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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14.5.0. 결정

(주)아산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부사4421 사건명 : (주)아산성우하이텍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산성우하이텍 부산 기장군 정관면 농공길 2-9 대표이사 김○○, 이○○ 심의 종결일 : 2014. 4. 4.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적격성 1 피심인 주식회사<각주>1</각주>아산성우하이텍은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각주>2</각주>가 아닌 사업자로서 (주)***에게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자이므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원사업자에 해당한다.2 (주)***은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로서 피심인으로부터 자동차 부품의 제조를 위탁받은 자이므로 하도급법 제2조 제3항에 의한 수급사업자에 해당한다. 나. 당사자 일반현황 3 피심인 및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 및 <표 2>와 같다. <표 1> 피심인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29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피심인 제출자료 및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자료 <표 2> 수급사업자의 일반현황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297"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 출처: 수급사업자 제출자료 다. 피심인과 수급사업자간 거래 현황 4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2009. 6. 19.,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시작하였고, 수급사업자는 2010. 8월 경부터 본격적으로 총 104개 종류의 부품을 제조하여 피심인에게 납품하였다. 5 피심인은 통상 매일 오전 10시 경에 전자시스템으로 발주서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송하고, 수급사업자는 미리 생산한 부품을 당일 발주량만큼 납품하는 형태로 발주와 납품이 이루어졌다. 6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하면서 납품수량, 검수 합격여부 등을 확인받기 위하여 거래명세서(공급자용 및 공급받는자용)를 피심인에게 제출하면, 피심인은 입고수량(수령물량)을 확인하여 서명한 후 수급사업자에게 공급자용 거래명세서를 교부하고, 피심인은 공급받는자용 거래명세서를 보관하였다. 7 피심인은 매월 말 부품의 품번, 단가, 당월투입실적, 마감금액, 세금계산서 금액이 표기된 마감내역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발송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8 위와 같은 방식으로 거래를 하던 중 수급사업자가 재정악화를 이유로 2012. 4월 피심인에게 거래중단을 요청하였고, 피심인과 수급사업자는 2012. 7월 그동안의 거래 내역을 정산하고 거래를 중단하였다. 2. 사실의 인정 및 위법성 판단 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1) 행위사실 9 피심인은 2010. 8월 ~ 2012.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품번 △△△△-***** 등 총 104개 종류의 자동차부품을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여 총 6,888,362개(입고수량)의 부품을 납품(총 하도급 대금 9,892,122천원<각주>3</각주>)받았으나, 자신이 생산공정에 실제로 투입한 수량에 해당하는 6,820,354개에 대한 하도급대금(2,522,655천원)만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함으로써 부품 68,008개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각주>4</각주>(116,508천원)만큼을 감액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5</각주>제11조【감액금지】①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② ~ ③ (생 략) ④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감액한 금액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각주>6</각주>Ⅰ. 선급금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법 제6조(선급금의 지급) 제2항, 법 제11조(부당감액의 금지) 제3항, 법 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 등) 제8항, 법 제15조(관세 등 환급액의 지급)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금 등을 지연지급하는 경우 적용되는 지연이율을 연리 20%로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0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원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 성립하고,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1 위 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매일 납품받은 후, 월말에 1개월여 동안 납품받은 목적물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면서 납품받은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품받은 수량 중 자신의 생산공정에 투입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수급사업자와 계약해지를 위한 정산작업 결과 거래과정에서 163,758천원(109,068개 부품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한다)이 지급되지 않았음이 밝혀졌으나, 미지급된 하도급대금 중 47,250천원(41,060개 부품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한다)만을 지급함으로써 하도급대금 116,508천원(68,008개 부품의 하도급 대금에 해당한다)을 감액하였음에도,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는 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이다. 12 이와 관련하여 피심인은 위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3. 12. 12.과 같은 해 12. 30. 감액으로 지급하지 아니한 하도급대금(116,508천원) 및 그에 대한 지연이자(63,630천원)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나. 서류 미보존 행위 1) 행위사실 13 피심인은 2010. 8월 ~ 2012.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품번 △△△△-***** 등 총 104개 종류의 자동차부품 6,888,362개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여 목적물을 납품받으면서, 수급사업자에게 수령증명서에 해당하는 거래명세서<각주>7</각주>(공급자용) 총 1,347장을 교부하였으나, 그 중 301장만을 보관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8</각주>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① ~ ⑧ (생략)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9</각주>제6조【서류의 보존】① 법 제3조 제9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는 법 제3조 제1항의 서면과 다음 각 호의 서류 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1. 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수령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4 하도급법 제3조 제9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 등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는 경우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5 위 나.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으면서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한 거래명세서 총 1,347장 중 약 80%에 해당하는 1,074장을 하도급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 동안 보존하지 아니하였는 바,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다. 수령증명서 미발급 행위 1) 행위사실 16 피심인은 2010. 8월 ~ 2012.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품번 △△△△-***** 등 총 104개 종류의 자동차부품 6,888,362개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한 후,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하면서 납품수량 등을 확인받기 위하여 제출한 거래명세서 총 1,375장 중 28장에 대하여는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2) 관련 법규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10</각주>제8조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등) ① (생략)② 원사업자는 목적물 등의 납품 등이 있는 때에는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 외에는 그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 완료 즉시) 수령증명서를 수급사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검사가 끝나는 즉시 그 목적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3) 위법성 판단 가) 위법성 성립요건 17 하도급법 제8조 제2항 위반행위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납품받으면서 즉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한다. 나) 위법성 요건 해당여부 18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목적물을 납품하면서 거래명세서를 제출하면 자신이 수령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명날인을 한 후, 거래명세서의 공급자용을 수급사업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는데, 위 다.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심인은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거래명세서 총 1,375장 중 28장에 대하여 서명을 누락하여 수령증명서를 교부하지 아니 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19 피심인의 이 사건 법위반행위와 관련하여, 향후 당해 법위반행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가 반복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위반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금지명령과 교육이수명령을 부과한다. 20 아울러 피심인의 법위반 행위 중 하도급대금 감액행위는 중대하고 파급효과가 큰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하도급법 제25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2],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이하 '과징금고시’라 한다)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21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 피심인의 법위반행위 기간별로 2010. 8월 ~ 2010. 12월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제2009-12호를 적용하고, 2011. 1월 ~ 2012. 6월까지의 행위에 대하여는 과징금고시 제2010-13호를 적용한다. 나. 과징금 산정 1) 기본과징금의 산정 가) 산정방법 22 기본과징금은 하도급법 제2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관련〔별표 2〕과징금 부과기준(이하 '과징금 부과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나) 하도급대금의 산정 23 과징금 부과기준에 의하면 하도급대금은 당해 하도급거래의 계약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피심인의 위반행위와 관련된 하도급대금 및 법위반금액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위반행위 기간별 하도급대금 (단위: 천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299"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다) 기본과징금의 산정 24 과징금 부과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위반 점수를 기준으로 과징금 부과율을 정하고, 하도급대금의 2배의 금액에 과징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 기본과징금은 <표 4>와 같다. <표 4> 기본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01"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각주>위반행위 유형(부당감액) 80점, 위반금액의 비율(0.7%, 58,085천원/8,389,764천원) 40점, 위반행위의 수(3개) 80점, 과거의 법위반 전력(과거 3년간 위반 전력 없음) 0점이므로 피심인의 법위반 점수 합계는 56점〔(80×0.4)+(40×0.2)+(80×0.2)+(0×0.2)〕이다.</각주> <각주>위반점수별 과징금 부과율<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03" alt="각주이미지"></img></각주> 2) 조정과징금의 산정 25 피심인은 사건심사 착수보고 후 심의일 전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위 전체 기본과징금에서 100분의 20<각주>과징금고시 제2009-12호 및 과징금고시 제2010-13호 모두 100분의 20이내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각주> 을 감경하고, 피심인은 2011년도의 거래에서 수급사업자에게 100% 현금결제하였으므로 과징금고시 제2009-12호가 적용된 기본과징금에서 100분의 20<각주>과징금고시 제2009-12호는 동 고시에서 과거 1년간 등 기간산정의 시기를 결정함에 있어서 신고사건의 경우는 신고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은 2012년도에 신고접수된 건이므로 2011년도의 거래의 현금결제 비율을 반영하여 감경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과징금고시 제2010-13호에서는 현금결제비율에 따른 감경조항이 삭제되었으므로 동 고시가 적용된 기본과징금에서는 감경하지 않는다.</각주> 을 감경한다. 26 과징금고시 제2009-12호를 적용하여 조정된 과징금액(54,084천원)은 위반금액의 2배(116,846천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이를 조정과징금액으로 하고<각주>과징금 고시(제2009-12호) Ⅳ.2.마.(1)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금액의 2배를 조정과징금으로 본다.</각주> , 과징금고시 제2010-13호를 적용하여 조정된 과징금액(402,708천원)은 위반금액의 3배(174,255천원)를 초과하므로 위반금액의 3배를 조정과징금액으로 하며<각주>과징금 고시(제2010-13호) Ⅳ.2.마.(1) 심의일 전에 위반행위를 자진시정한 경우로서 위 가. 내지 다.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액이 위반금액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 위반금액의 3배를 조정과징금으로 본다.</각주> , 이와 같은 조정과징금 산정 내역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조정과징금 산정 내역 (단위: 천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114030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3) 부과과징금의 결정 27 산정된 조정과징금에서 더 이상의 조정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과징금은 조정과징금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되, 백만원 미만을 절사한 228,000,000원을 부과과징금으로 결정한다. 4. 결론 28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11조 제1항, 제3조 제9항 및 제8조 제2항에 위반되는 행위이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고,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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