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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09.2.5. 결정

(주)아름다운궁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8특수4025 사건명 : (주)아름다운궁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름다운궁전 서울 강서구 염창동 260-15 도레미빌딩 대표이사 김무훈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피심인은 2007. 11. 9. 강서구청장에게 방문판매업 신고를 한 자로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개정 2007. 7. 19 제8537호,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방문판매업자에 해당된다. 2.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행위 (1)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7년도 자산ㆍ부채가 변경되었음에도 이를 2008. 11. 28. 현재까지 신고관청인 강서구청에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의 위 2. 가. (1)의 행위는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회사의 자산, 부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는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다. 나. 요구자료 미제출 행위 (1) 행위사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 10. “취약계층의 피해방지를 위한 방문판매업체 법위반 직권조사”를 위해 피심인을 방문하고, 현장조사기간 중 3차례에 걸쳐 피심인에게 홍보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있으나, 피심인은 자신과 거래했던 홍보관 운영자들의 현황과 연락처등을 알려준 사실이 알려질 경우 그 홍보관 운영자들이 다시는 피심인과 거래를 하지 않게 된다는 이유로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위법성 판단 피심인이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취약계층 피해유발업체 직권조사에 장애를 초래하게 한 행위는 법 제50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3. 피심인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8. 12. 29.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및 과태료 부과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의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과태료 산정 피심인은 방문판매업자가 방문판매업 신고사항인 회사의 자산, 부채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회사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하고, 공정위가 요구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취약계층 피해유발업체 직권조사에 장애를 초래하게 한 자로서 법 제5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해당한다. 피심인의 이와 같은 법 위반행위에 대해 법 시행령 제58조 규정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위 2. 가. (1)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100만원, 위 2. 나. (1)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각각 부과하여 총 300만원을 부과금액으로 산정한다. 5. 결 론 피심인의 위 2. 가. (1) 및 나. (1)의 행위는 법 제5조 제2항 위반 및 제50조 제2항에 해당되는 행위이므로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제58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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