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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8. 12. 11. 결정

(주)아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제하1497 사건명 : (주)아너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아너스 안산시 단원구 시우로31 큐동 반월 12-50호 대표이사 정**** 2. 정****(1965년 5월 12일생, 주식회사 아너스 대표이사) 인천 **구 ***동 *********** ***동 ***호 3. 정@@(1962년 1월 14일생, 주식회사 아너스 전무이사) 인천 **구 ***동 ********* ***동 ****호 4. 정###(1958년 10월 20일생, 주식회사 아너스 이사) 부천 **구******* ******** ***동 ****호 위 모든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장승수, 조현진 심의종결일 : 2018. 10. 19.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및 근거 가. 법위반 행위사실 1 피심인들은 2016. 11월 ~ 2017. 7월 기간 동안 수급사업자인 주식회사 ########<각주>1</각주>가 제조하여 납품하던 이 사건 물걸레청소기<각주>2</각주>전자제어장치<각주>3</각주>등의 납품가격을 인하할 목적으로 ########의 전자제어장치 등의 회로도, 부품목록, 프로그램 헥사파일 등 기술자료를 ########의 경쟁사업자인 $$$$$$$$ 등 8개 사업자에게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전자제어장치 견적가격을 제출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2 또한 피심인들은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등의 납품업체를 이원화 또는 변경할 목적으로 전자제어장치 등의 회로도<각주>4</각주>, 부품목록<각주>5</각주>, 프로그램 헥사파일 등 기술자료를 %%%%%%%에게 제공하여 %%%%%%%로 하여금 기존 전자제어장치에 전자파 차단 기능을 강화한 유사제품을 개발하게 하는 등 제조위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였다. 3 이후 피심인들은 2016. 12월 ~ 2017. 8월 기간 동안 이들 경쟁사업자들로부터 견적가격을 받고, %%%%%%%로부터 유사제품의 샘플도 제공받았다. 4 피심인들은 2016. 12월 ~ 2017. 6월 기간 동안 위 견적가격 및 샘플을 이용하여 ########의 납품가격을 세 차례에 걸쳐 총 20% 정도 인하하였고, ########는 영업손실을 우려하여 2017. 8월경 이 사건 제품의 납품을 중단하였다.<각주>6</각주>5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견적가격의 요구행위 6 ① 피심인들은 2016. 11. 24. ~ 2017. 7. 25. 기간 동안 ########의 경쟁사업자인 $$$$$$$$, ^^^^^, &&&&&&&&&, !@!@!@!@, !#!#!#!#!#!#!!#, %%%%%%%, !%!%!%!, !&!&!&!&!& 등 8개 사업자에게 아래 <표 5>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회로도, 부품목록, 프로그램 헥사파일 등 7개 기술자료를 전자우편으로 제공하고,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등의 견적가격을 산출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표 5> 피심인들이 견적가격의 산출을 요구하면서 제공한 기술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309"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각주>7</각주><각주>8</각주><각주>9</각주><각주>10</각주><각주>11</각주><각주>12</각주><각주>13</각주><각주>14</각주><각주>15</각주><각주>16</각주><각주>17</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발송 전자우편 7 ② 이후 피심인들로부터 이 사건 기술자료를 제공받은 사업자들 중 $$$$$$$$, &&&&&&&&&, !#!#!#!#!#!#!!#, %%%%%%%, !%!%!%!, !&!&!&!&!& 등 6개 사업자는 2016. 12. 6. ~ 2017. 8. 16. 기간 동안 아래 <표 6> 기재와 같이 피심인들에게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등에 대한 견적가격을 제출하였다. <표 6> ########의 경쟁사업자들이 피심인들에게 제출한 견적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31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8</각주><각주>19</각주><각주>20</각주><각주>21</각주><각주>22</각주><각주>23</각주><각주>24</각주><각주>25</각주><각주>26</각주><각주>27</각주><각주>28</각주><각주>29</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수신 견적가격 내역, 피심인들 작성 견적가격비교표 정리 8 한편 $$$$$$$$, &&&&&&&&&, !#!#!#!#!#!#!!#의 경우 피심인들에게 견적가격과 함께 회로소자별 구매비용, 삽입방법별 비용<각주>30</각주>, 관리비용, 이익 등 견적가격을 구성하는 세부항목별 금액(세부견적내역)도 제출하였는데, 이들은 세부견적내역을 작성하면서 회로소자의 제조사만 변경<각주>31</각주>하고 회로소자의 종류, 품명, 용량, 개수, 삽입방법 등은 피심인들이 제공한 부품목록상 내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9 또한 해당 세부견적내역에는 프로그램 헥사코드의 개발비, 입력비 등 소프트웨어 항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피심인들로부터 제공받은 프로그램 헥사파일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견적가격이 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나) 유사제품의 제조 의뢰 10 피심인들은 2016. 12. 1. ~ 2017. 5. 18. 기간 동안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납품업체를 이원화 또는 변경할 목적으로 아래 <표 7> 기재와 같이 %%%%%%%에게 이 사건 자료들 중 회로도, 부품목록, 프로그램 헥사파일 등 5개 기술자료를 제공하여 %%%%%%%로 하여금 기존 전자제어장치에서 전자파 차단 기능이 강화된 유사제품을 개발하게 하는 등 제조위탁을 위한 사전절차를 진행하였다. <표 7> 피심인들이 %%%%%%%에 제공한 이 사건 기술자료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313"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각주>32</각주><각주>33</각주>*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11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2 ① 2016. 12. 1. 및 2016. 12. 13. 피심인 이사 정###는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AN-***)의 회로도와 부품목록을 ^^^^^에 전달하였고, 같은 날 ^^^^^은 이를 %%%%%%%에 전달하였다. 13 ② 2017년 4월 초<각주>34</각주>피심인들은 %%%%%%%에게 기존 회로도(AN-***)를 토대로 CE 인증<각주>35</각주>을 획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전자파 차단율을 높이는 등 기능을 개선한 유사제품의 납품을 요청하였다. 14 ③ 2017. 4. 21. 피심인 아너스의 부장 황***은 %%%%%%%의 책임연구원 이****에게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AN-***)의 부품목록을 전달하였는데, 해당 부품목록에는 기존 AN-***모델 회로도에서 전자파 차단율을 높이기 위해 1개 회로소자<각주>36</각주>가 추가되어 있다. 15 ④ 2017. 4. 21., 2017. 5. 18. 피심인 아너스의 부장 황*** 등은 두 차례에 걸쳐 %%%%%%% 책임연구원 이****에게 프로그램 헥사파일을 전송하였다. 16 ⑤ 2017. 5. 19.경 피심인들은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로부터 유사제품의 견적가격<각주>37</각주>을 받고, 2017. 4. 21.경 및 2017. 5. 15.경 두 차례에 걸쳐 해당 제품에 대한 샘플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다.<각주>38</각주><표 8> 피심인들이 %%%%%%%로부터 제공받은 견적내역<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315"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39</각주><각주>40</각주>*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다) ########에 대한 단가인하 17 피심인들은 ########의 경쟁사업자들로부터 받은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견적가격과 유사제품의 샘플을 이용하여 ########의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 납품가격을 세 차례에 걸쳐 총 20% 가량 인하하였다. 18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 ① 2016. 12. 20.경 ########의 대표이사 *******은 피심인 이사 정###의 요청에 따라 피심인들의 사무실을 방문하였는데, 정### 이사는 ******* 대표에게 자신의 PC로 ########의 회로소자별 구매비용, 삽입방식별 비용 등을 &&&&&&&&&, !#!#!#!#!#!#!!#의 그것들과 비교한 엑셀파일<각주>41</각주>을 보여주면서, ########의 릴레이(Relay) 구매비용(750원)과 SMD 용역비용(280원)이 &&&&&&&&&에 비해 각각 290원, 160원이 높으므로 &&&&&&&&& 수준으로 가격을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 <표 9> 피심인들 작성 세부견적내역 비교<각주>42</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3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들 제출자료 20 이에 ########는 릴레이 구매비용과 SMD 용역비용을 각각 230원, 160원 감액하여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납품가격을 총 390원 인하하였다('1차 가격인하’).<각주>43</각주><각주>44</각주>21 ② 2017. 4월 말 경 피심인 전무이사 정@@는 ######## 대표이사 *******에게 %%%%%%%가 제조한 유사제품의 샘플을 전달하고<각주>45</각주>, 2017. 5. 17. 경 다른 사업자가 전자파차단 기능을 강화한 제품에 대해 5,300원대에 견적가격을 냈다고 알리면서 이 사건 전자제어장치의 납품가격도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다.<각주>46</각주>22 이에 따라 2017. 5. 23. ########가 전자파차단 기능을 강화한 신규 모델의 납품가격을 5,835원에서 5,345원으로 490원 인하하자, 피심인들은 신규 모델이 기존 모델에 2종류의 회로소자<각주>47</각주>를 추가한 것이므로 기존 모델의 납품가격도 동일하게 490원 인하할 것을 요구하였고, ########는 2017. 5. 26. 기존 모델의 납품가격도 5,415원에서 4,925원으로 약 9% 인하하였다('2차 가격인하’).<각주>48</각주>23 ③ 2017. 6월 말경 피심인 전무이사 정@@는 ########에게 신규 모델의 납품가격을 5,345원에서 5,090원으로 약 5% 인하할 것을 재차 요구하였고, 2017. 6. 25. ########는 이를 수용하였다('3차 가격인하’).<각주>49</각주>24 한편 피심인들이 ########에게 신규모델의 가격 인하를 요구하면서 제시한 5,090원에서 추가된 신규 부품 비용 420원을 빼면 4,670원이 되는데, 이는 2016. 12. 17. !#!#!#!#!#!#!!#이 피심인들에게 제출한 납품 견적가격 4,674원과 유사한 수준이고, !#!#!#!#!#!#!!#의 견적가격은 피심인들이 ########의 자료를 제공한 뒤 제출받은 견적가격 중 최저가격이다. 25 ④ 2017. 8월 중순 경 ########는 인하된 가격으로 납품을 지속할 경우 영업손실을 우려하여 피심인들과의 거래를 중단하였고, 피심인들은 2017년 11월 경부터는 !%!%!%!으로부터 전자제어장치를 납품받기 시작하였다.<각주>50</각주>26 피심인들의 ########에 대한 단가인하 내역은 아래 <표 10> 기재와 같다. <표 10> 피심인들의 ########에 대한 단가인하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775303"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나. 근거 27 위 1. 가.의 행위사실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심사보고서 소갑 제1-5호증<각주>51</각주>), 피심인들 수신 전자우편(소갑 제2-2-1호증 내지 소갑 제2-1-21호증), 피심인들 발송 전자우편(소갑 제2-2-2호증 내지 소갑 제2-2-14호증), 피심인들 수신 견적서(소갑 제2-3-1호증 내지 소갑 제2-3-6호증), 피심인들의 프로그램 헥사파일 요구 문자메세지(소갑 제3-1호증), 물걸레청소기 컨트롤 회로개발 계약서(소갑 제3-2호증), ########에 대한 현장조사 확인서(소갑 제3-3호증), ########의 2017. 7. 26.자 비밀유지요청 전자우편(소갑 제3-4호증), PCB수정보완과정(소갑 제3-5호증),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피심인들의 답변서(소갑 제3-6호증), 피심인들 작성 ######## 등의 가격비교 자료(소갑 제3-7호증), ######## 제출 가격변동 자료(소갑 제3-8호증), 피심인들 제출 납품가격, 매출액 자료(소갑 제3-9호증), %%%%%%% 제조 샘플 2종(소갑 제3-10호증), ########의 견적가격(소갑 제3-11호증 내지 소갑 제3-12호증), 기술심사자문위원 의견서(소갑 제4-1호증 내지 소갑 제4-5호증), 피심인들 및 관련자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5-1-1호증 내지 소갑 제5-1-6호증), ######## 대표이사 ******* 진술조서 및 확인서(소갑 제5-2-1호증 내지 소갑 제5-2-2호증), &!&!&!&! 대표 고**** 확인서(소갑 제5-3-1호증), %%%%%%% 책임연구원 이**** 확인서(소갑 제5-3-2호증 내지 5-3-3호증), 피심인 아너스 前 직원 확인서(소갑 제5-3-4호증)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2. 적용 법조 28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2</각주>제12조3 제3항, 제30조 제1항 제1호, 제31조 및 제32조3. 고발 29 피심인들이 ########의 기술자료를 그 취득목적 및 합의된 사용범위<각주>53</각주>를 벗어나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심인들이 이들 기술자료를 자기가 이익을 얻기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기술자료 사용에 대하여 ########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수단을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이로 인해 ########의 사업활동이 곤란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들이 ########의 기술자료를 사용한 행위는 기술자료를 유용한 것으로서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하도급거래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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