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이리버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요지
사건번호 : 2012서경0893 사건명 : (주)아이리버의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주식회사 아이리버 서울 서초구 방배동 902-5 아이리버하우스 대표이사 박일환
해석례 전문
1. 피심인 적격성 및 일반현황 1 피심인은 MP3 플레이어 등 IT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그 일반현황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피심인의 일반현황(2011년기준) (단위: 백만 원, 명)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17" alt="이유 1번째 이미지" ></img> 2. 행위사실 및 위법성판단 가. 행위사실 2 피심인은 2012. 2. 15. ~ 2012. 4. 15. (총 61일간)기간 동안 “블랭크와 일곱요정 티아라가 함께하는...” 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사제품인 블랭크(IT 액세서리류)를 구매하여 인증사진을 남긴 고객에게 아래와 같이 경품을 제공할 것을 제의한 사실이 있다. <표2> 피심인의 경품 제의 내역 (단위: 명, 원) <img src="/LSW/flDownload.do?flSeq=120719519" alt="이유 2번째 이미지" ></img> ※ 경품가격은 피조사인의 경품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이며,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 가액으로 산정함 나. 관련 법 규정 법 제23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 ②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⑤ 생략 법시행령 제36조(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 ①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별표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제36조 제1항 관련) 1.~3. 생략 4. 부당한 고객유인 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거나 과대한 이익을 제공 또는 제공할 제의를 하여 경쟁사업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 나.~다. 생략 5.~10. 생략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8조(소비자현상경품류의 부당한 제공행위) ①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거나 소비자현상경품류의 가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소비자현상경품류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제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한 경품류 제공행위에 해당된다. 다만, 사업자가 소비자현상경품으로 제공하는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여도 이를 부당한 경품류제공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기간행물출판업,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TV 홈쇼핑업 제외)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예상매출액의 5% 이내로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예상매출액의 예상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1. 경기후원업 및 방송업을 제외한 기타 사업 예상매출액 = 경품부상품 또는 용역의 전년도총매출액 X 경품제공일수 365 ④~⑥ 생략 경품류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지정고시 제10조(경품류가액의 산정) ① <삭제> ② 경품류가액의 산정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얻게되는 경제상의 이익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해당 경제상의 이익의 산정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경품류제공사업자가 직접 제조한 경품류의 경우에는 그 제조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경품류는 그 구입가격에 25%를 가산한 금액을 각각 경품류가액으로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그 액면 가액, 할인권의 경우는 할인되는 금액을 각각 경품류 가액으로 한다. 2. 생략 ③ <삭제> 다. 위법성 판단 3 상기 2. 가.에서 보듯 피심인이 자신의 상품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제공ㆍ제의한 경품류 중 가장 고가로서 당첨자 1인에게 제공한 기아 레이의 가격이 1,240만 원인 바, 경품류 가액이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의한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 500만 원을 초과한다. 4 또한, 상기 2. 가.에서 보듯 피심인이 자신의 상품거래에 부수하여 현상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제공을 제의한 경품류의 총액은 약 31백만 원으로서 이는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38%에 해당하여, 이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의해 제의ㆍ제공할 수 있는 소비자현상경품류의 총액한도인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23백만 원)를 초과한다. ※ 예상매출액<각주>1</각주>: 피심인의 2012년도 1월 총 매출액(1,149백만 원)의 연간 매출액 환산금액(13,798백만원) × 경품제공예정일수(61일)/365일 = 2,306백만 원 3. 처분 5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소비자현상경품류 제공한도 500만 원을 초과하고, 경품가액의 합계액이 경품부상품 예상매출액의 1%를 초과하여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 4. 피심인의 수락내용 6 피심인은 2012. 5. 29. 위 2. 가.의 행위사실 및 위법성을 인정하고 주문내용의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하였으므로 피심인의 출석 없이 이 사건 심의를 진행하였다. 5. 결 론 7 피심인의 위 2. 가.의 행위는 경품고시 제8조 제1항에 해당되어 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로 인정되므로 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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