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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 11. 19. 결정

(주)아로마라이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광사3041, 2015광사0098, 2015광사1708 사건명 : (주)아로마라이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 광주 북구 서암대로 315, 대영빌딩 8층 대표이사 ㅇㅇㅇ 심 의 일 : 2015. 11. 12.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 아로마라이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4. 1. 28 시행 법률 제12379호를 말하며 이하 '법’이라 하고, 2012. 2. 17. 법률 제113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문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방문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방문판매업자인 동시에 법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하거나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업자이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 일반현황은 다음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3년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08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다. 시장구조 및 실태 3 국내 다단계판매업체 수는 2002년 419개를 정점으로 그 후 감소하다가 2010년 67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4년 말 기준 등록된 다단계 판매업체는 총 109개이다. 각 업체들이 주로 취급하는 품목은 건강식품, 화장품, 통신상품, 생활용품 등으로 나타나며, 대체로 건강식품, 생활용품 등 다품종을 취급하는 업체가 많으나 통신상품 취급업체들은 주로 통신상품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4 다단계판매 사업자의 2014년도 총 매출액은 4조 4,972억 원으로 2013년도 3조 9,491억 원에 비해 5,481억 원(13.9%) 증가하였으며 특히 한국암웨이, 한국허벌라이프, 뉴스킨코리아, 애터미 등 상위 10개사의 매출액이 2,088억 원(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5 다단계판매 사업자의 2014년도 후원수당 지급총액은 총 1조 4,625억 원으로 매출액 대비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32.5%이다. 후원수당을 수령한 판매원 중 업체별 상위 1%미만(13,292명)의 판매원이 1년 간 지급받은 후원수당이 7,795억 원(1인당 평균 5,864만 원)으로 나머지 판매원 99%(132만여 명)가 지급받은 후원수당(6,830억 원)보다 많아 수당 편중 현상이 여전함을 알 수 있다. 라. 후원방문판매업의 도입 6 2012. 2. 17. 법 개정을 통해 직하위판매원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조직형 방문판매를 일반적인 방문판매와 구분하여 '후원방문판매’로 규정하고 다단계판매와 유사한 소비자 안전장치를 마련하게 되었다. 7 후원방문판매도 영업개시를 위한 등록의무, 다단계판매와 동일한 금지행위 적용,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제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등 등록 및 사전규제, 행위규제를 적용받게 된다. 다만, 판매원이 아닌 최종소비자 매출비중이 70% 이상인 후원방문판매업자에 한하여 후원수당 총액제한, 취급제품 가격상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의무화의 사전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8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는 후원수당 지급방식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후원방문판매는 후원수당 1단계 지급방식으로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 판매원의 실적에 대해서만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판매원 자신과 직하위판매원 이외의 자의 실적에 대해 판매원에게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다단계판매와는 상이하다. 따라서 판매원에게 회사 전체 매출액 또는 특정 라인의 매출액 합계의 일정 비율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직급별로 후원수당을 차등지급하면서 직급 결정에 있어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판매원 이외의 판매원의 실적까지 합산하여 반영하는 경우는 후원방문판매가 아닌 다단계판매로 보아야 한다.<각주>1</각주>마. 피심인의 판매방식 및 수당지급 체계 1) 피심인의 판매방식 9 피심인은 여성용 및 남성용 기능성 속옷과 침구류 등 자체 생산한 약 20여 종의 제품을 소속판매원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표 2>의 기재와 같이 판매원 유형에 따라 정해져 있는 최초 구입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며, 제품을 구입하여 판매원<각주>2</각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 및 재구매 시 할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표 2> 판매원 유형별 최초 구입 금액 및 재구매 할인율 (단위 : 천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08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김현진 부장 진술 내용 10 피심인의 판매원 직급은 2010년 2월 17일부터 2012년 8월까지 영업이사 - 수석본부장 - 본부장 - 지사 총 4단계로, 2012년 9월부터는 영업이사<각주>3</각주>- 수석총판장 - 총판장 총 3단계로 나뉘며 영업이사 또는 수석본부장(총판장)으로의 승급 조건은 다음 <표 3>과 같다. <표 3> 피심인의 판매원 직급 및 승급조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08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11 위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직급이 없는 일반 판매원인 본부장, 지사 또는 총판장이 수석본부장 또는 수석총판장으로 승급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입을 권유한 판매원들과 그 판매원들이 가입을 권유한 판매원 전체, 즉, 본인 산하 전체 판매원들의 총 매출액의 합계가 80,000천 원 또는 150,000천 원 이상이어야 하고, 영업이사의 경우 190,000천 원 또는 250,000천 원 이상이어야 승급이 가능하다.<각주>4</각주>2)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구조 12 피심인이 소속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각주>5</각주>은 2010. 2월 ~ 2012. 8월 그리고 2012. 9월 ~ 현재까지 2기간으로 구분하여 본부장(총판)보너스, 본부장1,2(총판1)보너스, 수석본부장보너스, 이사보너스, 지역총판 교육(출장)지원비, 출근지원비, 센터<각주>6</각주>지원금, 샵<각주>7</각주>지원비 및 여행지원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후원수당의 종류 및 지급기준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피심인의 후원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09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8</각주><각주>신고인 제출자료에 근거함.</각주> <각주>신고인 제출자료에 근거함.</각주> <각주>샵인샵은 기존에 개인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가게 안에 피심인 제품을 추가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각주> * 자료출처: 피심인 및 신고인 제출자료 13 피심인은 2012년 8월까지 자신의 판매원인 지사 및 본부장에게 본인 매출액뿐 아니라 직하위 1대 및 2대의 매출액에 대해서도 후원수당을 지급하였지만, 2012년 9월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총판장에 대해 본인과 직하위 1대의 매출액에 대해서만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지금은 후원방문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4 그러나, 위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상위 직급인 수석본부장(총판장) 및 영업이사에게 2012년 8월까지는 본인 산하 전체 판매원 매출액의 1 ~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너스 형태로 후원수당을 지급하였고, 2012년 9월 이후 심의일 현재까지 본인 산하 전체 판매원 매출액의 0.5 ~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역총판 교육(출장)지원비 형태로, 판매원 관리 및 교육과 관련하여 출장 및 출근지원비 형태로 후원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15 그리고, 이외에도 센터를 운영ㆍ관리하는 판매원에게는 해당 센터 이용 전체 판매원의 매출액에 비례하여 센터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본인과 그 직하위 이외의 판매원의 실적까지 합산하여 후원수당 지급에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6 따라서, 피심인은 판매원에게 특정 라인의 매출액 합계의 일정 비율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직급별로 후원수당을 차등지급하면서 직급 결정에 있어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판매원 이외의 판매원의 실적까지 합산하여 반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후원방문판매가 아닌 다단계판매로 보아야 할 것이다.<각주>2013. 11. 19. 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3-186호</각주>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미등록 다단계 영업행위 1) 행위사실 17 피심인은 2010. 3. 8.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2013. 8. 27. 광주광역시장에게 후원방문판매업 등록을 하고 2010. 2. 17.부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하여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심의일 현재까지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으며<각주>피심인은 2013. 8. 법 제29조 제3항 및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시 필요한 서류들을 제출하여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을 하였으므로 다단계판매업자 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므로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의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이 후원방문판매업자와 다르고, 법 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 당시 제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이 심의일 현재 계약기간(2013. 8. 23. ~ 2014. 8. 22.)이 종료되었음에도 후원방문판매업자의 경우 최종소비자의 판매비중이 70%이상일 경우 소비자피해보상 보험계약체결 의무를 면제한 조항(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이를 갱신하지 아니하였는바 다단계판매업자로서의 등록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다.</각주> , 피심인이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증거에 의하여 인정된다. 18 첫째, 피심인이 제출한 2014년 9월 기준 판매원 조직도에 따르면 회원코드가 ×××××××인 ㅇㅇㅇ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다음 <표 5>와 같이 ① ㅇㅇㅇ(등록일 : 2010-05-13)은 ㅇㅇㅇ(등록일 : 2010-05-14)를, ② ㅇㅇㅇ(등록일 : 2010-05-14)는 ㅇㅇㅇ(등록일 : 2010-05-14)을, ③ ㅇㅇㅇ(등록일 : 2010-05-14)은 ㅇㅇㅇ(등록일 : 2010-09-27)을, ④ ㅇㅇㅇ(등록일 : 2010-09-27)은 ㅇㅇㅇ(등록일 : 2013-11-01)을, ⑤ ㅇㅇㅇ(등록일 : 2013-11-01)은 ㅇㅇㅇ(등록일 : 2013-12-01)을, ⑥ ㅇㅇㅇ(등록일 : 2013-12-01)은 ㅇㅇㅇ(등록일 : 2013-12-01)을, ⑦ ㅇㅇㅇ(등록일 : 213-12-01)은 ㅇㅇㅇ(등록일 : 2014-01-01)을, ⑧ ㅇㅇㅇ(등록일 : 2014-01-01)은 ㅇㅇㅇ(등록일 : 2014-08-01)를, ⑨ ㅇㅇㅇ(등록일 : 2014-08-01)는 ㅇㅇㅇ(등록일 : 2014-08-01)을 각각 추천하여 총 9단계의 판매원 조직이 나타나고 있다. <표 5> 피심인의 판매원 조직 체계(예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09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09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9 둘째, 피심인의 후원수당 지급구조에 따라 피심인이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후원수당은 판매원 자신의 판매실적과 자신에 직접적으로 속하는 판매원(직근 하위 판매원)의 판매 실적뿐만 아니라 그 하위 판매원의 후원수당에 영향을 주는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에 따라서도 영향을 받고 있다. 20 일례로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2012년 8월까지 자신의 판매원인 지사 및 본부장에게 본인 매출액뿐 아니라 직하위 1대 및 2대의 매출액에 대해서도 후원수당을 지급한 적이 있고, 상위 직급인 수석본부장(총판장) 및 영업이사의 경우에는 현재에도 본인 산하 전체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후원수당으로 별도로 지급하고 있으며, 센터장의 경우 해당 센터를 이용하는 판매원들의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센터지원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21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2014년 9월 영업이사 ㅇㅇㅇ에게 본인 매출의 10%인 149,614원을 총판본인수당으로, 직하위 1대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매출액의 10%인 674,159원을 총판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출장지원비 500,000원, 출근정책비 500,000원, 그리고 본인 산하 전체 판매원의 매출액의 1%인 1,527,715원을 교육지원비로 지급한 바 있고, 인천센터를 관리하는 센터장 ㅇㅇㅇ에게 본인 매출의 10%인 164,318원을 총판본인수당으로 지급<각주>ㅇㅇㅇ의 직하위 1대의 매출액이 0이므로 총판후원수당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각주> 하는 것 외에도 인천센터를 이용하는 판매원 총 매출액의 2%인 1,756,359원을 교육지원비로 지급하였다. 22 셋째, 판매원이 되고자 피심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의 대다수가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였고, 단순한 자기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피심인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으로부터 반드시 일정 금액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여야만 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2010누16075 판결 사안과 달리 본 사건의 경우 제품의 구매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 피심인의 판매원이 되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원 가입 후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비자 요건을 회피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2. 2. 17. 개정법에서 소비자요건을 삭제한 바 있다.</각주> 즉, 제품의 구매가 먼저 이루어지고 난 후에 판매원 가입이 가능한 방식으로, 피심인은 자사의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를 모집대상으로 특정하여 판매원을 채용하였음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6>의 진술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 6> 피심인 부장 ㅇㅇㅇ의 진술내용(2015. 8. 1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09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23 넷째, 피심인은 판매원에게 재구매 할인율을 50% 적용하고 있어 판매원들은 제품 판매에 따른 소매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위 <표 6> 및 다음 <표 7> 기재와 같이 이러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존재를 판매원 가입 권유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09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소비자가격 7,200천 원의 23%인 5,544천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것을 피심인 회사 판매원들 사이에서는 5544로 일컬어지고 있다.</각주> <표 7> 피심인 소속 판매원의 교육 동영상(발췌) 24 다섯째, 피심인은 현재까지 피심인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2) 관련 법 규정 25 <별지> 기재와 같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각주>2012. 8. 18.부터 개정 법률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의 요건이 일부 삭제되어 완화되었던바, 2010. 2. 17.부터 2012. 8. 17.까지는 구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2012. 8. 18.부터 심의일 현재까지는 법에 따른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으나, 문단 30. 이하에서 기술하는 바와 같이 구법의 다단계판매업자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법의 다단계판매업자 요건도 충족하므로 구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우선으로 살피기로 한다.</각주> 26 구법 및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즉 다단계판매업자의 미등록 행위는 구법 및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이 재화 등을 판매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다단계판매 영업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성립한다. 27 따라서 구법 및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에 앞서 피심인이 구법 및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28 구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조직의 요건<각주>구법 및 법 제2조 제5호,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11. 1. 20. 선고 2010누16075 판결 참조</각주> 은 ① 판매업자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을 것, ② 위 ①에 따른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③ 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다른 판매원들의 재화 등의 거래실적, 조직관리 및 교육훈련 실적에 따르는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지고 있을 것, ④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였을 것, ⑤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발생 사실을 판매원의 가입 권유에 활용할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9 여기에서 하위 판매원이라 함은 기존 판매원이 새로 가입한 판매원을 조직ㆍ관리 또는 교육훈련을 시키거나 새로 가입한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따라 기존 판매원에게 어떤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등 기존 판매원과 사이에 법적이나 경제적 또는 조직적인 상하 유기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각주>서울고등법원 2012. 6. 27. 선고 2011누36694 판결 참조</각주> 30 판매원의 단계적 가입과 관련하여 후원수당의 지급이 직근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만 좌우되는 경우에도 직근 하위 판매원의 수가 많을수록 후원수당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 직근 하위 판매원의 입장에서도 다시 자신이 받을 후원수당의 총액이 그 직근 차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 좌우된다면 그 직근 상위 판매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되도록 많이 모집ㆍ가입시킬 강력한 유인이 있는 것이므로 무제한적 하방 확장성이 있고, 하방 확장성이 있는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인 판매조직이라고 보아야 하는바,<각주>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977 판결 참조</각주> 판매원의 단계적ㆍ누적적 가입여부는 후원수당의 지급구조와도 긴밀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31 한편 법 제2조 제5호는 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요건을 완화한 것으로서 상기 구법의 요건 가운데 ④, ⑤가 삭제되었는바, ①~③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단계판매업자의 요건을 충족하게 된다. 즉, 구법에 의한 다단계판매업자는 법에 의해서도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 가입권유에 의한 하위판매원의 모집이 있었는지 여부 32 피심인의 판매조직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피심인에 속한 판매원이 특정인을 해당 판매원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모집방식이 있었으며 판매원 간에 경제적 유기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첫째,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가입하기 위해서는 피심인의 제품을 일정금액 이상 구입하여야 하고 판매원 가입 시 피심인의 신규판매원등록부에는 추천판매원 및 이사의 성명 등 소개인 정보가 기재된다. 피심인은 추천판매원 및 이사, 신규판매원을 연계하여 관리하면서 각종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각 판매원들은 피심인 회사로부터 공급받은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 하위 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활동을 하며 그 대가로 소매이익이나 후원수당 등을 지급받게 된다. 34 둘째, 위 <표 4>의 피심인의 후원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에서 본 바와 같이 하위 판매원의 판매실적은 상위 판매원의 수당에 영향을 주게 되며, 특히 피심인의 영업이사와 수석총판장의 경우 하위 판매원이 새로운 판매원을 가입시키는 것에 대한 대가로 각종 후원수당을 수령<각주>후술하는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각종 인센티브는 조직의 하방 확장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각주> 하게 되므로 상ㆍ하위 판매원의 관계는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2)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 35 우선 위 2. 가.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 소속 판매원인 임예은의 산하 가입단계가 9단계로 나타나 실제 판매원의 가입이 3단계 이상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6 또한, 피심인이 지급하는 후원수당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신규 판매원을 유치할 때마다 직근 상위 판매원의 경우 하위 판매원들의 매출에 따라 후원수당을 수령하게 되며, 영업이사 및 수석총판장 등 높은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규모의 직급보너스를 수령하게 되므로 하위 단계 판매원들의 경우에도 하방확장을 통하여 높은 직급의 판매원이 되고자 할 유인이 있는바 구조적으로 하방확장을 통한 단계의 증가 가능성이 크다. 37 즉, 피심인이 운영하는 후원수당의 구조적 성격이 각 단계에 위치한 모든 판매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하위 판매원을 되도록 많이 모집ㆍ가입시킬 강력한 유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3) 특정 판매원의 수당이 다른 판매원들의 판매실적 등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 38 피심인이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후원수당은 다음과 같은 점을 감안할 때, 직근 하위 판매원뿐만 아니라 차하위 단계 판매원의 판매실적에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9 우선 위 <표 4>의 피심인의 후원수당 종류 및 지급기준을 살펴보면 2012년 8월까지는 상위 직급인 영업이사나 수석본부장 외에 하위 직급인 지사와 본부장에게도 특정 판매원이 물품을 구매할 경우, 직근 상위 판매원과 차상위 판매원 모두에게 재구매실적의 일정 부분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0 또한, 영업이사나 수석총판장 그리고 센터장에게 본인 산하 판매원의 총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여러 가지 명목의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므로 특정 라인의 매출액 합계의 일정 비율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직급별로 후원수당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각주>㈜코스팜바이오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공정거래위원회 의결 제2013-186호]에서 위원회는 판매원에게 회사 전체 매출액 또는 특정 라인의 매출액 합계의 일정 비율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하거나, 직급별로 후원수당을 차등 지급하면서 직급 결정에 있어 판매원 자신과 그 직하위판매원 이외의 판매원의 실적까지 합산하여 반영하는 경우는 후원방문판매가 아닌 다단계판매로 보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각주> (4)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는지 여부 41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피심인으로부터 반드시 일정금액 이상의 재화를 구매하여야만 하는 '선구매 후가입’의 구조이고, 판매원이 되고자 피심인으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의 대다수가 피심인의 판매원으로 가입하였다. (5) 판매원의 가입 권유에 소매이익 및 후원수당 발생 사실을 활용하였는지 여부 42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판매원에게 재구매 할인율을 50% 적용하고 있으므로 판매원들은 제품 판매에 따른 소매이익과 함께 활동 정도에 따라 각종 후원수당을 얻을 수 있고, 피심인의 소속 판매원들은 신규 판매원에 대한 가입권유 시 이러한 소매이익과 후원수당의 존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6)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 43 위 2. 가.의 행위사실에 의하면 피심인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광주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 다) 소결 44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다단계판매조직을 통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다단계판매업자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장에게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법 및 구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된다. 나. 판매원에 대한 재화 구입 강제행위 1) 행위사실 45 피심인은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다음 <표 8>과 같이 기간 별로 5,900천 원 ~ 36,000천 원 이상<각주>상기 <표 8>의 금액은 피심인이 인정하는 금액을 기재한 것이고, 신고인 및 기존 판매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최고 1억에서 최저 18,000천 원까지 금액이 다양하였다. 이는 피심인의 판매원 가입 금액이 뚜렷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표 7>의 교육동영상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사의 재량에 따라 총판장 가입 가능 금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음을 알 수 있다.</각주> 의 제품을 구입하도록 의무화하였으며, 일정 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입하지 않을 경우 판매원으로의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하였다. <표 8> 판매원 계약 가능 최소 구입 금액 변경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10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46 또한, 피심인은 자신의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월 990천 원 ~ 1,540천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였고, 3개월 연속 제품 구매를 하지 못할 시에는 판매원 자격을 정지한 사실이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다음 <표 9>의 진술 내용을 통해 확인된다. <표 9> 피심인 부장 ㅇㅇㅇ의 진술내용(2015. 8. 13.)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60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2)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등)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 자격 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 대한 부담 범위) 법 제22조 제1항(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이란 연간 5만원을 말한다. 이 경우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 다단계판매원ㆍ후원방문판매원 또는 그 하위판매원의 판매실적과 구매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달리하는 행위는 재화 등을 구매하도록 하는 부담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각주>피심인의 위 행위는 2010. 2. 17.부터 심의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한편 2012. 2. 17. 방문판매법이 전면개정(시행 2012. 8. 18.)되면서 항번 등 일부 변경이 있음에도 실제 해당 법조항의 구성요건 및 위반 효과가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현행법을 적용하여 위법 여부를 판단한다.</각주> 47 피심인의 행위가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① 다단계판매원이 되려는 자 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등록ㆍ자격유지 또는 유리한 후원수당의 지급기준을 적용받게 할 조건으로 ②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는 것이어야 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48 위 2. 나.의 행위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신들의 다단계판매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2010년 2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본부장의 경우 최소 3,600천 원, 지사의 경우 최소 5,900천 원, 2012년 9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총판장의 경우 21,600천 원, 2014년 12월 이후부터 현재까지 최소 10,800만 원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러한 재화 구입은 가입조건이므로 등록의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부담을 지우고 있다. 49 또한, 피심인은 자신의 판매원들에게 후원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매월 990천 원 ~ 1,540천 원 이상의 제품을 구매할 것을 강요하였고, 3개월 연속 제품 구매를 하지 못할 시에는 판매원 자격을 정지하였으므로 판매원 자격 유지 조건으로 연간 5만 원 이상의 재화를 구입하도록 하는 부담을 지우고 있다. 다) 소결 50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등록을 조건으로, 판매원에게는 자격유지 및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연간 5만 원을 초과하는 재화 구입 의무를 부담시키고 있으므로 이는 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재화 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1) 행위사실 51 피심인은 미국식품의약국(FDA)로부터 어떠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 11월부터 2014년 8월<각주>피심인은 2014년 4월까지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2014. 8. 27. MBC 불만제로 업에 피심인의 제품 거짓과장 광고에 대한 방송이 있었으므로 2014년 8월까지 광고가 지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하였다.</각주> 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포장 및 자신의 홈페이지에 “FDA 메디컬디바이스(의료기기 분야) 승인”이라고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였다. 2) 관련 법 규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① 다단계판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거래를 유도하거나 청약 철회 등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또는 재화 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 3. ~ 11. 생략 ② ~ ③ 생략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52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행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다단계판매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 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 53 여기에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이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을 말하고, 기만적 방법이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을 말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54 피심인은 2013년 5월 경 FDA BIZ(주)에서 근무하는 이병흥에게 25,000천 원을 지급하고 미국식품의약국(FDA) 승인에 관한 의뢰를 하였고, 2013. 10. 10.자로 발급된 것으로 기재된 'FDA 등록 증명서’를 이병흥으로부터 수령하였다. 55 피심인은 이병흥으로부터 수령한 'FDA 등록 증명서’를 근거로 2013년 11월부터 아모르 이온 등의 제품 포장에 “FDA 메디컬디바이스 승인”이라고 광고하였으나, 이후 FDA 승인번호가 거짓이고 미국식품의약국(FDA)로부터 어떠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었음을 알고 2014년 8월 제품 포장 광고를 중단하였다. 56 따라서, 피심인은 미국식품의약국(FDA)로부터 어떠한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4년 3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 아모르 이온 등의 제품 포장에 'FDA 메디칼 디바이스 승인’이라고 광고하였으므로 자신이 판매하는 재화 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렸음이 인정된다. 다) 소결 57 피심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재화 등의 가격ㆍ품질 등에 대하여 거짓 사실을 알리거나 실제보다도 현저히 우량하거나 유리한 것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위반된다. 3. 처분 58 피심인의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및 구법 제13조 제1항, 법 제22조 제1항 및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고 장래에 이 사건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향후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 내용 59 피심인은 2015. 10. 14.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명령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60 피심인의 위 2. 가. 내지 다.의 행위는 각각 법 및 구법 제13조 제1항, 법 제22조 제1항, 법 제23조 제1항 제2호에 위반 또는 해당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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