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마넥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09하개1213 사건명 : (주)아마넥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마넥스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832-2 대표이사 최병구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은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주)씨엔케이클로우즈 등 13개 사업자의 2배를 초과하므로 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주)씨엔케이클로우즈 등 13개 사업자는 피심인으로부터 의류 등을 제조위탁 받은 중소기업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다음 <표 1>과 같타 <표 1> 당사자 일반현황 (단위 : 백만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453"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서면지연교부 행위 가. 행위사실 피심인은 아래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7. 1. 8. 부터 2008. 8. 19. 까지(주)씨엔케이클로우즈 등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자켓 등 의류를 제조위탁함에 있어, 거래초기에 목적물의 검사 및 기준,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한 기본계약은 체결하였으나, 수급사업자가 주문받은 내용의 제조(작업)를 거쳐 납품한 목적물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진 후 하도급대금(단가)을 기재한 서면(정산서)을 교부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2009. 3.19. 제출한 확인서에서도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표2〉 서면지연교부 현황 (단위 :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37455"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나. 적용법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사전(제조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을...말한다)에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하고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서면기재사항)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사항을 말한다. 1. 위탁일과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의 내용 2. 목적물 등을 원사업자에게 납품ㆍ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3. 목적물의 검사의 방법 및 시기 4.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다. 위법성 판단 (1) 위법성 성립요건 서면계약서 교부의무는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의 권리의무를 분명히 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원사업자의 자율적인 법준수를 기대함과 아울러 분쟁의 해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법 제3조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조위탁의 경우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할 경우 위법이 된다 할 것이다. (2) 서면지연교부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피심인은 (주)씨엔케이클로우즈 등 13개 수급사업자와 자켓 등 의류 제조하도급거래를 함에 있어, 제품의 검사 및 기준, 대금지급방법 및 시기 등을 정한 하도급거래 기본계약을 체결한 뒤, 제품의 납기, 수량 등이 적시된 생산의뢰서(작업지시서)를 통해 제조위탁하였다. 그러나, 법정 기재의무사항이면서 가장 핵심인 하도급대금(단가)에 대한 서면화는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제조하여 피심인의 검사를 거친 후,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단가)을 명기한 견적서(또는 원가계산서)를 피심인에게 교부하고 피심인이 이에 응락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는, 피심인이 수급사업자가 물품의 납품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 이후에 부당하거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였다면 수급사업자로서는 부당한 행위임을 알면서도 이미 위탁받은 제품을 제조하였기 때문에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이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수급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한 제품을 대부분 검사완료 후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여 서면을 지연교부해야 할 만한 정당한 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본다. 한편, 피심인은 서면지연교부 이유를 수급사업자들이 영세성 및 인력부족 등으로 사전 원가확정이 어렵고 실제 투입원가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서 견적서 제출이 늦어짐에 따라 하도급대금 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피심인의 디자인실 및 개발실로부터 생산의뢰서(작업지시서)가 수급사업자에게 발급된 뒤 피심인의 생산개발부와 수급사업자간 대략적인 가격을 유선 및 구두로 협의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인해 주고 있는 점을 보면 이 시점 즉 작업착수 전에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아짐에 따라 피심인의 의견 역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9.6.16.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론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므로 같은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ft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