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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2020.4.2. 결정

(주)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7유통1913 사건명 : (주)아성다이소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성다이소 서울 강남구 남부순환로 2748 대표이사 OOO, OOO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OOO, OOO, OOO 심의종결일 : 2020. 2. 21.

해석례 전문

1.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 주식회사 아성다이소<각주>1</각주>는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상품 소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직전 사업연도 소매업종 매출액이 1,000억 원 이상에 해당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각주>2</각주>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된다. 2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아래 <표 1>의 내용과 같다. <표 1> 피심인 일반현황 (2018.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65"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나. 시장구조 및 실태 1) 균일가 판매점의 개요 3 균일가 판매점은 '생활용품 중심의 상품을 3 ~ 6개의 정해진 저가격으로 판매하는 점포’를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에 일본의 '100엔샵’을 모방한 점포들이 다수 생겨나면서 균일가 판매점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4 그러나 초기 균일가 판매점은 재고상품 중심으로 판매하다보니, 품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꾸준히 조달하지 못해 피심인을 제외한 대부분의 균일가 판매점은 성장하지 못하고, 2000년대 초반에 시장에서 사라졌다. 5 현재 우리나라에서 영업하고 있는 균일가 판매점은 피심인, 에코마트, 롯데마켓999 등이 있으며, 이 가운데 피심인이 우리나라 균일가 판매점 시장을 대표하고 있다. 2) 균일가 판매상품 유통의 특성 6 균일가 유통의 가장 큰 특징은 상품 판매가격의 결정방식에 있다. 기존 유통 방식은 판매상품의 원가를 산정한 후 유통업자가 적정마진을 더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균일가 유통에서는 판매가격을 먼저 결정함으로써 기업의 이윤보다는 합리적인 가격의 상품 판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7 균일가 상품은 책정할 수 있는 판매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원가상승 등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더라도 가격 인상보다는 디자인의 단순화, 불필요한 기능의 제거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원가를 절감하여 가격인상 요인을 극복하려는 경향이 있다. 3) 피심인 사업 현황 8 피심인은 1997년 첫 판매점 개점 이후 꾸준히 성장하여 2018년 12월 말 기준 1,312개 점포(직영점 576개, 가맹점 471개, 유통점<각주>3</각주>265개)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출액은 1조 9785억 원이다. <표 2> 피심인의 판매점 수 및 매출액 변동 추이 (단위 : 개,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71"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피심인은 상품의 판매가격을 500원 1000원, 1,500원, 2,000원 3,000원, 5,000원의 6개 가격으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51% 정도가 1,000원 상품에 해당한다. <그림 1> 피심인의 판매가격대별 상품 구성 비율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6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9 피심인은 2018년 12월 기준 707개 납품업자와 직매입거래를 하고 있으며, 매입금액은 1조 1563억원이다. <표 3> 피심인의 납품업체 수 및 매입금액 변동 추이 (단위 : 개,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7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제출자료 2. 위법성 판단 가. 서류 보존의무 위반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10 피심인은 거진물산 등 12개 업체와 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2011. 2. 8. 부터 2014. 2. 21. 까지의 기간 중 거래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피심인은 거래형태, 거래품목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계약 종료일부터 5년이 도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관하지 아니하였다.<각주>4</각주><표 4> 납품업자와의 계약서 미보존 내역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75" alt="이유 5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인서(심사보고서 소갑 제2호증<각주>5</각주>) 11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이 조사과정에서부터 심의절차까지 일관되게 인정하였으며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2호증) 등을 통하여도 확인된다. 2) 관련 법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규정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지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1. 유통시장의 구조 2. 소비자의 소비실태 3.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4. 납품업자등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5.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기업집단이나 하나의 대규모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유통업태의 범위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① ∼ ⑦ (생 략) ⑧ 대규모 유통업자는 납품업자 등과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대규모 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 사이의 거래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⑨ (생 략)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각주>6</각주>제5조(서류의 보존) 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대규모 유통업자가 보존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ㆍ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1. 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계약사항이 적힌 서류 2. ~ 14. (생 략) 나) 적용 요건 12 법 제6조 제8항 및 법 시행령 제5조의 서류 보존의무 위반행위는 ① 피심인이 납품업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어야 하고, ②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계약사항이 적힌 서류를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 위법성이 인정된다. 3) 피심인의 위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 성립여부<각주>7</각주>13 거래상 우월적 지위는 일방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 또는 적어도 상대방의 거래활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를 갖고 있으면 이를 인정하기에 족하다고 할 것이고, 거래상 지위가 있는지 여부는 유통시장의 구조, 소비자의 소비실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사이의 사업능력의 격차, 납품업자의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거래 의존도,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각주>8</각주>14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인 납품업자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15 첫째, 피심인은 국내 균일가 판매점 시장의 1위 사업자<각주>9</각주>로서 납품업자들은 지신의 매출 유지 또는 신장을 위해서는 피심인과 지속적인 거래관계 유지나 확대가 필요하다. 16 둘째, 피심인의 판매점은 매장 내의 진열공간이 제한되어 있어 납품업자 간 경쟁을 유도하기 용이하며, 이러한 납품업자들간의 상품 공급 경쟁으로 인해 대규모 구매력을 가진 피심인은 납품업자와의 거래과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17 셋째, 피심인에게 납품업자들은 같은 품질의 다른 제품으로 대체 가능한 하나의 브랜드에 불과한 반면 납품업자들은 피심인의 영업점에 입점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출신장 및 상품 홍보에 커다란 영향을 받게 되므로 피심인은 거래상대방을 선택하거나 거래조건을 설정함에 있어 자기에게 보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 나) 서류보존의무 위반 여부 18 위 1)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2017. 7. 14.(본 건 현장조사 최종일) 기준으로 계약의 종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12건의 계약사항이 적힌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으므로 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행위 1) 인정사실 및 근거 가) 직매입 상품을 별도의 근거 없이 반품한 행위 19 피심인은 2015. 1. 10.부터 2017. 7. 31.까지 <표 5>의 내용과 같이 청우식품 등 92개 납품업자<각주>10</각주>들과 직매입 거래계약을 체결하면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반품요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총 965,126개(반품금액 810,626,593원)의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다. <표 5> 납품요청서 없는 반품 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77" alt="이유 6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나)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을 반품한 행위 20 피심인은 2015. 1. 1.부터 2017. 7. 31.까지의 기간 동안 일정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이하 '시즌상품’이라 한다)의 반품과 관련하여 디케이지 등 20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총 1,158,581개(반품금액 790,761,570원)의 상품을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인 약정을 하지 않았음에도 반품한 사실이 있다. 21 피심인은 디케이지 등 7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405,281개(반품금액 263,596,140원)의 상품은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전혀 약정하지 않았고, 갑승티앤아이 등 14개 납품업자로무터 매입한 753,300개(반품금액 527,165,430원)의 상품은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약정하기는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하였다. <표 6> 시즌상품 관련 서면 미약정 반품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79" alt="이유 7번째 이미지" ></img> <표 7> 시즌상품 관련 포괄적 약정 반품내역 (단위: 개,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81" alt="이유 8번째 이미지" ></img><각주>11</각주>22 구체적으로, 피심인은 <표 8>의 내용과 같이 거래 계약서에 '상품의 일부를 납품일로부터 정당한 기간 내’에 반품할 수 있다고만 약정하였다. 또한, <표 9>의 내용과 같이 개별 반품약정서에 반품대상 품목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약정하면서 반품시기 및 기한, 반품절차, 반품장소 등 구체적인 반품조건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시즌상품을 반품하였다. <표 8> 연간거래 기본계약서의 시즌상품 반품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83" alt="이유 9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연간거래 기본계약서 샘플(소갑 제4호증) <표 9> 반품약정서의 시즌상품 반품 규정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85" alt="이유 10번째 이미지" ></img> * 자료출처 : 반품 약정서 샘플(소갑 제5호증) 23 이러한 사실은 피심인 확인서(소갑 제3호증), 연간거래 기본계약서 샘플(소갑 제4호증), 반품 약정서 샘플(소갑 제5호증), 반품명세서 및 시스템 화면 샘플(소갑 제6호증), 반품절차 관련 확인서(소갑 제7호증) 등을 통해서 확인된다. 2) 관련 법 규정 및 적용 요건 가) 관련 법 규정 법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① 대규모 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 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ㆍ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ㆍ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대규모 유통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ㆍ수ㆍ축산물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 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적용 요건 24 법 제10조 제1항의 상품의 반품금지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하여야 하며, ②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피심인의 위 1)항 행위의 위법 여부 가) 반품행위 존재 여부 25 위 1)항의 인정사실과 같이 피심인은 101개 납품업자들로부터 직매입한 총 2,123,707개의 상품을 반품한 사실이 있다. 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26 우선, 시즌 상품에 해당하지 않는 상품의 반품에는 납품업자가 피심인에게 별도로 반품요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바, 피심인의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7 피심인은 전산시스템 상 '상품하자’라고 기재된 반품의 경우는 상품하자로 인한 반품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반품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28 하지만, 피심인은 전산시스템 상 반품사유를 임의적으로 입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반품의 정당한 사유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시스템 상에 '반품사유’로 '품질기준미달’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비고’란에는 '과다재고'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는 실제 시스템 상 기재되는 반품사유가 정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심인이 임의적으로 작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2> 반품명세서 및 시스템 화면 샘플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63" alt="이유 11번째 이미지" ></img> 29 시즌상품의 반품의 경우에는 피심인이 반품조건에 대해 약정하지 아니하였거나, 약정을 한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하였는바, 반품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0 법 제10조 제1항 제6호는 직매입 거래 시 원칙적으로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재고책임이 있어 반품이 불가능하지만 시즌상품과 같이 일정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특수한 상품은 예외적으로 '계약체결 당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1 하지만, 피심인의 반품약정서에는 선물시즌, 행사시즌 등의 제품에 대해 포괄적으로 반품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반품기한, 반품수량의 상한, 반품장소, 반품비용의 부담 등의 구체적인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바,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소결 32 피심인의 위 1)항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된다. 3. 처분 가. 시정조치 33 피심인의 위 2. 나.항의 행위에 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거래상대방인 모든 납품업자 등에 대한 통지명령’을 부과한다. 나. 과징금 부과 34 피심인의 위 2. 나.항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중대하고 다수의 납품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바, 법 제35조 및 법 시행령 제28조,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각주>12</각주>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다. 1) 관련 납품대금 35 피심인의 위 2. 나.항의 행위는 위반행위를 한 기간 동안 관련 상품의 매입액을 산정하기 곤란하므로 과징금 고시 Ⅳ. 1. 나. 단서규정에 따라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각주>13</각주>2) 산정기준 36 위반행위의 유형, 관련 납품업자 수, 반품금액 등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를 고려하여 '중대한 위반행위’로 보고 이에 해당하는 부과기준율을 적용하여 <표 10>의 내용과 같이 산정기준 금액을 정한다. <표 10> 과징금 산정기준 (단위 : 원, 부가가치세 제외)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685467" alt="이유 12번째 이미지" ></img><각주>14</각주>3) 행위 또는 행위자 요소에 의한 조정 37 피심인은 위 2. 나.항의 행위에 대하여 조사 단계부터 심리 종결 시까지 일관되게 행위사실을 인정하면서 위법성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협력한 점을 감안하여 산정기준에 20%를 감경한 640,555,264원을 조정금액으로 한다. 4) 부과과징금의 결정 38 부과과징금은 백만 원 미만을 절사한 640,000,000원이 되나, 과징금고시 Ⅳ. 3. 다.<각주>15</각주>에 의하면 위반금액을 반품금액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과징금이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바, 최종 부과과징금을 500,000,000원으로 결정한다. 다. 과태료 부과 39 피심인의 위 2. 가.항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 제3항 및 제5항, 법 시행령 제29조의2 및 [별표 2]에 따라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한다. 4. 결론 40 피심인의 위 2. 가.항의 행위는 법 제6조 제8항에 위반되므로 과태료 부과에 대하여 법 제41조를 적용하고, 위 2. 나.항의 행위는 법 제10조 제1항에 위반되므로, 시정조치에 대해서는 법 제32조를, 과징금 부과에 대해서는 법 제3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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