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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5.6.1. 결정

(주)아리츠테크놀러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4서제3486 사건명 : (주)아리츠테크놀러지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아리츠테크놀러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 11 대표이사 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IT 아웃소싱, 솔루션 개발 및 판매 등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로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직전 사업연도(2012년도) 연간매출액이 수급사업자인 김○○(○○○ 대표)의 연간매출액보다 크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따른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김○○(○○○ 대표)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전산시스템 개발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사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과 김수황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및 김수황 제출자료 다. 하도급계약 체결 및 거래 현황 4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용역은, (주)○○○(대표이사 김○○, 이하 “아워홈”이라 한다)가 (주)△△△(대표이사 김○○, 이하 “○○○” 라고 한다)에게 위탁한 전산시스템 등의 개발업무 중 일부가 (주)□□□(대표이사 최창석 외1, 이하 “□□□” 라고 한다) 및 피심인 그리고 김○○에게까지 차례대로 재위탁된 것으로서, 이를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1>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5 피심인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김○○과 2013. 7. 10. '○○○ 여신채권관리프로젝트 개발용역(이하 “이 사건 용역” 이라 한다)’에 관하여 8개월 간 하도급대금 48,000천 원의 조건으로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김○○은 같은 해 7. 1.부터 같은 달 31.까지 1개월 간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다가 피심인의 발주취소로 이 사건 용역 수행을 중단하였다. 6 이후, 피심인은 김○○에게 2013. 7월 중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한 대가로 총 계약금액의 8분의 1에 해당하는 6,600천 원(부가세 포함)을, 같은 해 8. 5. 김○○에게 지급하였다. <표 2>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57"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행위사실 7 피심인은, 아래 <표 3>과 같이, 김○○이 이 사건 용역수행을 시작한 2013. 7. 1.보다 10일을 경과한 같은 달 10. 법정기재사항이 일부 누락<각주>1</각주>된 서면을 김○○에게 지연 발급하였다. <표 3> 하도급계약 체결 내역 (단위 :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59"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8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의 소명자료 및 이 사건 용역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계약 체결일, 서면 제공일, 계약기간’ 등을 통하여 확인된다. 나. 관련 법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51"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제조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2. 수리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수리행위를 시작하기 전 3. 건설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 4. 용역위탁의 경우 :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 및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재료의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법 시행령 제3조 (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제2항에서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의 내용 2. 목적물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등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선급금, 기성금 및 법 제16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한 경우에는 그 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에 필요한 원재료 등을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6. 목적물등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행위를 위탁한 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9 법 제3조 제1항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계약이 체결된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10 따라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면서 재해ㆍ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위탁사항을 확정하기 곤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용역수행행위를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2) 위법성 요건 해당 여부 11 피심인이 김○○에게 2013. 6. 20. 발송하였던 계약제안 이메일을 통해 이 사건 용역위탁의 계약기간이 같은 해 7월부터 시작됨을 알 수 있고, 피심인의 소명자료 및 이 사건 용역계약서를 통해 업무수행기간이 같은 해 7. 1.부터임을 알 수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0686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12 한편, 피심인은 자신의 원사업자인 □□□와 체결한 '○○○ ERP구축을 위한 WEB전표 및 여신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이하 “원도급용역” 이라 한다)’ 계약이 2013. 6월말까지 확정되지 아니함에 따라 김○○에게 서면을 지연 발급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13 피심인이 이 사건 용역 계약내용을 확정하고 그 서면을 김○○에게 발급하기 전인 2013. 7. 1. 이미 김○○으로 하여금 이 사건 용역에 착수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김○○이 용역수행을 시작한 점, 지연 발급된 서면조차도 법정기재사항인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에 관한 내용이 누락<각주>2</각주>되어 있어 당사자 간에 '이 사건 용역수행 여부 및 정도’ 등에 대하여 법정 분쟁<각주>3</각주>까지 있었던 점, 피심인으로서는 '목적물의 검사 방법 및 시기’ 등 법정기재사항이 모두 포함된 용역 계약내용을 확정하고 나서 서면을 발급한 연후에야 비로소 김○○에게 그 용역수행을 시작하도록 하는 것이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그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법 제3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3) 소결 14 따라서, 피심인의 위 행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을 일부 법정기재사항을 누락한 채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로서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1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유사한 법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위반 행위의 금지를 명령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16 피심인은 2015. 3. 18. 위 2. 가.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론 1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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