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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4.12.3. 결정

(주)아머스포츠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24제감0349 사건명 : (주)아머스포츠코리아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머스포츠코리아 서울 성동구 아차산로 6, 누디트 서울숲 10층 대표이사 김OO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김OO, 최OO 심의종결일 : 2024. 11.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아머스포츠코리아는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피심인 일반현황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기재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해당연도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3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의 제출자료(소갑 제1호증<각주>3</각주>) 다. 시장구조 및 실태 1) 테니스 용품 시장의 특징 3 우리나라 테니스 용품 시장의 경우 코로나 시기를 거쳐 큰 폭으로 성장하였으며, 업계에서는 2021년 기준으로 2,500억원이었던 시장규모가 2023년 3,600억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등 지속적으로 매출이 확대되고 있다.<각주>4</각주>또한, 다음 <표 2> 기재와 같이 2023년 테니스 관련 구매지수<각주>5</각주>는 2019년 대비 약 8.9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2> 국내 테니스 시장규모 및 예상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매일신문, “4년새 축구 3배ㆍ테니스 9배ㆍㆍㆍ 판 커진 스포츠 시장”(2023. 7. 13.) 4 테니스 시장은 시장에 공급되는 제품, 이러한 제품을 공급하는 사업자, 해당 시장에 접근하는 사업자의 사업모델이나 사업수단 등을 고려할 때, 신발, 의류, 모자 등 테니스 웨어 시장과 테니스 라켓, 테니스볼 등 테니스 용품 시장으로 나눌 수 있다. 테니스 웨어는 일반적인 스포츠 웨어와 기능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스포츠 웨어 시장의 사업자들이 테니스 웨어 시장에 쉽게 진입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스포츠 웨어 시장에서 유력사업자인 (유)나이키코리아, 아디다스코리아유한책임회사 등은 테니스 웨어 시장에서도 신발, 의류, 모자 등 제품을 활발히 출시하고 있다. 특히, COVID-19 대유행을 거치며 다른 스포츠에 비해 접촉이 다소 적은 운동에 속해 테니스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기타 의류 회사들도 시장에 진입하여 테니스 웨어 시장은 다수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반면, 테니스 용품 시장의 경우, 테니스를 즐기기 위한 라켓, 볼 등 특수한 용품들을 제조하기 위한 별도의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스포츠 용품 사업자가 쉽게 용품들을 양산하기 어려워 시장에 참여한 사업자는 비교적 소수로 한정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사업자의 시장참여가 비교적 어려운 테니스 용품 시장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2) 테니스 용품 시장 현황 5 앞서 살펴본 것처럼 스포츠 용품 시장의 사업자는 비교적 소수로 한정되어 있다. 테니스 용품 시장의 주요 사업자는 피심인인 아머스포츠코리아,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 등이 있다. 각 사업자는 해외 제조업체 또는 본사로부터 테니스 용품을 수입해 판매하는 역할을 한다. 피심인은 핀란드 기업인 아머스포츠의 한국지사로서 테니스 용품 시장에서 '윌슨’을 판매하고 있다. 그 외 유진스포르티프, 앨커미스트는 각각 프랑스의 바볼랏, 오스트리아의 헤드의 테니스 용품 총판을 담당하고 있다. 피심인은 아래 <표 3> 기재와 같이 매출액 기준 테니스 용품 시장의 1위 사업자에 해당하고, 이 때의 매출액은 테니스 용품 등을 포함한 전체 매출액 기준이다. <표 3> 국내 테니스 용품 시장 주요사업자 매출액 (기준 : 2021년말,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7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호증 3) 거래 구조 6 피심인은 다음 <표 4> 기재와 같이 자신의 제품 유통경로를 크게 총판과 일반으로 나누고 있다. 피심인의 설명에 따르면 '총판’은 도매업체로서 소매업체를 대상으로 피심인의 물품을 판매하며, '일반’은 피심인이 직접 거래하는 소매업체를 뜻한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4> 피심인과 거래하는 도소매업체 명단('24.10.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8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2호증 7 피심인은 2019년까지 여러 사업자와 도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공급하였으나, 2019년부터는 다음 <표 5> 기재와 같이 아주레포츠와 독점 도매계약 및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아주레포츠를 '총판’(도매업체)으로 두었다. '일반’ 유통경로에 속한 소매업체는 피심인과 다음 <표 6>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제품을 다른 소매업체가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각주>6</각주><표 5> 피심인과 아주레포츠 간 독점 도매계약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817"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표 6> 피심인과 소매업체 간 물품공급계약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819"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8 한편, 피심인은 2021. 9월경부터 2023. 12. 21. 기간 동안 에이제이코퍼레이션과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에이제이코퍼레이션에게 테니스 용품을 독점적으로 유통하도록 하였다. 아래 <표 7> “독점 도매공급권한 또한 아주레포츠와의 계약이 그대로 에이제이코퍼레이션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각주>7</각주>라는 피심인의 답변과 같이 해당 기간 동안 피심인과 에이제이코퍼레이션과 거래는 피심인과 아주레포츠 간 체결한 도매계약이 적용되었다. <표 7> 에이제이코퍼레이션과 거래개시 관련 피심인 답변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82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9 피심인은 2023. 12. 21.부터 아래 <표 8> 기재와 같이 에이제이코퍼레이션과 테니스 용품 독점 도매계약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에이제이코퍼레이션에게 독점도매권을 부여하였다. <표 8> 피심인과 에이제이코퍼레이션 간 독점 도매계약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82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10 2024년 6월 기준 피심인과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거래중인 도소매업체는 총 18개 사업자로 아래 <표 9> 기재와 같다. <표 9> 피심인 거래처('24.6. 기준) (단위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3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 인정사실 11 피심인은 2021년 1월<각주>8</각주>부터 2024. 2. 21.<각주>9</각주>까지 자신과 거래하는 도소매업체<각주>10</각주>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도소매업체에게 자사가 판매하는 테니스 용품<각주>11</각주>에 대해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정하고 이를 고지하여 준수하도록 하였다. 12 아울러 피심인은 같은 기간 동안 지정된 온라인 최저판매가격보다 낮게 판매하는 도소매업체를 적발하거나 이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경우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거나 출고 정지 등 제재를 시사함으로써 자사 제품이 피심인이 지정한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이상으로 판매되도록 하였다. 가) 물품공급계약서 체결 13 피심인은 2019. 2. 1. 도소매업체들과 다음 <표 10> 기재와 같이 거래의 기본적인 사항이 담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10> 물품공급계약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3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14 피심인은 다음 <표 11> 기재와 같이 도소매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도소매업체들의 '재판매의 금지 및 온라인 판매의 금지’ 조항을 규정하여, 도소매업체는 피심인으로부터 사전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재판매 및 온라인 판매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심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표 11> 피심인과 소매업체 간 계약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4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15 또한, 피심인은 도소매업체들과 특별계약 또는 별지를 통해 도소매업체의 온라인 판매와 관련한 의무를 규정하였다. 독점 도매업체인 아주레포츠의 경우, 아래 <표 12> 기재와 같이 2019년 2월 특별약정을 통해 “아머스포츠코리아 및 윌슨이 정하는 유통/판매 기준에 따른다.”, “아주레포츠가 윌슨 제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함에 있어서, 아머스포츠코리아가 정하는 온라인판매 지침에 따른다.”는 아주레포츠의 의무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하였다. <표 12> 피심인과 아주레포츠 간 도매계약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4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16 한편, 피심인은 2023년 12월 다음 <표 13> 기재와 같이 도매독점업체를 에이제이코퍼레이션으로 변경하는 도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본문에 “에이제이코퍼레이션은 아머스포츠코리아의 영업정책을 선의를 바탕으로 신의ㆍ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아머스포츠코리아는 본 계약과 관련한 아머스포츠코리아의 영업정책이나 브랜드 정책 제ㆍ개정 시 에이제이코퍼레이션에게 통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이를 위반할 시 계약서의 해지조항을 통해 일정기간 동안 위반이 시정되지 않거나 이후 동일한 사유가 재발하는 경우 등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3> 피심인과 에이제이코퍼레이션 간 도매계약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4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3호증 17 소매업체의 경우, 다음 <표 14> 기재와 같이 별지를 통해 '온라인 판매(소매)에 대한 제한적 허용’ 조항을 추가하면서,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거나 실추시켜서는 안된다.”는 의무를 충족할 경우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심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각주>12</각주><표 14> 피심인과 소매업체 간 계약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49"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18 한편, 피심인은 2024. 11. 20. 추후 물품공급 계약을 체결 및 갱신할 시 재판매 관련 조항을 삭제한 내용으로 새롭게 계약을 체결할 것임을 통지하였다. 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지정 19 피심인은 아래 <표 15> 기재와 같이 OO, □□□□□□, ■■■■■■ 등을 고려하여 다음 해 판매할 상품의 제품명, 제품코드, 출고가, 소비자가(이 경우 권장소비자가격을 의미한다.) 등을 책정한다. <표 15> 피심인 가격책정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51"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7호증 20 피심인은 제품가격이 확정되면 다음 <표 16> 기재와 같이 상품의 제품명, 제품코드, 확정된 출고가 등이 담긴 가격표를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다.<각주>13</각주><표 16> 2024년 피심인 테니스 용품 가격표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53"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21 온라인 판매가격의 경우, 피심인은 아래 <표 17> 기재와 같이 가격표에 직접 기재하여 도소매업체에게 통지하거나 다음 <표 18> 기재와 같이 가격표에 직접 기재하지 않고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온라인가격은 소비자가와 동일하다는 내용을 통지한다. <표 17> 2020년 가격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55"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표 18> 온라인 판매가격 안내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59"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22 이와 함께 피심인은 아래 <표 19> 기재와 같이 도소매업체에게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기존에 판매하는 제품의 온라인 가격을 새로운 가격표에 따라 변경하도록 통지한다. <표 19> 변경된 온라인 판매가격 전달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61"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23 한편, 피심인이 다음 <표 20> 기재와 같이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도소매업체에게 온라인 판매가격을 정한 가격표를 제공하거나 다음 <표 21> 기재와 같이 온라인 판매가격을 가격표의 소비자가격과 동일하다고 안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제로 도소매업체에게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20> 온라인 판매가격 공유 관련 피심인 답변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63"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표 21> 피심인의 온라인 판매가격 안내 메신저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65"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24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재판매가격을 지정한 품목은 다음 <표 22> 기재와 같다.<각주>14</각주><표 22> 재판매가격 지정 품목(단위 :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67"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다) 온라인 가격조사 25 피심인은 아래 <표 23> 기재와 같이 자신의 영업팀을 통해 도소매업체가 온라인 최저판매가격을 준수하고 있는지 수시로 온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하거나, 다음 <표 24> 기재와 같이 자사 제품의 온라인 판매가격과 관련하여, 도매업체로 하여금 도매업체가 거래하는 소매업체들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조사하도록 하였다.<각주>15</각주><표 23> 피심인과 소매업체 간 온라인 가격조사 관련 대화내용<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6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표 24> 피심인과 도매업체 간 온라인 가격조사 지시 관련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71"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26 또한, 아래 <표 25> 기재와 같이 일부 소매업체들은 피심인의 가격조사와 별개로 경쟁사업자의 온라인 최저판매가격 위반을 피심인에게 제보하기도 하였다. <표 25> 피심인과 소매업체 간 가격위반 제보 관련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73"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라) 판매가격 인상 요구 및 강제 27 피심인은 아래 <표 26> 기재와 같이 가격조사 또는 제보를 통해 피심인이 거래하는 도소매 거래처의 재판매가격 위반 여부를 확인하면 위반업체에게 온라인 판매가격을 인상하도록 요구하였다. <표 26> 피심인과 거래처 간 가격수정 관련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75"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28 피심인은 아래 <표 27>, 다음 <표 28> 기재와 같이 온라인 판매가격을 즉시 수정하지 않는 도소매업체에게 재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하기 위해 '1차 경고, 2차 출고정지, 3차 계약해지’ 등 불이익 제도를 마련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27> 거래처가 답변한 온라인 가격 관련 불이익 제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77"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표 28> 피심인이 답변한 온라인 가격 관련 불이익 제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8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 소갑 제5호증 29 피심인은 아래 <표 29> 기재와 같이 출고 정지와 같은 불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시사하여 가격을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표 29> 피심인 직원 간 불이익 조치 관련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83" alt="이유 2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30 피심인의 수정요청을 받은 거래처는 아래 <표 30> 기재와 같이 피심인의 요구에 의해 가격을 수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표 30> 피심인 직원 간 거래처 가격수정 관련 대화내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85" alt="이유 3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31 다만, 도소매업체가 제출한 아래 <표 31>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도소매업체가 가격수정 요구에 따르지 않았다거나 도소매업체가 재차 온라인 판매가격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도소매업체에게 출고 정지, 계약해지 등 직접적인 제재조치를 실제로 행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표 31> 피심인의 제재조치 실행 여부에 대한 도소매업체들의 답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87" alt="이유 3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0호증 32 한편, 피심인은 아래 <표 32> 기재와 같이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공정거래법 준수 교육 등을 통해 시정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 32> 피심인의 위반행위 시정 계획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89" alt="이유 3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33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33> 기재와 같이 자신과 거래하는 도소매업체에게 재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도소매업체가 재판매가격을 결정하는 것에 일체 관여하지 않을 것임을 통지<각주>16</각주>하였다. <표 33> 피심인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중단 통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91" alt="이유 3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5호증 2) 근거 34 이와 같은 사실은 피심인 답변서(소갑 제5호증), 에이제이코퍼레이션 2024년 거래처 계획안(소갑 제6호증), 피심인 가격 책정표(소갑 제7호증), 윌슨라켓 가격표(소갑 제8호증), 피심인 영업사원 모바일 메신저(소갑 제9호증), 참고인 제출자료(소갑 제10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 규정 및 법리 1) 관련 법 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9. (생략) 20.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사업자가 제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하도록 그 밖의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효율성 증대로 인한 소비자후생 증대효과가 경쟁제한으로 인한 폐해보다 큰 경우 등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2. (생략) 2) 관련 법리 35 법 제46조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첫째, 거래가격을 정하고, 둘째, 정한 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여야 한다. 36 여기에서 “거래가격”이란 지정가격 이외에 최고가격, 최저가격, 기준가격은 물론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의 범위를 정하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게 그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판매 가격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37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을 준수할 것을 “강제”함에 있어 여기서의 “강제성”은 재판매 사업자로 하여금 그 지시ㆍ통지에 따르도록 하는 것에 대하여 현실로 그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 부수되어 있어야 한다<각주>17</각주>. 이러한 실효성 확보수단에는 실제로 거래를 중단하거나 또는 공급량을 줄이거나 공급조건을 불리하게 하는 등의 물리적 강요행위 뿐만 아니라, 단지 거래중단을 시사한 경우 등도 포함된다<각주>18</각주>.38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강제성은 판매업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반하여 재판매 가격을 지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다양한 사실상의 불이익을 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지정된 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조항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경우에도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39 한편, 법의 입법목적과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금지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당해 브랜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브랜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시키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시장에서 브랜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해 도소매업체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각주>19</각주>.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재판매가격 지정 여부 40 피심인은 위 2.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심인은 자사가 수입하여 국내에 유통하는 테니스 라켓 등 제품을 취급하는 도소매업체들에게 '권장소비자가격’ 외에 '온라인 판매가격’이 명시된 자료를 전자메일, 유선전화,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도소매업체에게 수시로 전달하거나 온라인 판매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과 동일하다는 내용을 문자메시지, SNS 등을 통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재판매가격을 지정하였다. 41 피심인과 거래하는 도소매업체는 피심인으로부터 일정한 가격에 제품을 공급받은 이후에는 자신의 독자적인 영업전략, 경영상황 등에 따른 적정 마진을 반영하여 제품의 판매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심인은 자신이 결정한 온라인 판매가격을 도소매업체에게 통보하면서 그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였는 바, 이는 피심인이 재판매가격을 결정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2) 재판매가격 유지의 강제성 여부 42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행위는 피심인이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지정한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행위임이 인정된다. 43 첫째, 피심인은 재판매가격을 수시로 조사하고, 출고 정지, 계약 해지 등 실효성 있는 수단을 마련해 도소매업체로 하여금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44 피심인의 도소매업체는 아래 <표 34>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그 이행상태를 파악하고자 온라인 판매가격을 수시로 조사함으로 인하여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사실이 쉽게 적발될 상황에 놓여있고, 적발될 경우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심인의 재판매가격 준수 요구에 따르게 된다. <표 34> 피심인의 온라인 판매가격 조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93" alt="이유 3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9호증 45 또한, 피심인은 아래 <표 35> 기재와 같이 재판매가격을 위반한 도소매업체에 대한 출고 정지, 계약 해지 등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실제 출고 정지를 시사하는 방법으로 도소매업체가 피심인의 요구에 따라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표 35> 위반업체에 대한 피심인의 제재수단 및 시사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95" alt="이유 3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피심인 답변서 등 46 둘째, 피심인은 테니스 용품 시장에서 1위에 해당하는 사업자로서 윌슨의 테니스 용품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으므로, 도소매업체에게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자신이 시사한 강제수단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47 일반소비자의 피심인 제품에 대한 구매선호도는 1위에 해당하고, 피심인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도소매업체별 자신의 제품 점유율도 다음 <표 36> 기재와 같이 피심인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까지 차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소매업체에게 피심인 제품이 차지하는 매출액 비중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각주>20</각주><표 36> 피심인이 작성한 도소매업체 프로필 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97" alt="이유 3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11호증 48 또한, 피심인은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기간 중 아래 <표 37> 기재와 같이 COVID -19로 인해 테니스 용품의 수요가 대폭 증가한 반면, 현지 제조공장의 생산이 중단되는 등 공급이 불가피하게 감소하였기 때문에 도소매업체별로 윌슨 제품의 공급량을 결정할 수 있는 우월한 지위가 있었다. <표 37> 피심인이 한정된 테니스 용품을 배분하는 자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799" alt="이유 3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8호증 및 소갑 제12호증 49 셋째, 피심인은 온라인 판매 관련 의무 사항 및 위반 시 제재조치를 계약서에 명문화함으로써 도소매업체로 하여금 자신이 정한 재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하였다. 50 「재판매가격유지행위심사지침 2. 다. (2)」에서는 직접적인 강제행위가 없더라도 재판매가격 유지를 위해 희망가격을 준수하도록 하고 위반시 계약 해지조항이 약정서 또는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강제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51 피심인은 독점 도매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별지를 두어 “윌슨 제품을 유통/판매함에 있어서, 위 제1조 및 아머스포츠코리아 및 윌슨이 정하는 유통/판매 기준에 따른다.”, “윌슨 제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판매함에 있어서, 아머스포츠코리아가 정하는 온라인판매 지침에 따른다.”는 내용을 의무로 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52 또한, 피심인은 앞서 행위사실에서 살펴본 것처럼 도소매업체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 본문에 도소매업체의 온라인 판매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한편, 별지에서 온라인 판매 조건을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기재하였다. <표 38> 피심인과 도소매업체 간 계약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48278803" alt="이유 3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소갑 제4호증 53 이와 함께 피심인은 다음 <표 39>, <표 40> 기재와 같이 “유통/판매 기준” 또는 “온라인 판매 지침”에 해당하는 “본사 정책”<각주>21</각주>을 마련하고 도소매업체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나아가 본사정책을 통해 재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는 도소매업체는 계약서의 계약해지 조항을 근거로 재판매가격 준수를 강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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