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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5.25. 결정

(주)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8지주0795 사건명 : (주)아모레퍼시픽그룹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1.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0 대표이사 서○○, 배○○ 2. 주식회사 코스비전 대전 대덕구 대화로 80 대표이사 김○○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정○○, 강○○, 고○○, 배□□, 나○○ 위 피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임○○, 박○○, 이○○, 김□□, 최○○ 심 의 종 결 일 : 2020. 3. 25.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각주>1</각주>1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지주사업을 영위하는 자이며, 따라서 아모레퍼시픽그룹 및 코스비전은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2 아모레퍼시픽그룹은 1959. 3. 6. 설립<각주>2</각주>되었으며, 2006. 6. 7. 인적분할을 통해 신설법인인 아모레퍼시픽에 주요사업인 화장품, 생활용품 등의 제조 및 판매와 관련한 사업을 이전하고, 2007. 1. 1. 아모레퍼시픽 주식을 현물출자 받아 지주회사로 전환되었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8. 12. 31. 기준 10개의 자회사, 2개의 손자회사를 지배하고 있다. 3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최대주주는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의 동일인인 서경배로 아모레퍼시픽그룹 발행주식의 51.1%(2018. 12. 31. 기준)를 보유하고 있다. 4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일반현황, 재무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1>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77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모레퍼시픽그룹 제출자료 [소갑 3-1호증] <표 2>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79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아모레퍼시픽그룹 제출자료 [소갑 제3-1호증] <표 3>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주주현황 (연도 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2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아모레퍼시픽그룹 제출자료 [소갑 제3-1호증] 2) 코스비전 5 코스비전은 화장품, 세정제 등의 제조 및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한다. 6 코스비전은 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6. 8월 개인사업자의 형태로 설립되어 2008. 1. 8. 법인으로 전환되었으며, 2011. 10. 4. 아모레퍼시픽그룹의 100% 자회사로 계열 편입되었다. 7 코스비전의 주요사업은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각주>3</각주>(Original Equipment Manufacturing, 이하 'OEM’이라 한다)으로 법인 전환 전 개인사업자 형태로 운영되던 사업 초기에는 아모레퍼시픽의 공장 내부에서 제품 포장 업무 등을 위탁받아 단순 노무를 제공하는 사내임가공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점차 사업 영역을 넓혀 법인 전환 전후 시점에는 화장품 OEM 사업을 영위하였다. 현재는 이니스프리, 에뛰드 등의 아모레퍼시픽 계열 화장품 판매사들로부터 화장품 OEM을 위탁받아 이를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8 코스비전의 일반현황, 재무현황 및 주주현황은 아래 <표 4> ~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4> 코스비전의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3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4</각주>* 출처: 코스비전 제출자료 [소갑 제3-2호증] <표 5> 코스비전의 재무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3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코스비전 제출자료 [소갑 제3-2호증] <표 6> 코스비전의 주주현황 (연도 말 기준, 단위: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3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 및 코스비전 제출자료 [소갑 제3-2호증] 나.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현황 9 기업집단 「아모레퍼시픽」(이하 '기업집단 AP’라 한다)은 2019. 5. 15. 기준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어 있다. 10 기업집단 AP의 동일인은 서경배이며, 2019. 5. 15. 기준 아모레퍼시픽 등 총 13개 계열회사를 보유하고 있고, 자산총액은 7.6조 원으로 자산규모 기준 국내 50위 대기업집단이다. 기타 기업집단 AP의 그 구체적인 일반현황은 아래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7> 기업집단 AP 일반현황 (단위: 개, 십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3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결과 발표) 11 기업집단 AP는 2007. 4. 13. ~ 2008. 6. 30. 까지 기간 동안 기업집단 「태평양」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처음 지정되었으며, 2013. 4. 1. ~ 2016. 9. 29. 까지 기간 동안은 기업집단 AP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2017. 9. 1.부터 현재까지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각주>5</각주>되어 있다. 12 기업집단 AP의 지배구조는 아래 <그림 1>과 같이 동일인 서경배가 지주회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분을 51.1%를 보유하고 있고,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기업집단 전체 계열사를 지주체제 안에서 지배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그림 1> 기업집단 AP 소유지분도(2019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3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9년 대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발표) 다. 관련시장 현황 1) 지주회사 시장 현황 13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위 1. 나. 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7. 1. 1. 지주회사로 전환되었으며, 일반지주회사<각주>6</각주>로서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14 이에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속한 국내 지주회사 시장을 살펴보면, 지주회사는 2018. 9. 30. 기준으로 총 173개사가 존재하며 이 중 아모레퍼시픽그룹과 같은 일반지주회사는 164개사가 있다. 2017. 12. 31. 기준으로 일반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의 합계는 약 173조 8,332억 원에 달하며,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자산총액은 1조 7,435억 원으로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 순위는 21위이고, 시장점유율은 1.0%이다. <표 8> 국내 일반지주회사 시장현황 (2017. 12월 말 기준,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41"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2018년 지주회사 현황 분석 결과) 2) 화장품 시장 현황 가) 화장품산업 관련규정 및 특성 15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ㆍ미화, 피부와 모발의 건강 유지를 위해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등의 방식으로 사용되는 물품을 말하며, 질병의 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과는 구분된다. 이에 과거 약사법의 의약품등의 범위에 포함되어 의약품과 유사하게 규제되던 화장품은 2000. 7. 1. 화장품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별도로 관리되고 있다. 16 화장품은 화장품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래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총 13개의 유형이 있으며, 크게 일반화장품과 기능성화장품으로 나뉜다. 기능성화장품은 일반화장품 대비 효과성이 높은 제품으로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모발 보호 및 염색 등의 기능을 가진 화장품을 말하며, 기능성화장품을 제외한 나머지 화장품이 일반화장품으로 분류된다. <표 9> 화장품 유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779"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3] 17 한편, 화장품법 제2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국내 화장품 관련 영업은 크게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으로 구분할 수 있다.<각주>7</각주>화장품제조업은 다시 세부적으로 ①화장품을 직접 제조하는 영업, ②화장품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영업, ③화장품의 포장(1차 포장만 해당)을 하는 영업으로 구분되며, 화장품제조판매업은 ①화장품을 직접 제조하여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②위탁 제조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③수입된 화장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영업 및 ④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화장품을 알선ㆍ수여하는 영업으로 구분된다. 18 국내 화장품 산업은 대표적 소비재 산업으로서 높은 마케팅 비용을 투입하여 브랜드 파워를 보유한 대규모 기업이 화장품 판매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다만, 유행에 민감하여 제품 교체주기가 짧고 소비층이 다양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이 적합한 점, OEM/ODM 등 위탁생산 활용 시 제조시설 없이 소규모 자본으로 시장진입이 용이한 점 등의 이유로 중소기업의 참여도가 높은 산업이다. 19 또한 화장품 산업은 젊은 고객층의 소비 성향 변화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으로, 국내 시장에서는 가격 대비 성능을 중시하는 합리적 소비 트렌드 확산과 동시에 초고가 화장품 및 향수 또한 매출이 확대되는 등 소비의 양극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분야이다. 20 디지털화에 따른 유통 환경의 변화로 접근 용이성이 높은 모바일과 온라인 경로로 고객 유입이 확대되면서 디지털 채널은 고성장하고 있는 반면, 국내 화장품 시장의 전통 채널인 방문판매, 백화점, 할인점 등은 저성장 국면에 있다. 21 국내 화장품 수출은 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어 2017년부터 사드배치 문제로 인한 갈등 및 중국 관광객 감소로 인해 화장품 산업 성장세는 다소 둔화되었다. 나) 국내 화장품 판매시장 현황 22 화장품 제조판매업체는 2017년 기준 10,079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라 한다)에 등록되어 있으며, 최근 5년간 등록현황은 아래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10> 국내 화장품제조판매업 등록업체 수 (단위: 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781"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식약처 '2018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20호)’ 23 기업규모에 따른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을 보고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5,679개사<각주>8</각주>중에서 중소기업은 5,026개사로 88.5%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매출액은 11조 3,445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1> 기업규모에 따른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수 및 국내매출액 (2016년 기준, 단위: 개, %,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783"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 화장품산업분석보고서’ 24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매출액은 2013년 13조 8,282억 원 수준에서 2016년에는 2배 이상 증가한 28조 3,117억 원 규모로 계속하여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표 12>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연도별 매출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785"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6, 2017 화장품산업분석보고서’ 25 한편,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업체별 매출액 및 점유율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어려워 식약처에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화장품 생산금액을 기준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시장점유율을 살펴보면, 아래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 상위 2개사가 제조판매업 전체 시장의 대략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을 포함한 상위 10개사의 점유율은 2014년 74.3%에서 2017년 70.2%로 하락 추세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3> 화장품 생산금액 기준 제조판매업체의 점유율 현황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787"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식약처 '2015년 ~ 2018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 다) 국내 화장품 제조시장 현황 (1) 화장품 제조업체 현황 26 화장품 제조업체는 아래 <표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기준 2,069개가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으며, 생산 금액은 2014년 8조 9,704억 원에서 2017년에는 50.7%가 증가한 13조 5,155억 원 규모로 판매시장과 더불어 계속하여 성장하는 추세에 있다. <표 14> 국내 화장품 제조업체 수 및 생산금액 (단위: 개,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789" alt="이유 1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식약처 '2018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제20호)’ 27 화장품 제조업체는 크게 자신이 판매하는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업체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생산을 위탁 받아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로 나눌 수 있는데, 코스비전은 후자의 위탁 제조업체 중에서도 OEM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제조업체이다. 다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OEM과 ODM은 유사한 측면이 있고, 이를 구분한 시장자료도 별도로 확인하기가 어려운바, 이하에서는 코스비전 관련 시장으로 화장품 OEM/ODM 시장을 함께 살펴보기로 한다. (2) 화장품 OEM/ODM 시장 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분석에 따르면 아래 <표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6년 기준 화장품 제조판매업체가 자신의 브랜드로 판매한 매출 22조 1,706억 원 중 직접 제조하여 판매한 매출은 7조 5,145억 원으로 33.9% 비중을 차지하며, 타사에 위탁생산하여 판매한 매출은 14조 6,561억 원으로 66.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표 15>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의 매출 기준 OEM/ODM 시장 규모(2016년)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791" alt="이유 16번째 이미지" ></img> * 출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17년 화장품산업분석보고서’ 29 이를 근거로 국내 화장품 제조시장에서 2016년 기준 OEM/ODM 시장규모를 4조 3,968억 원 수준<각주>9</각주>으로 유추해 볼 수 있으나, OEM/ODM 시장규모나 경쟁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우며, 이와 관련된 공식적인 통계자료도 없다. 30 다만, 화장품 전문 언론 매체인 코스인코리아닷컴 분석에 따르면, 코스비전은 아래 <표 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장품 OEM/ODM 시장에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하여 3위를 유지하였으며, 2018년에는 매출액이 다소 하락하여 4위의 자리를 차지하는 등 국내 화장품 OEM/ODM 시장에서 상위 사업자로 확인 된다.<각주>10</각주><표 16> 화장품 OEM/ODM 시장 상위 5개사 현황(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793" alt="이유 17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코스비전 제출자료 및 코스인코리아닷컴(www.cosinkorea.com) 기사 31 한편, 코스비전이 제조하는 화장품은 모두 계열사로 판매되는 바, 기업집단 AP 내 화장품 판매 계열사들<각주>11</각주>의 OEM/ODM 매입시장(이하 '기업집단 AP 내 매입시장’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관련 시장을 살펴보면, 아래 <표 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업집단 AP 내 화장품 판매 계열사들의 OEM/ODM 총 매입금액은 2018년 기준 3,510억 원이었으며 이 중 코스비전의 점유율은 48.3%로 2014년부터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표 17> 기업집단 AP 내 매입시장에서의 코스비전 점유율 현황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795" alt="이유 18번째 이미지" ></img><각주>12</각주>* 출처: 아모레퍼시픽그룹 제출자료 [소갑 제4호증]2.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32 아모레퍼시픽그룹은 2016. 8. 11. ~ 2017. 8. 11. 기간 동안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60,000백만 원의 시설자금을 차입<각주>13</각주>할 수 있도록 자기가 소유한 우리은행 75,000백만 원의 정기예금을 코스비전에게 담보<각주>14</각주>로 무상 제공(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이라 한다)하였다. 33 코스비전은 위 담보를 이용하여 산업은행으로부터 60,000백만 원의 시설자금을 아래 <표 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1.72% ~ 2.01%의 금리<각주>15</각주>로 5회에 걸쳐 차입(이하 '이 사건 자금차입’이라 한다)하였다.<각주>16</각주><표 18> 코스비전의 산업은행에 대한 자금차입 내역(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797" alt="이유 19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코스비전 및 산업은행 제출자료 [소갑 제7호증, 제8호증] 34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아모레퍼시픽그룹과 피심인 코스비전도 인정<각주>17</각주>하고 있으며, 코스비전 사업지원팀장 곽○○ 진술조서(심사보고서 소갑 제5증<각주>18</각주>), 근질권실정계약서 및 질권설정승낙계약서(소갑 제6호증), 코스비전 자금차입현황(소갑 제7호증), 산업은행 제출자료(소갑 제8호증), 산업은행 금리제안서(소갑 제13호증), 코스비전 차입품의서(소갑 제14호증), 코스비전 신규차입(안)(소갑 제15호증), 코스비전 현황보고(소갑 제16호증) 등을 통하여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6. (생략) 7.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 가.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ㆍ인력ㆍ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나. (생략) 8. (생략) ②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⑥ (생략)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3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생략)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제1항관련) 1.∼9. (생략) 10. 부당한 지원행위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하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로 한다. 가. 부당한 자금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나.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부동산ㆍ유가증권ㆍ무체재산권 등 자산 또는 상품ㆍ용역을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다. ∼ 라. (생략) 다. 위법성 성립요건 1) 지원주체의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가)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의 부당한 지원행위 35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부당한 지원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 즉 ① 지원주체가 지원객체인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하여 가지급금ㆍ대여금 등 자금이나 부동산ㆍ유가증권ㆍ상품ㆍ용역ㆍ무체재산권 등의 자산ㆍ상품을 상당히<각주>19</각주>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상당한 규모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여야 하고(지원행위의 성립), ②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지원객체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속한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부당성)가 인정되어야 한다.<각주>20</각주>(1) 지원행위의 성립 36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 즉 상당히 낮거나 높은 대가로 제공 또는 거래하여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차이는 물론 지원성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지원기간, 지원횟수, 지원시기, 지원행위 당시 지원객체가 처한 경제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1</각주>37 그리고 부당한 자산ㆍ상품 등 지원행위에 있어서 급부와 반대급부가 상당히 유리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정상가격이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에 이루어진 경제적 급부와 동일한 경제적 급부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간에 이루어졌을 경우 형성되었을 거래가격 등을 말한다.<각주>22</각주>38 부당한 자금지원행위에 있어 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 또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말한다(이하 '개별정상금리’라 한다).<각주>23</각주>39 개별정상금리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특수관계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에 비하여 시기, 종류 내지 거래의 성격 등의 면에서는 동일 또는 유사하지만 기간이나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우위의 조건을 가진 거래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의 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간 거래에 대한 정상금리의 최하한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24</각주>(2) 부당성(공정거래저해성) 40 지원주체의 지원행위로 말미암아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원주체와 지원객체와의 관계, 지원행위의 목적과 의도,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의 구조와 특성,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행위로 인한 경제상 이익 및 지원기간,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가 속한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이나 경제력집중의 효과 등은 물론 중소기업 및 여타 경쟁사업자의 경쟁능력과 경쟁여건의 변화정도, 지원행위 전후의 지원객체의 시장점유율의 추이, 시장개방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지원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의 관련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거나 경제력 집중이 야기되는 등으로 공정한 거래가 저해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25</각주>41 지원의도는 지원행위를 하게 된 동기와 목적, 거래의 관행, 당시 지원객체의 상황, 지원행위의 경제상 효과와 귀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주체의 주된 의도가 지원객체가 속한 관련 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인정되는 것이고, 이러한 지원의도는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추단할 수 있다.<각주>26</각주>42 지원행위가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는 오로지 공정한 거래질서라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다. 공익적 목적, 소비자 이익, 사업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필요성 내지 합리성 등도 공정한 거래질서와는 관계없는 것이 아닌 이상 부당성을 갖는지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하는 요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나, 단순한 사업경영상의 필요 또는 거래상의 합리성 내지 필요성만으로는 부당지원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부당성 및 공정거래저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각주>27</각주>2) 지원객체의 부당한 지원행위를 받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성립요건 43 법 제23조 제2항의 부당한 지원을 받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지원객체가 부당하게 법 제23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원을 받는 행위를 하여야 한다. 이때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지원받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지원객체가 해당 거래행위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며, 이는 법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입장에서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정도면 족하다.<각주>28</각주>라. 피심인들의 위 2. 가.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 1)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금을 무상담보로 제공한 행위 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인지 여부 (1) 개별정상금리에 비해 상당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 (가) 개별정상금리 판단기준 44 부당한 지원행위의 심사지침<각주>29</각주>(이하 '부당지원지침’이라 한다)에서는 개별정상금리를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간에 지원주체의 지원 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 졌다면 적용될 금리로 규정하고 이를 산정하는 원칙적 방법을 순차적으로 다섯 가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다섯 가지 방법은 다음과 같다. 45 ①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② 지원객체가 지원을 받은 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통해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시점이란 사안별로 지원규모, 지원시점의 금리변동의 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되, 해당일 직전ㆍ직후 또는 전후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다만,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는 없으나 그 이전에 변동금리 조건으로 차입한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시점에 지원객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그 변동금리를 유사한 시점에 차입한 금리로 본다. ③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신용등급 등에 비추어 신용상태가 지원객체와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회사가 해당방법과 동일한 수단을 이용하여 동일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④ 지원객체가 지원받은 방법과 유사한 수단을 통해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독립적인 방법으로 차입한 금리. 여기서 유사한 수단이란 사안별로 차입기간, 금액, 장단기 금리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수단을 말한다. ⑤ 지원객체가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다른 수단으로 차입한 경우에는 그 금리. 46 이러한 원칙에 따라 정해진 금리를 개별 정상금리로 볼 수 없거나, 적용순서를 달리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등 다른 금리를 개별 정상금리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리를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자금차입과 개별정상금리의 비교 47 코스비전의 이 사건 자금차입 시점이 포함된 2016년 한 해 동안 코스비전의 외부 자금차입 현황은 아래 <표 1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스비전과 특수관계가 없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사례만 존재하고, 기타 제3자에게 차입한 사례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표 19> 코스비전의 자금차입 현황(2016. 1. 1. ~ 2016. 12. 31.) (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01" alt="이유 20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코스비전, 우리은행 및 산업은행 제출자료 [소갑 제7~9호증] 48 코스비전은 <표 19>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금차입 행위 시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시점에 금융기관으로부터 기업운전당좌대출 및 산업시설자금대출을 약정하였다. 그러나 기업운전당좌대출은 그 용도가 운전자금이고 산업시설자금대출은 담보대출인바, 이 사건 자금차입 행위와 동일한 거래조건(시설자금, 신용대출)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① 및 ②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자금차입 행위에 대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49 또한 ③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자금차입 행위에 대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기 위하여 우리은행 및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이 사건 자금차입 행위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코스비전과 유사한 신용등급<각주>30</각주>의 회사에게 해당 금융기관이 이 사건 자금차입 행위와 동일한 거래조건으로 대여해준 사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금융기관 모두 해당 사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는바, 위 ③의 방법으로 이 사건 자금차입 행위에 대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각주>31</각주>50 이 사건 자금차입 행위 시점과 유사한 시점에 코스비전이 차입한 기업운전당좌대출은 그 용도가 운전자금이고, 산업시설자금대출은 담보조건의 대출인바, 이 사건 자금차입 행위와 동일한 거래조건의 차입과 그 거래조건이 전혀 달라 서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④의 방법으로도 이 사건 자금차입 행위에 대한 개별정상금리를 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51 산업은행이 2016. 8. 11.자로 600억 원 한도의 산업시설자금대출을 코스비전에게 무담보 신용조건으로 대여해줄 경우 제공 가능한 금리(이하 '산업은행 제공 가능 금리’라 한다)는 아래 <표 20>과 같은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산업은행 제공 가능 금리는 이 사건 자금차입 행위에 대한 개별정상금리에 해당한다.<각주>32</각주><표 20> 산업은행 제공 가능 금리(단위: 억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03" alt="이유 21번째 이미지" ></img><각주>33</각주>* 출처: 산업은행 제출자료 [소갑 제8호증] 52 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개별정상금리는 지원주체와 지원객체 사이의 자금거래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의 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와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 사이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자 사이에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를 의미한다고 하였는바, 개별정상금리는 지원객체와 금융기관 사이에 실제 자금거래가 이루어져 적용된 금리가 아닌, 즉 실제 거래사례가 아닌 금리라 하더라도 개별정상금리로 볼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각주>34</각주>53 둘째, 산업은행 제공 가능 금리는 아래 <그림 2>와 같이 코스비전이 실제 산업은행으로부터 차입한 이 사건 자금차입 상품과 다른 조건은 동일하고 담보조건을 신용조건으로만 변경하는 경우 제공 가능한 금리를 산업은행이 직접 산출하여 이 사건 자금차입 당시 코스비전에게 제안한 금리인바, 이 사건 자금차입 행위와 시기, 종류, 규모, 기간, 신용상태 등이 동일한 상황에서 그 지원객체인 코스비전과 그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금융기관인 산업은행 사이에 지원주체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원 없이 자금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적용될 금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각주>35</각주><그림 2> 산업은행의 금융제안서<각주>36</각주>발췌<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05" alt="이유 22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코스비전 제출자료 [소갑 제13호증] (2) 지원성 거래규모와 지원금액 54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에게 제공한 지원성거래규모는 60,000백만 원이고 지원금액은 138,958,904원이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아래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표 21>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지원성거래규모 및 지원금액 산정내역 (단위: 백만 원, %)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09" alt="이유 23번째 이미지" ></img><각주>37</각주><각주>38</각주><각주>39</각주>나)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55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여 코스비전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인정된다. 56 첫째,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이 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차입 시 적용받은 금리(1.72% ~ 2.01%)는 코스비전의 개별정상금리(2.04% ~ 2.33%)보다 0.32%p 낮은 금리로써 개별정상금리와의 금리차 비율이 최소 13.7%에서 최대 15.7%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아모레퍼시픽그룹과 코스비전의 이 사건 담보제공 거래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로 인정된다.<각주>40</각주>57 둘째,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는 코스비전이 2016. 8. 11.부터 2017. 8. 11.까지 1년간 60,000백만 원을 차입하는 이 사건 자금차입을 지원하기 위한 행위인바, 코스비전의 이 사건 자금차입 금액인 60,000백만 원은 코스비전의 이 사건 자금차입 시점인 2016년 말 기준 자본금(8,250백만 원)의 727.3%, 매출액(190,299백만 원)의 31.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코스비전의 입장에서는 현저한 규모에 해당하며, 코스비전이 2017년부터 당기순이익이 적자로 전환(2016년 2,560백만 원 → 2017년 △3,400백만 원)되어 2018년까지 당기순손실(△5,953백만 원)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규모의 현저성은 명백하다. 58 셋째,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이 이 사건 자금차입 시 적용한 금리와 개별정상금리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139백만 원만큼의 경제상 이익을 이 사건 자금차입 기간인 2016. 8. 11.부터 2017. 8. 11.까지 1년에 걸쳐 코스비전에게 지원한 것인바, 해당 지원금액은 2016년 당시 코스비전 당기순이익의 5.4%에 해당한다는 점 및 코스비전의 2017년 당기순이익이 적자(△3,400백만 원)로 전환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스비전으로서는 과다한 경제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각주>41</각주>59 넷째,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코스비전의 이 사건 자금차입을 위해 코스비전에게 제공한 담보는 예금자산(우리은행 정기예금) 75,000백만 원인바, 이 사건 자금차입 시점 전후 코스비전의 예금자산이 31,604백만 원(2015년 말 기준) 및 10,028백만 원(2016년 말 기준)으로 아모레퍼시픽그룹 제공 담보금액의 13.4 ~ 42.1% 수준에 불과하여 이 사건 자금차입에 코스비전 스스로의 담보제공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각주>42</각주>하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코스비전에게 60,000백만 원이라는 현저한 규모의 자금을 산업은행으로부터 신용조건보다 차입금리가 상당히 낮은 담보조건으로 조달할 수 있게 해준 행위는 코스비전에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다) 부당성 여부 (1) 지원의도 60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열사 코스비전의 생산능력 확대 및 저리차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된다. 61 첫째, 코스비전의 이 사건 자금차입의 용도는 시설자금으로 코스비전의 생산능력 확대 등을 위한 신공장 건축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을 위한 자금차입이었는바,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는 코스비전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신공장 건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된다. 62 둘째, 코스비전의 이 사건 자금차입은 담보조건의 차입인바, 저리차입을 통해 이자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목적인데 코스비전은 이 사건 자금차입에 코스비전 스스로의 담보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는 코스비전이 저리로 이 사건 자금차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판단된다. 63 셋째, 아래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코스비전은 이 사건 자금차입 시점 이후 예상되는 현금흐름이 2016년 9월말 기준으로는 △64억 원,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는 △464억 원 규모에 이르는 등 현금흐름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고, 영업활동에 따른 현금흐름의 변동성이 높아 단기 차입상환 능력이 불투명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저한 규모에 해당하는 코스비전의 이 사건 자금차입을 위해 아모레퍼시픽그룹이 해당 차입금액보다도 더 큰 규모의 예금담보를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코스비전에게 제공한 행위는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계열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행위로서 지원의도가 있지 아니하고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3> 코스비전 신규 차입(안)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13" alt="이유 24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코스비전 제출자료 [소갑 제15호증] (2) 공정거래 저해성 64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는 아래와 같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계열사 코스비전으로 하여금 관련 시장에서 경쟁여건을 개선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우려가 있는 등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65 첫째,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의 신공장 건축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는바, 코스비전은 신공장 건축으로 인하여 화장품 제조 및 포장 능력이 각각 45% 및 56% 이상 현저히 증가되고, 제조 공정 자동화 등으로 품질이 향상 되는 등 생산능력이 신공장 건축 이전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은 관련 시장에서의 사업능력이 증대되어 경쟁여건이 상당히 유리하게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66 둘째, 코스비전 생산 화장품 매출은 사실상 계열사에 대한 매출이 100%인 상황인바, 위 <표 17>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 전후 4년간의 기업집단 AP 내 매입시장에 대한 점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코스비전이 4년 연속 1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래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공장 이전 이후인 2017년에는 그 점유율이 48.5%로써 전년대비 4.2%p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점유율 증가 폭이 9.5%로 그 이전년도인 2016년의 전년대비 점유율 증가 폭 3.0%의 3배를 넘는 등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 이후 해당 시장에서 코스비전의 지위가 최소한 유지 또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관련 시장을 기업집단 AP 내 매입시장이 아닌 국내 화장품 OEM, ODM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위 <표 1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 이전부터 2017년까지 업계 3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67 특히, 코스비전의 2017년도 점유율 증가는 해당 시장의 전체 매입규모가 감소(2016년 429,667백만 원 → 2017년 381,826백만 원, 11.13% 감소)하는 상황에서 그 점유율이 증가한 것으로써 비록 코스비전에 대한 매입규모도 감소(2016년 190,293백만 원 → 2017년 185,050백만 원, 2.76% 감소)하였으나 해당 시장에서 코스비전을 제외한 경쟁사업자들에 대한 매입규모는 상대적으로 훨씬 더 큰 폭으로 감소(2016년 239,374백만 원 → 2017년 196,776백만 원, 17.8% 감소)하였는바, 해당 시장에서 코스비전의 점유율 증가에 따른 경쟁사업자 배제 및 경제력 집중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기업집단 AP 내 매입시장의 코스비전 점유율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15" alt="이유 25번째 이미지" ></img> * 출처: 아모레퍼시픽그룹 제출자료 [소갑 제4호증] 68 셋째,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은 무상으로 이루어졌고, 이처럼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는 상황에서의 이 사건 지원금액 139백만 원은 위 가. 1)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과다한 경제상 이익에 해당하며, 위 나.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행위 당시 코스비전은 현금흐름의 급격한 악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코스비전은 이 사건 지원금액으로 자금력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69 넷째, 코스비전의 이 사건 자금차입 규모는 600억 원으로 코스비전 입장에서는 현저한 규모에 해당하는 금액인데, 산업은행은 이 사건 자금차입 당시 이 사건 자금차입 금액인 600억 원 규모 수준의 시설자금대출은 거래규모를 고려하여 통상 신용조건이 아닌 담보조건으로 거래하였고 이 사건 자금차입 당시에도 코스비전과 협의를 통해 담보조건으로 해당 대출을 진행한 것이라고 확인해준 점을 감안하면, 코스비전 입장에서는 당시 600억 원이라는 현저한 규모의 자금을 무담보 신용조건으로 차입하기는 상당히 곤란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코스비전이 예금을 무상담보로 제공받은 행위 70 코스비전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부터 현저한 규모의 담보물을 제공 받아 자금을 조달한 이 사건 자금차입 행위를 통해 상당한 경제상 이익을 받을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코스비전은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그룹으로부터 해당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71 첫째, 코스비전은 2016. 8. 10.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dart.fss.or.kr)에 공시하였는바, 코스비전은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가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따른 계열사 간 대규모내부거래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 72 둘째, 이 사건 자금차입 행위는 내부품의를 통해 코스비전 대표이사<각주>43</각주>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는 점 및 해당 품의서에 이 사건 자금차입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예금담보를 제공받아 담보조건으로 차입한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 위 1) 나)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코스비전은 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자금차입에 대한 신용조건의 금리를 제안받은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코스비전은 이 사건 자금차입이 담보조건의 차입으로 그 금리가 신용조건의 차입금리보다 상당히 유리<각주>44</각주>하고, 그 유리한 금리차이만큼의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상당한 경제상 이익<각주>45</각주>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이 사건 자금차입 당시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소결 73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10호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74 코스비전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를 통해 이 사건 자금차입을 지원받은 행위는 법 제23조 제2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75 피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이 보유한 예금을 피심인 코스비전에게 담보로 무상 제공한 행위는 2017. 8. 11.에 종료되었으나, 피심인들에 대해 향후 이 사건 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법위반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각각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1)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그룹 가) 과징금 부과 여부 76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자기가 보유한 예금을 무상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로 인하여 지원객체인 코스비전에게 지원금액 만큼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였다는 점<각주>46</각주>,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 시점 당시 기업집단 AP에 속하는 사업자였다는 점<각주>47</각주>,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로 인하여 코스비전이 속한 화장품 OEM/ODM 시장에서 발생한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각주>48</각주>등을 고려할 때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거 아모레퍼시픽그룹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산정기준 77 이 사건 부당한 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기준은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Ⅳ. 1. 마. 규정에 따라 위반액에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율을 곱하여 정한다. 78 위반액은 과징금고시 Ⅱ. 8. 나. 규정에 따라 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하거나 지원받은 지원금액을 말한다. 이 때 지원금액의 산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원금액의 산출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거래 또는 제공규모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1) 위반액 79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를 통해 코스비전에게 제공한 지원성거래규모는 60,000백만 원이고 지원금액은 138,958,904원이며, 그 구체적인 산정내역은 위 <표 21>에서 보는 바와 같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의 위반액은 지원금액인 138,958,904원으로 볼 수 있다. (2) 중대성 판단 및 부과기준율 80 피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이 사건 지원행위로 인한 위반액에 해당하는 지원금액은 139백만 원에 불과한 점, 지원성 거래규모(600억원)는 2016년 기준 코스비전 자본총계(50,907백만원)의 117.9%에 해당하는 점, 국내 화장품 OEM/ODM 시장 또는 기업집단 AP 내 매입시장 모두에서 2016년 이후 지원객체인 코스비전의 매출액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50%의 부과기준율을 부과한다. (3) 산정기준 81 위반액에 부과기준율 50%를 적용하여 계산한 산정기준은 다음 <표 22>의 기재와 같다. <표 22> 산정기준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17" alt="이유 26번째 이미지" ></img> 다)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82 1차 조정 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피심인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대한 1차 조정 산정 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라) 행위자 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83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사건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기업집단 AP 내 매입시장에서의 코스비전 점유율 현황 자료 등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 협력하였으므로 20% 감경하고, 2019년 12월 이 사건 위반기간 동안의 담보제공 수수료를 수취함으로써 자진시정한 점을 감안하여 10%를 감경한다. 84 <표 23> 2차 조정 과징금 산정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19" alt="이유 27번째 이미지" ></img> 마) 부과과징금의 결정 85 아모레퍼시픽그룹은 부과과징금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과징금고시 Ⅳ. 4. 마. 규정에 따라 백만 원 미만의 금액을 버려 아모레퍼시픽그룹에 대한 부과과징금을 다음 <표 24>와 같이 결정한다. <표 24> 부과과징금 (단위: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2692821" alt="이유 28번째 이미지" ></img> 2) 코스비전 가) 과징금 부과 여부 86 코스비전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의 예금을 무상 담보로 제공받은 행위로 인해 코스비전이 지원금액 만큼의 부당이득을 취득하였다는 점<각주>49</각주>,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 시점 당시 기업집단 AP에 속하는 사업자였다는 점<각주>50</각주>, 이 사건 담보제공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코스비전이 속한 화장품 OEM/ODM 시장에서의 경쟁질서 저해효과가 중대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각주>51</각주>등을 고려할 때 법 제24조의2 및 제55조의3의 규정에 의거 피심인 코스비전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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