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레보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해석례 전문
1. 기초사실 가. 피심인의 적격성 피심인은 도어록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사업자에 해당된다. 나. 일반현황 피심인의 일반현황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 일반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0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단위 : 백만원) (자료출처 : 피심인) 다. 시장구조 및 실태 디지털 도어락은 기존의 열쇠방식이 아닌 비밀번호나 카드키, 지문인식방식 등으로 문을 개폐하는 장치를 말하며, 관련 시장 현황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으나 2005년 기준 전체 시장규모는 약 1,700억원으로 추산되며 국내 주요 업체 현황은 다음과 같다. <표2> 디지털 도어락 주요 생산업체 현황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0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각주>1</각주>(2005년 기준, 단위 : 백만원) (자료출처 : 피심인) 피심인이 생산하는 디지털도어락은 크게 기능별로 주키와 보조키로 이루어져 있으며, 유통채널은 대리점이나 총판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B2C와 건설사 대상으로 판매되는 B2B로 이루어져 있다. 2. 행위사실 피심인은 2006년 2월~3월 동안 4개 총판((주)게이트맨, (주)지포유넷, (주)신화인더스트리,(주)신한그린엔터프라이즈)에 대하여 2006년도 연간 매출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계약서상 목표수량에 현저히 미달된다고 판단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약정하였다. <표3> 총판별 매출목표 (단위 : 백만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11" alt="이유 3번째 이미지" ></img>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45513" alt="이유 4번째 이미지" ></img> 3. 피심인의 수락내용 피심인은 2007. 8. 13. 위 2의 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4. 결 론 피심인의 위 2의 행위는 법 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6호 다목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목표강제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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