생략) 법 제6조의5(가맹금 예치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15조의2 및 제41조 제3항 제1호에서 같다)로 하여금 가맹금(제2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대가로서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가맹금을 포함한다. 이하 “예치가맹금”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예치기관”이라 한다)에 예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맹본부가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생략 법 제15조의2(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이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보험업법」에 따른 보험계약 2. 가맹점사업자 피해보상금의 지금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기관의 채무지급보증계약 3. 제15조의3에 따라 설립된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 ② ~ ⑦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는 가맹계약 체결 대가로 받는 금전 중 법 제2조 제6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가맹금을 반드시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맹본부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가맹금 예치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1 따라서, 가맹금 미예치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금전으로 지급한 예치가맹금이 존재하고, ②가맹본부가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수령하여야 하며, ③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이 없어야 한다. 나) 예치가맹금 해당 여부 2 피심인이 사용한 가맹계약서 제8조는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에게 체인점비 및 기술전수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체인점비는 가맹점사업자들이 가맹점운영권 부여대가, 영업표지 사용대가 및 경영지원 대가 등으로 지급하는 금전이고, 기술전수비 또한 기술전수 및 교육 등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이므로 각각 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해당한다. 4 따라서, 가맹점사업자가 피심인에게 지급한 금전은 법 제6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한 예치가맹금에 해당된다. 다) 위법요건 해당성 1 피심인은 가맹점사업자(가맹희망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예치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도록 하지 아니하거나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예치가맹금을 직접 수령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4) 소결 1 피심인의 위 2. 나. 1)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3 피심인은 2011. 7. 8.과 2011. 8. 5. 위 2. 가. 1) 및 2. 나. 1)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처분 3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이며, 위 2. 나. 1)의 행위는 가맹금 예치의무를 위반한 행위로서 향후에 법위반이 재발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5. 결론 4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법 제7조 제2항에 위반되고, 위 2. 나. 1) 의 행위는 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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