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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2.2.18. 결정

(주)아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9기감1301 사건명 : (주)아모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모텍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380 대표이사 김**, 정** 심 의 종 결 일 : 2022. 1. 1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 등의 지위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아모텍<각주>1</각주>은 무선통신을 위한 안테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각주>2</각주>(이하 '중소기업자’라 한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 등 10개 중소기업자에게 안테나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3</각주>제2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 2 □□□□ 등 10개 사업자들은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안테나에 포함된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3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표 1>과 같고, □□□□ 등 관련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81"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KISLINE <표 2> 수급사업자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93"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나. 안테나 시장 현황 1) 안테나 산업 특성 및 규모 4 안테나는 전기적인 신호를 전파로 변환하거나 그 반대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공중의 RF(Radio Frequency) 신호를 모바일 기기 내부로 수신하거나 내부의 신호를 공중으로 내보내는 장치이다.<각주>4</각주>최근에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의 고기능화로 인해 5G 고속 무선통신 기술, 호환성과 활용성이 향상된 NFC 등 새로운 안테나 기술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이 모바일 기기 외에도 컴퓨터기기, 자동차, 홈 네트워크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됨에 따라 안테나 산업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5 국내 안테나 산업의 규모는 약 1조원으로 전체 안테나 산업의 90% 이상이 이동통신 분야에 해당한다.<각주>5</각주>피심인의 안테나 사업부 매출은 2019년 기준 1,289억 원이며, 삼성전자(주) 향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에 달한다. <표 3> 피심인 안테나 사업부 매출액 (단위: 억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95"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6 피심인의 국내 안테나 부문 협력사 수는 2019년 기준 78개사이며, 그 중 중소기업은 64개사(82%)에 달해 그 규모가 영세하다. 2) 이 사건 관련 안테나 주요 부품 예 가) 프레스 안테나 7 프레스 안테나는 얇은 메탈 소재로 제작되며, 케이블로 외부 기기와 연결된다. 프레스 안테나는 고주파 신호를 전달받아 공간상으로 그 신호를 방사하거나 그 반대역할을 하는 안테나의 방사체(Radiator) 역할을 한다. 나) 인쇄회로기판(PCB, FPCB) 8 모바일 기기 내부 등에 실장되며, 안테나 방사체 회로가 구현되어 있다. 예를 들어 <표 4> (나)의 FPCB에는 NFC(근거리통신), WPC(무선충전), MST(무선결재) 등 총 3가지 안테나 방사체 회로가 구현되어 있으며, FPCB에 전자파 차폐시트를 추가 조립한 후 핸드폰 내부에 삽입하여 사용한다. 다) 캐리어테이프(Carrier Tape) 9 칩 안테나를 포장하여 납품하는 테이프이다. 캐리어테이프는 안테나 크기에 맞게 포켓이 마련되어 있으며, 칩 안테나는 포켓에 넣어진 채 고정된 후 릴에 감겨서 출하된다. 캐리어테이프는 SMT<각주>6</각주>장비에 장착되어 PCB 표면에 칩 안테나를 실장하는 데 사용된다. 라) 트레이(Tray) 10 안테나를 포장하여 이송하기 위한 트레이로, 외부충격으로부터 안테나를 보호하고,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된다. 안테나 크기에 맞게 포켓이 설계되어 있으며, 이 포켓에 안테나를 삽입하여 고정시킨다. <표 4> 이 사건 주요 부품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97"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인정사실 및 근거 11 피심인은 안테나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하고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2016. 1. 14. 부터 2018. 10. 15. 까지 <별지> 기재와 같이 총 38건의 승인원<각주>7</각주>및 도면을 □□□□ 등 10개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e-mail을 통해 요구하고 수령한 사실이 있다. 12 피심인은 총 38건의 승인원 및 도면의 제공을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다. 13 위와 같은 사실은 서면미교부 기술자료 목록(심사보고서 소갑 제3호증<각주>8</각주>),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4호증), 수급사업자 확인서(소갑 제5호증) 등을 통해서 인정된다. 나. 관련 법규정 및 법리 1) 법규정 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9</각주>제2조(정의)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2조(정의)① ~ ⑭ (생략) ⑮ 이 법에서 "기술자료"란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말한다. 제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①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요구할 수 있다.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주어야 한다. ③ (생략) 구법 시행령<각주>11</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 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법 시행령<각주>12</각주>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등) ① ~ ⑦ (생략)⑧ 법 제2조 제1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2. 시공 또는 제품개발 등을 위한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등 수급사업자의 생산ㆍ영업활동에 기술적으로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 제7조의3(기술자료 요구 시 서면 기재사항) 법 제12조의3제2항에서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3.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4.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5.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6.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6의2.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사용기간 6의3. 반환 또는 폐기방법 6의4. 반환일 또는 폐기일 7.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2) 법률요건 14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되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 미교부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한 정보 또는 자료가 기술자료에 해당하고, ②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로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여야 하며, ③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의 요구 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을 해당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그 내용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가) 기술자료 판단기준 (1) 비밀관리성 15 구법 제2조 제15항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 또는 법 제2조 제15항의 합리적인 노력<각주>13</각주>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자료란 객관적으로 비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로서 ①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하였는지 여부, ②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였는지 여부, ③ 자료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유지준수 의무를 부과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6 비밀관리성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명시적으로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자 간 신뢰관계의 특성 등에 비추어 신의칙상 또는 묵시적으로 그러한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도 인정할 수 있으며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ㆍ관리하고자 노력하였고 원사업자가 이를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객관적 상태에 있었다면 비밀관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각주>14</각주>. (2)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 17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 방법에 관한 정보ㆍ자료(이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 한다)란 제품의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의 완성을 위해 사용되거나 참고되는 정보 또는 그러한 정보가 기재된 유ㆍ무형물(종이, CD, 컴퓨터 파일 등 형태에 제한이 없음)을 의미한다. 18 다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라도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기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인데,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은 잠재적으로 유용한 정보나 과거에 실패한 연구데이터와 같은 정보도 경제적 유용성을 가질 수 있다. 또한, 그 정보가 바로 생산ㆍ영업활동에 이용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된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거나, 실제 제3자에게 아무런 도움을 준 것이 없거나, 누구나 시제품만 있으면 실험을 통하여 알아낼 수 있는 정보라고 하더라도 기술자료로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니며, 동종업계 종사자들 사이에 어느 정도 널리 사용되고 있는 정보나 자료라 하더라도 세부사항에 있어서 고유기술과 노하우가 반영되어 있고 비공개 상태가 유지되며 세부사항이 유출될 경우 다른 사업자가 제품 개발에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거나 생산 또는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가치가 있다면 기술자료에 해당할 수 있다<각주>15</각주>. 나) 기술자료 제공요구 시 '정당한 사유’ 판단기준 19 법 제12조의3 제1항 단서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가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의 약정을 체결하고 동 약정의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하자 또는 품질관리와 직접 관련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등이 해당하고, 이 경우에도 요구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원사업자인 피심인이 입증하여야 한다. 20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한다 하더라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시행령 제7조의3 각호의 사항에 대해 수급사업자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의 위법 여부 1) 수급사업자의 자료인지 여부 21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수급사업자에게 제공을 요구하여 취득한 <별지>의 승인원 및 도면은 수급사업자의 자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각주>16</각주>22 첫째, 피심인이 요구하여 10개 수급사업자로부터 수령한 37건의 승인원은 수급사업자가 작성한 사출조건, QC공정도 등이 포함된 자료로, 다음 <표 5>와 같이 승인원의 표지에는 작성회사(수급사업자)명, 작성자(수급사업자 직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승인원이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명백히 확인된다. <표 5> 승인원 표지 및 내용의 작성자 표기(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99"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23 둘째, 피심인이 요구하여 수급사업자 △△△로부터 수령한 1건의 도면은 다음 <표 6>의 기재와 같이 도면에 작성회사((주)△△△)명, 설계일자(****.**.**) 등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어 도면이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이 명백히 확인된다. <표 6> 도면의 작성자 표기(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01"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24 셋째, 피심인 또한 총 38건의 승인원 및 도면은 수급사업자가 작성하였고 그 소유 역시 수급사업자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수급사업자의 자료임을 확인하고 있다. <표 7> 피심인 개발팀 이사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03"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2) 기술자료 해당 여부 가) 상당하거나 합리적인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되었는지 여부 25 다음과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수급사업자는 승인원 및 도면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함으로써 비밀로 관리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26 첫째, 수급사업자<각주>17</각주>는 승인원 및 도면<각주>18</각주>을 ① 별도의 서버 또는 보안공간에 보관ㆍ 관리하거나, ② 열람권한을 특정 업무관련자로 제한하고, ③ 외부반출 시 내부적인 승인절차를 거치며 ④ 사내보안규정을 운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료접근 권한 및 접근 방법에 제한을 두고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다.<각주>19</각주><표 8> 수급사업자의 자료 관리 방법<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05"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5호증 27 둘째,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거래기본계약에 따른 거래로서 알게된 상대방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기밀사항에 대해 비밀로 유지하기로 하는 계약상 의무를 상호간 부과하고 있어, 수급사업자는 피심인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표 9> 거래기본계약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107"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8호증 28 또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자재거래기본계약에 의거 승인원을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비밀로 보아 피심인 문서중앙화시스템(ECM)에 등록하여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 <표 10> 피심인 개발팀 이사 확인서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83"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나)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인지 여부 29 이 사건 승인원 및 도면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할 때 제조 등 방법에 관한 자료로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기술자료에 해당한다. 30 첫째, 우선 피심인이 요구하여 제출받은 총 37건의 승인원은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물품에 대해 원사업자의 제품 사양 등의 요구를 수급사업자가 반영하여 작성하고 원사업자에게 최종 승인을 받은 자료이다. 31 승인원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부품의 제조 관련 QC 공정도/관리계획서<각주>20</각주>, 도면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이에 근거하여 부품이 제조되어 납품되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표 11> 승인원 상세내용 요약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85"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 포함비율의 경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32 또한, 피심인은 승인원에 대해 구매계약을 통해 물품을 조달할 때 그 기준이 되는 문서로 수급사업자가 제조하는 물품의 재질정보, 치수에 대한 검사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소명하여, 총 37건의 승인원이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임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표 12> 승인원의 의미에 대한 피심인 설명자료(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8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7호증 33 다음으로 피심인이 요구하여 제출받은 수급사업자 △△△의 도면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캐리어테이프의 ①외형, ②치수, ③특정항목의 상세도, ④Note(재질 및 수치에 대한 주의사항) 등 제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이 도면은 캐리어테이프 제조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에 해당한다. <표 13> △△△의 Carrier Tape 도면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89" alt="이유 13번째 이미지" ></img> 34 공정거래위원회 기술심사 자문위원회도 이 사건 승인원이 제조 방법에 관한 자료(승인원에는 제품 스펙, 제품 레이아웃, QC 공정도, 검사기준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에 해당하고, 제품 제조에 직접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정도의 기술 정보를 담은 자료(원부자재를 잘 조합하여 사용하는 것이 FPCB 업체의 기술이고 승인원에는 원부자재 두께, 제공업체, 품번 등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라고 판단하였다.<각주>21</각주>35 둘째, 이 사건 승인원에는 부품의 성능을 발휘하는데 가장 적합한 사양과 제작에 필요한 작업정보 등 기술적 정보들이 집약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을 제작하거나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여 제품을 설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한다. 36 이 사건 도면에는 수급사업자가 납품하는 캐리어테이프의 기술상의 정보가 도시(圖示)되어 있다. 특히, 캐리어테이프 상단부에 도시된 원형 홀은 원사업자의 장비에 캐리어테이프가 제대로 탈착되도록 하는 기능을 하며, 원형 홀의 모양, 사이즈, 간격 및 개수 등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 끝에 수급사업자가 설계한 부분에 해당한다. 따라서 해당 도면은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자료에 해당한다. 3)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37 우선, 피심인은 승인원을 통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는 제조물이 피심인 자신이 요구하는 사양, 성능 등을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점, 승인원을 통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는 제조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확정할 수 있으며, 제조물에 대한 안전, 환경 법률 준수 여부, 사양 준수 여부 등의 검수를 할 수 있는 점, 수급사업자로부터 납품받는 제조물에 대한 하자 발생 시 하자의 책임 소재 등에 대한 판단이 가능한 점,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ㆍ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제품 조립을 완성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심인이 <별지>의 승인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각주>22</각주>38 다음으로, 캐리어테이프는 안테나를 포켓에 넣어 포장하기 위한 테이프로, 적합한 캐리어테이프 제조를 위해서는 포켓이 포장될 안테나의 크기와 부합하는지, SMT 장비에 탈착되는 캐리어테이프 상단이 국제규격(ANSI/EIA 481 규격)에 맞게 설계되었는지 여부<각주>23</각주>를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캐리어테이프의 도면이 절차적,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심인이 <별지>의 도면을 제공하도록 요구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각주>24</각주>4)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시 관련 서면을 교부하였는지 여부 39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이메일을 통해 총 38건의 승인원 및 도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법 제12조의3 제2항 및 법 시행령 제7조의3에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협의하여 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40 따라서 피심인은 수급사업자에게 승인원 및 도면 총 38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41 피심인 또한 승인원 및 도면 총 38건의 제공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법정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표 14> 피심인 개발팀 이사 확인서 (발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4002091" alt="이유 14번째 이미지" ></img> *자료출처: 소갑 제4호증 5) 소결 42 피심인의 위 2. 가. 의 행위는 법 제12조의3 제2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3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에 대하여 향후 당해 법 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피심인에게 향후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한다. 44 아울러 피심인의 위 2. 가. 행위 중 2016. 7. 25. 이후의 행위<각주>25</각주>는 법 제25조의3 제1항, 동법 시행령 제13조 [별표 2] 및 과징금 고시 제2016-10호<각주>26</각주>의 규정에 따라 법 제12조의3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서 하도급거래질서의 건전성을 훼손하는 정도가 커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과징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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