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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9. 12. 10. 결정

(주)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처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서총2844 사건명 : (주)아모레퍼시픽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관련 재처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아모레퍼시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0 대표이사 서○○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임희택, 박상화, 이석현, 김태경, 최지민 심 의 종 결 일 : 2019. 11. 1.

해석례 전문

1.재처분 경위 가. 원심결 내용 1) 행위사실 1 피심인은 방판특약점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던 중 2005년 이후 총 3,482명(218회)의 방문판매원을 방판특약점주 및 방문판매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도록 임의로 재배정<각주>1</각주>(이하 '세분화’라 한다)한 사실이 있다(이하 '원심결 행위’라 한다).<각주>2</각주>2 이는 피심인의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를 위한 이른바 '세분화 전략<각주>3</각주>’에 의한 것으로 피심인은 기존의 방판특약점과 계약하고 영업 중이던 방문판매원 중 일부를 임의로 인근의 신설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로 이전시키는 방식으로 신규 거점을 확장하여 왔다. 2) 처분내용 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원심결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피심인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였다.<각주>4</각주>4 한편, 중소기업청장이 2015. 5. 28. 피심인(아모레퍼시픽 법인) 및 방판사업부장 이●●을 고발 요청함에 따라 위원회는 2015. 5. 29. 피심인을 고발하고 2015. 7. 15. 이●●을 고발하였다.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2015. 12. 1. 방판사업부장 이◎◎을 고발 요청하였고, 위원회는 2016. 1. 8. 이◎◎ 방판사업부장을 검찰 고발하였다. 나. 행정소송 결과 1) 서울고등법원 판결<각주>5</각주>6 피심인은 원심결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하였다. 7 ① 서울고등법원은 우선 인정사실로서 세분화 대상이 된 방판특약점주들 거의 모두가 개설 당시에 피심인으로부터 방문판매원을 지원받은 점, 방판특약점주의 진술서 등에 따르면 1차 세분화 요구에 대하여는 자신들도 특약점 개설 당시 세분화 전략을 통한 지원을 받았으므로 이를 따랐으나 대부분 2, 3차 세분화의 경우에는 회사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답변한 점, 원심결상 세분화에 따른 방판특약점들의 불이익은 이동한 방문판매원이 판매하게 될 제품에 해당하는 매출감소에 따른 수익의 감소로 보았다는 점 등을 설시하였다. 8 ② 서울고등법원은 방문판매원의 감소가 판로감소와 매출감소로 직결되므로 피심인의 세분화 행위는 방판특약점의 단기적인 매출액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방판특약점주에게 불이익한 행위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9 그러나 불이익이 부당한지 여부는 방판특약점주의 세분화에 대한 예측가능성, 방문판매원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방문판매원의 이동에 관한 거래당사자의 합리적 의사, 피심인이 세분화 이전에 당해 방판특약점에 대하여 부여한 이익과의 비교형량, 세분화에 대한 보상ㆍ반대급부와의 상관관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행위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하였다. 10 ③ 서울고등법원은 부당한 불이익의 기준을 '방문판매원 이동 정책에 의하여 방판특약점 개설 당시에 지원한 수준을 초과하여 세분화를 강요하였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11 방판특약점주들은 지원받은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장래에 세분화 요청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 특약점주들은 1차 세분화를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이동할 방문판매원은 방판특약점주가 정하거나 피심인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이 대부분이었고, 세분화 대상도 세분화를 견딜 수 있는 규모의 특약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방판특약점별로 세분화가 1회에 그친 경우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보기도 어려워 방판특약점 개설당시 지원받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이루어진 세분화를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12 원심결 행위에 대해 불이익의 기준을 적용하면 방문판매원 세분화 중 상당수의 경우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지 않고 그 전체가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13 ④ 서울고등법원은 방판특약점 개설당시의 지원정도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불이익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를 특정하기는 어려우나 전체 세분화 행위 중 불이익의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설시하였다. 14 서울고등법원은 피심인 주장처럼 거래중단보다 세분화를 통해 기회를 준 것이 최초 지원정도를 넘어서는 세분화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쟁촉진의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방판특약점이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경쟁의지를 꺾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15 그리고 방판특약점주가 개설 당시 세분화 전략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것이 1회에 불과한 점과의 균형상 피심인이 동일한 방판특약점에 대하여 2회 이상 세분화하는 행위 또는 지나치게 잦은 세분화 행위는 이동하는 방문판매원 수에 상관없이 거래상대방인 방판특약점주가 당초 수인을 예정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6 세분화 횟수에 대해서는 최초 지원받은 규모를 알 수 없어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우나 2회 이상 세분화를 당하였다고 하여 모두 최초 지원받은 것 이상으로 세분화를 당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세분화가 이루어진 경우도 확인되었는바 세분화를 수회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는 방판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17 ⑤ 결론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위원회의 시정명령이 그 중지하도록 명하는 불이익제공행위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특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18 서울고등법원은 방문판매원 3,482명에 대한 세분화 행위 전부를 부당한 불이익제공으로 볼 수 없고, 형사고발 역시 2회 이상 세분화 행위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방판특약점 개설 당시 피심인이 지원한 혜택ㆍ방문판매원의 이동으로 감소한 방판특약점 매출액 규모ㆍ방문판매원이 이동하게 된 개별적 사정 등 구체적인 사유는 조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세분화 행위가 방판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인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불이익을 매출감소액이라고 보았으면서도 각각의 방판특약점이 입는 매출감소의 정도 및 액수를 산정하지 아니하였는바 방판특약점주들에게 발생한 불이익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확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19 아울러,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 납부명령이 기본적으로 3,482명의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킨 행위 전부를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라는 전제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속한다고 본 판단에 기초한 것으로서 과징금 부과의 기초사실을 잘못 판단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2) 대법원 판결<각주>6</각주>20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하여 위원회와 피심인은 각각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하였다. 3) 과징금 환급 21 위원회는 원심결에 대한 법원의 패소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피심인으로부터 징수하였던 원심결 과징금액 500백만 원을 2017. 11. 2. 피심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형사소송 결과 1)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소 내용 22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위원회 고발에 따라 피심인(아모레퍼시픽 법인), 방판사업부장 이●●ㆍ이◎◎이 거래상지위를 이용하여 방문판매원 341명(24회)을 포함(예비적 공소사실)하여 2005년 이후 총 3,686명(229회)을 방판특약점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동시킴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공소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각주>7</각주>23 원심은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여 피심인에 대해 벌금 5천만 원을, 이●●에 대해 징역 6월(집행유예 2년)을, 이◎◎에 대해 징역 10월(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하였다. 24 원심 법원은 대규모 사업자인 피심인과 그 임원인 이●● 및 이◎◎이 시장에서의 절대적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불공정거래행위를 함에 따라 거래상대방들에게 큰 손해와 고통을 주었는바 이 사건 범행경위 및 방법, 범행의 동기,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과 이●●은 불공정한 영업방침 내지 전략을 수립하고 유지함에 있어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25 다만, 주위적 공소사실과 같이 2005년 1월경부터 2013년 12월경까지 총 229회에 걸쳐 방판특약점 187곳으로부터 방문판매원 3,686명을 다른 방판특약점 또는 직영영업소와 계약을 체결하고 거래하도록 방판특약점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이동시킴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항소심 판결<각주>8</각주>26 항소심은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각주>9</각주>하였다. 27 항소심 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예비적 공소사실처럼 방판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방문판매원을 이동시켜 불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분명한 경우들이 있고 피심인 스스로도 유죄의 예시가 될 부분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28 그러나 주위적 공소사실의 경우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면서 부당한 불이익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개설 당시 지원한 수준을 초과하여 강요한 세분화일 것을 요하는데 방판특약점주들이 세분화 전략에 의하여 지원받은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장래에 세분화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그러한 내용을 포함한 거래조건에 동의하면서 방판특약점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기를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거래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피심인이 최초 지원한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세분화 요청을 하였다면 이를 부당하다거나 그 협의를 강요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29 한편, 방판특약점 중 1회에 한하여 세분화 대상이 된 경우에도 그것이 최초 지원받은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거나 징벌적 목적으로 행해진 경우 등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구체적으로 원심 별지 방문판매원 이동내역 전체에 포함된 어떠한 내역이 그에 해당되는지 명확히 특정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재처분 관련 인정사실 및 위법성 판단 가. 재처분 부과 필요성 30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피심인의 세분화 행위가 불이익제공행위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특히 방판특약점 개설당시의 지원 정도에 관한 자료)가 충분하지 못한 이유로 기준을 충족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위 기준을 충족하는 행위가 있음은 분명하다고 판시하였다. 31 법원은 피심인 주장처럼 거래중단보다 세분화를 통해 기회를 준 것이 최초 지원정도를 넘어서는 세분화 행위를 정당화한다고 할 수 없고, 브랜드 내 경쟁촉진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반복적인 세분화로 인해 방판특약점이 더 성장하지 못하도록 경쟁의지를 꺾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32 그리고 방판특약점주가 개설 당시 세분화 전략에 의한 지원을 받는 것이 1회에 불과한 점과의 균형상 피심인이 동일한 방판특약점에 대하여 2회 이상 세분화하는 행위 또는 지나치게 잦은 세분화 행위는 이동하는 방문판매원 수에 상관없이 거래상대방인 방판특약점주가 당초 수인을 예정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다. 33 한편, 형사소송에서 법원은 아래 <표 1>과 같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심인이 ◇◇◇ 방판특약점을 신설하기 위해 ◆◆◆ 방판특약점으로부터 17명의 방문판매원을 ◇◇◇ 방판특약점으로 이동시킨 행위 등 아래 <표 2>의 방문판매원 이동행위를 불이익제공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5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판결문(발췌) <표 2>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인정된 세분화 행위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5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형사소송 판결문 재구성 34 이와 같이 행정소송의 판결 취지 및 관련 소송인 형사소송의 유죄판결<각주>10</각주>을 고려할 때 피심인의 전체 세분화 중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는바, 피심인의 불이익제공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확정한 후 재처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각주>11</각주>나. 재처분 인정사실 35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피심인이 2005년 이후 실행한 세분화 행위 전부를 부당한 불이익제공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에 따라 행위사실을 다시 확정할 필요가 있다. 36 피심인은 원심결에서 적시된 바와 같이 방문판매 유통경로 확대 등을 위해 방판특약점 소속 방문판매원을 임의로 이동시키는 세분화 전략을 도입하였고 특정 방판특약점에 대해서는 반복적으로 세분화를 시행하였다. 37 피심인의 전산자료를 통해 세분화 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된 2005년 이후 피심인의 세분화 내역<각주>12</각주>은 아래의 <표 3>과 같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5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표 3> 세분화 횟수별 방판특약점 수 38 피심인이 2회 이상의 반복적인 세분화를 시행한 특약점 사례(38개) 중 자발적인 세분화, 거래종료에 따른 방문판매원 이동 등이 확인되어 형사판결의 유죄사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14개)<각주>13</각주>를 제외하면 피심인은 2007년 4월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아래 <표 4>와 같이 총 24개 특약점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반복적인 비자발적 세분화를 실행한 사실이 있다. <표 4> 반복적인 비자발적 세분화 사례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6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피심인이 전산화를 시행한 2005년 이전에 개설된 특약점들이기 때문에 전산화된 최초 지원내역 자료가 없음 *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재구성 다. 재처분 위법성 판단 1) 법리 39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의 규정체계에 비추어 볼 때, (라)목이 정하는 '불이익제공’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가)목 내지 (다)목이 정하는 구입강제, 이익제공강요, 판매목표강제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방 당사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그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준 것으로 인정되고, 그로써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어 공정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한다.<각주>14</각주>40 상대방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당해 행위가 행하여진 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행위의 의도와 목적,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당해 행위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당해 행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경쟁제약의 정도, 관련업계의 거래관행, 일반경쟁질서에 미치는 영향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전체적인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한다.<각주>15</각주>2) 거래상지위 성립 여부 41 피심인의 방판특약점에 대한 거래상지위는 원심결 및 법원 판결에서 인정되었다. 3) 불이익제공 여부 42 피심인이 임의로 실행한 반복적인 세분화 행위는 방판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계약중인 거래처(소속 방문판매원)와의 거래를 중단하게 함으로써 독립된 사업자인 방판특약점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제한하는 등 사업활동을 제약하였을 뿐만 아니라 방판특약점에 매출액 감소 및 거래기회 상실 등의 불이익을 초래하였으므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불이익 제공으로 인정된다.<각주>16</각주>4) 부당성 여부 43 법원 판결은 피심인의 세분화 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세분화 정책에 의하여 방판특약점 개설 당시에 지원한 수준을 초과하여 세분화를 강요하였을 것’을 제시하고 있다. 44 이러한 판단기준에 의할 때 위 <표 4>의 반복적인 비자발적 세분화 사례 중 세분화 1차 행위는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원칙적으로 그 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각주>17</각주>45 첫째, 방판특약점주들은 거의 대부분 방판특약점 개설 당시 세분화에 의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지원받은 정도에 상응하는 수준에서 장래 1회 세분화 요청을 받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46 둘째, 세분화 정책은 숙련된 방문판매원의 지원을 통해 사업 초기 신규 방판특약점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사업상 합리성을 인정할 여지가 있는 점, 이처럼 기본적으로 품앗이의 성격을 갖는 세분화 과정에서는 당초에 지원한 범위를 과다하거나 현저히 초과하는 규모로 세분화 행위가 행하여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이는 점<각주>18</각주>, 방판특약점주들 역시 1회 세분화에 대해서는 과거 자신이 세분화에 의한 지원을 받았음을 이유로 세분화로 이동되는 방문판매원의 구체적인 숫자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대부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인 점 등을 고려하면 세분화가 1회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세분화로 인한 불이익이 특약점 개설 당시 지원한 범위를 과다하거나 현저히 초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각주>19</각주>방판특약점의 정상적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47 셋째, 실제로 방판특약점주들은 1차 세분화에 대해서는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다. 48 그러나 위 <표 4>의 반복적인 비자발적 세분화 사례 중 특정 방판특약점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행하여진 피심인의 세분화 2ㆍ3차 행위는 방판특약점주의 예측가능성,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통상적인 거래관행 등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려할 때 그 부당성이 인정된다.<각주>20</각주>49 첫째, 피심인이 방판특약점을 대상으로 1회를 초과하여 실시한 반복적인 세분화 행위는 방판특약점주가 예측할 수 없는 불이익이다. 50 피심인의 최초 지원행위가 1회라는 점과의 균형상 2회 이상 실행된 반복적인 세분화 행위는 방판특약점주의 예상을 초과한다. 51 피심인이 방판특약점과 체결한 거래약정서<각주>21</각주>제3조(영업관계에서 상호협력하기) 8.에는 '甲은 영업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특약점의 영업 상태에 따라 적정 아모레 카운셀러 수와 영업자 규모에 대하여 권고할 수 있다’라고만 기재되어 있고, 거래약정서 별첨 제반장려금 지급기준에서도 세분화에 따른 장려금 기준 변동(인원변동에 따른 조정)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방판특약점주에게 세분화의 기준 및 대상 등 일체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52 아래 <표 5>의 방판특약점주 진술, <표 6>의 법원 판결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방판특약점주들은 최초의 세분화 행위는 예측이 가능하여 요구에 따랐으나, 2회 이상의 반복적인 세분화 행위는 예측가능성 없이 강압에 의한 것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표 5> 방판특약점주 진술서(발췌)(소갑 제7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63"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표 6> 서울고등법원 판결문(발췌)(소갑 제2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65"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53 둘째, 피심인이 1회를 초과하여 실행한 반복적인 세분화 행위는 특약점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하거나 현저한 불이익이다. 54 피심인의 반복적 세분화 행위는 피심인의 최초 지원횟수를 초과하여 실행된 것이고, 더 나아가 세분화가 1회에 한정된 경우와 비교하여 향후 얼마나 세분화를 더 당할지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등 사업운영의 불확실성을 현저히 상승시키고 이에 따라 방판특약점주의 성장의욕마저 저해하는 등의 추가적인 불이익을 초래하기 때문에 방판특약점주 입장에서는 세분화 횟수에 비례하는 것보다 더욱 과도한 불이익이 된다. 55 반복된 세분화를 경험한 방판특약점주도 아래 <표 7>과 같이 2회 이상 반복된 세분화가 특약점 운영을 포기하고 싶게 할 정도로 과도한 불이익이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67"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방판특약점주 서면 실태조사(발췌)(소갑 제7호증) 56 아래 <표 8>과 같이 피심인이 2013년도에 작성한 '마이너스 성장점 관리방안’에서 피심인도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일부 방판특약점에 대해 '직전 5년 내에 2차에 걸친 전략적 세분화로 인해 거래처장의 파이팅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반복적 세분화가 방판특약점의 성장의욕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69"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표 8> 마이너스 성장점 관리방안 57 법원 역시 아래 <표 9>의 판결내용과 같이 동일한 방판특약점에 대해서 2회 이상 세분화하는 행위 또는 지나치게 잦은 세분화 행위는 세분화 전략에 의해 지원받은 것이 1회에 불과한 점과의 균형상 이동하는 방문판매원 수에 상관없이 방판특약점주가 당초 수인을 예정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시하였다.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49"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표 9> 서울고등법원 판결문(발췌)(소갑 제2호증) 58 셋째, 피심인의 반복적인 세분화 행위는 방판특약점주의 자유의사를 구속하여 일방적으로 행하여졌다. 59 전속 대리점 사업자인 방판특약점주는 피심인과의 계약갱신 여부가 사업의 존폐에 가장 중요한 조건이기 때문에 계약체결 이후 불시에 요청되는 피심인의 반복적인 세분화 요구에 대해 수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보인다.<각주>22</각주>60 피심인은 아래 <표 10>, <표 11>과 같이 신규 방판특약점 지원이라는 상호부조의 당초 목적을 벗어나 암묵적으로 장기간 성장 정체점, 영업정책 비협조 영업장에 대하여 징벌적 목적<각주>23</각주>으로 세분화를 실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점도 피심인의 세분화 행위가 방판특약점주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행하여졌음을 보여준다. <표 10> 피심인 세분화 기준(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51"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표 11>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심 판결문(발췌)(소갑 제4호증)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85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61 넷째, 방판특약점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적인 세분화 행위는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해당되지 않는다. 62 엘지생활건강 등 다른 경쟁사업자들은 피심인과 같은 세분화전략을 시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피심인과 같이 2, 3차 반복적으로 세분화를 실행하는 건 통상의 거래관행에 부합한다고 볼 수 없다. 63 방문판매원을 이동시키는 세분화 자체는 독립적인 사업자인 방판특약점의 거래처를 임의로 변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제3자인 피심인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 방판특약점주가 스스로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반복적인 비자발적 세분화 행위를 통상의 거래관행으로 보기는 더욱 어렵다. 3. 재처분 내용 가. 시정조치 부과 64 피심인에 대한 시정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었으므로 재처분 과정에서 위와 같이 변경된 행위사실 및 위법성 판단에 따라 불이익제공행위를 명확하게 특정하고 피심인이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한다. 나. 과징금 재산정 및 부과 65 피심인에 대한 과징금 납부명령이 법원의 확정 판결로 취소되어 과징금도 환급되었으므로, 피심인에게 부과할 과징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하기로 한다.<각주>24</각주>1) 관련매출액 66 피심인이 임의로 방문판매원을 반복적으로 이동시킨 행위로 인해 해당 방판특약점이 입게 되는 직접적인 불이익은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독립된 사업자로서의 자율적인 사업활동이 제약됨에 따른 불이익<각주>25</각주>이므로, 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의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2) 법위반기간 67 특정 방판특약점에 대해 1회를 초과하여 반복적 세분화 행위가 시작된 2007년 4월을 시기로 보고, 반복적 세분화 종료일인 2012년 6월을 종기로 본다. 3) 산정기준 68 본 건은 관련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 시행령 제61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Ⅳ. 1. 라. (1). (나)에 따라 위반행위 중대성의 정도별 부과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산정기준을 정한다. 69 이 사건 행위는 ① 피심인이 본래 목적에서 벗어나 방판특약점 중 성장정체점, 영업정책에 비협조적인 방판특약점 등을 관리ㆍ통제하고 자사 영업정책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세분화 정책을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도 내지 목적에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심인은 2012년 기준 매출액 2조원 이상의 국내 최대 화장품 생산ㆍ유통업체이나 동종업체 중에서 피심인만이 유일하게 2회 이상의 반복적인 세분화 행위를 실시하였는 바<각주>26</각주>, 이는 관련 업계에 큰 부정적 파급효과를 미치고 통상적인 거래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 점, ③ 피심인의 본 건 행위는 방판특약점의 자율적인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사업경영상 불확실성을 현저하게 증가시킴과 동시에 영업손실, 거래기회 상실, 성장의욕 저해 등 총 24개 방판특약점들에 대해 수인한도가 넘는 피해를 초래한 점, ④ 위 24개 방판특약점은 전국 주요 시ㆍ도에 분포하고 있어 위반행위 효과가 3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미치는 점, ⑤ 재처분 행위사실에 적용되는 과징금 고시(제2012-6호) 및 과징금 부과시 관련매출액의 산정 및 위반행위의 중대성 판단에 관한 운영지침<각주>27</각주>은 '원심결 당시 적용되었던 과징금 고시(제2014-7호)와 비교하여 그 세부평가기준을 보다 엄중하게 규정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중대성을 평가하는 경우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4억 원을 산정기준으로 한다. 4) 행위요소에 의한 1차 조정 70 이 사건은 부과과징금의 산정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위반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고, 위반행위가 2007년 4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지속되어 위반행위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과징금고시 Ⅳ. 2. 가. (3)에 따라 산정기준의 100분의 50을 가중한다. 71 이에 따른 1차 조정 산정기준은 6억 원이다. 5) 행위자요소 등에 의한 2차 조정 72 피심인에게 2차 조정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2차 조정 산정기준은 위 산정기준과 동일하다. 6) 부과과징금의 결정 73 2차 조정 산정기준이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부과한도(5억 원)를 초과하므로 법상 상한액인 5억 원을 부과과징금으로 정한다. 4. 결론 74 피심인의 위 2. 행위는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하여는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24조의2의 규정을 각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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