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5서총1771 사건명 : (주)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고발요청에 대한 건 피 심 인 : *** (******-1******, 주식회사 아모레퍼시픽 전 방판사업부장) 서울 ***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임희택, 서혜숙, 박상화, 정경환 심의종결일 : 2015. 7. 2.
해석례 전문
1. 법위반 행위사실 1 아모레퍼시픽은 2005년 이후 방판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해 총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 영업소에 재배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방판사업부를 담당하였던 피심인은 2013. 1. 11. 소속 팀장들에게 부진한 방판특약점에 대하여 방문판매원을 다른 방판특약점에 재배치하거나 점주를 교체하도록 지시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피심인의 위 행위를 포함하여 아모레퍼시픽의 행위가 거래상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2014. 11. 6. 아모레퍼시픽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고 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2014. 11. 6. 제1소회의 의결 제2014-244호) 2. 적용법조 3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제67조 제2호, 제71조 3. 고발 4 중소기업청장은, ***** 2015. 5. 28. 아모레퍼시픽<각주>1</각주>및 행위자인 피심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였다. 5 피심인은 아모레퍼시픽의 방판사업부장으로서 아모레퍼시픽의 행위에 직접 관여하였고, 중소기업청장이 피심인에 대하여 고발을 요청하였으므로 피심인을 고발함이 타당하다. 4. 결론 6 피심인에 대하여 법 제71조, 제67조 제2호 및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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